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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단독)[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 가능하다”
[대법원 판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 소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새로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2두44262(2023년 6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구미 A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소송대리인 오미정,송명호,조현준,김문현,김지원,이훈선,이규호 변호사)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교부청산금 일부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민사소송으로 변하는 경우 그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구미 A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데, 구미시가 소유한 토지 1만215㎡가 해당 도시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편입되면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다.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면서, 구미시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환지 청산금(교부청산금)을 39억5782만7600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추후 조합은 구미시에 대한 환지 청산금이 그보다 적은 금액인 35억3405만553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구미시를 상대로 교부청산금이 35억3405만553원을 초과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조합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구미시에 교부청산금으로 39억5782만7600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후 2심 과정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초과 지급한 차액 4억2377만7047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른 소송형 태는 민사소송이다. 1심에서는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소를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조합의 청구취지와 원인 변경 신청에 대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 내지 청구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청구취지 변경을 불허했다. 또 기존 청구취지인 교부청산금 일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이 이미 지급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경우도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그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2019다264700 판결 등). 이처럼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해석하여 양자 간의 소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과 민사소송의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소송 진행 도중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소를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소 변경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단지 소 변경에 따라 소송절차가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새로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 관계자]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외에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소 변경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외에도 일반적으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는 명시적인 판시를 한 최초의 판결이다."
소변경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박수연 기자
2023-08-10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효성그룹, 과징금 30억 원 확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 회장과 효성그룹 계열사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1두35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 등은 2018년 4월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 회사 GE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효성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 받았다. 앞서 효성투자개발은 대주단이 GE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맺었다. 당시 TRS 계약은 효성투자개발이 SPC에 투자 금액과 약정이자의 지급을 보장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되 CB의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할 이익 또는 손실을 SPC로부터 이전받는 내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이 SPC와 TRS 계약 등을 체결해 GE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TRS계약은 GE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아니고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는 간접거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2021년 1월 "효성투자개발과 SPC간 맺은 TRS계약 등의 거래는 효성투자개발의 GE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조 회장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 회장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관여도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정 내용과 입법 경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행위는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않아 행위 주체가 행위 객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해 자금거래 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행위 객체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부당성'이란 이익제공 행위를 통해 그 행위 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 주체와 행위 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 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RS계약을 비롯한 이 사건 거래는 GE, 효성투자개발 사이에 직접적인 자금거래 행위는 없지만, 효성투자개발이 GE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인 SPC와 TRS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GE가 SPC를 상대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CB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돼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성립과 관련해 행위 주체가 행위 객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해 자금거래 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행위 객체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라면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효성
공정거래
과징금
부당이득
이용경 기자
2022-11-10
형사일반
양벌규정 따라 효성 법인도 벌금 2억원 선고
[판결]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1심서 벌금 2억원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게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626). 함께 기소된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과 송모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양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삼각한 자금난과 경영난에 처하자 효성그룹 차원에서 계열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한 사건"이라며 "부당한 지원거래를 통해 GE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조 회장에게도 지분 가치 상승과 무상 경영권 유지라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가되고 종국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조 회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행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집단 효성의 임직원으로서 그 실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한 관계자들도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조 회장과 송 대표가 회사 재산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룹 차원에서 계열회사인 GE의 자금상황 악화와 경영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을 뿐, 처음부터 대주주인 조 회장의 이익에 주안점을 두고 이 지원거래를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며 "지원거래로 250억원 상당의 자본이 확충됨으로써 GE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는 등의 이익을 얻게 됐지만, 250억원 그 자체가 GE나 주주들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 회장에게 귀속된 지분 가치 증대 및 경영권 유지라는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부당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보임은 분명하지만,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산정되지는 못했다"며 "조 회장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막연히 불이익하게 추정해 양형에 참작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이 지원거래 이전인 2014년 9월에도 GE의 주식을 매수해주는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GE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2018년 12월에는 GE가 3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자신 소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며 "GE 사내이사로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는 했지만, GE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도,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매각해 그 차익을 실현한 사실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12월 자신의 개인회사인 GE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자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원대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후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효성그룹
계열사
공정거래법
이용경 기자
2022-03-15
형사일반
대법원, 위법 배당 혐의는 유죄 취지로 파기<br> 아들 조현준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확정
[판결]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탈세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횡령과 배임, 탈세,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 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4753). 조 명예회장의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명예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에 달하는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3년부터 10여년간 501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아들인 조 회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7억원을 횡령하고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과 해외법인 명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포탈 △중국법인 관련 횡령 △효성 싱가포르의 대손처리 관련 배임 △2008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자산을 차명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으며,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1,2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고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우선 조 명예회장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 중 2008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과세관청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해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봐 형벌을 과하는 것"이라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면 그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돼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는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조 명예회장이 2007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위법배당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돼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배당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고, 설령 회사의 이사 등이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아들인 조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회장의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며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탈세
분식회계
조석래
효성그룹
손현수 기자
2020-12-30
형사일반
서울고법,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 무죄로 판단<br> 징역 2년 선고한 1심 취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판결]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조 회장의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노2099).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이에 대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 조 회장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이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인들을 효성 계열사에 촉탁사원으로 등재해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비서이자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모씨에게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12억4300여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해 효성과 자회사 등의 자금 총 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조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이를 계열사에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돼 재범 우려가 있다"며 조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트펀드 업무약정상 특수관계인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조 회장의 업무상 임무 위배행위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 미술품들의 아트펀드 편입 당시, 시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평가 방법 또는 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면서 "단지 임무위배 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미술품들을 매입했을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을 갖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 회장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와 관련한 179억원의 배임 혐의를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측근들에게 총 16억여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 회장이 임의로 사용한 횡령 금액이 상당하다"며 "그 기간도 짧지 않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이 피해 회사들에 대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가 회복됐고, 해당 회사들이 조 회장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아트펀드 관련 배임 부분이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됐고, 무죄로 판단된 아트펀드와 GE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의 회복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불리한 사정과 조 회장의 연령 및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및 허위 급여 지급 등의 횡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혐의액이 가장 컸던 GE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횡령
효성그룹
미술품
이용경 기자
2020-11-25
기업법무
[판결] '효성 형제의 난' 조현문, 형 조현준 회사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효성그룹 '형제의 난'에서 동생인 조현문(48) 전 효성 부사장이 형 조현준(49) 효성 회장 측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상법 제403조 1항에 따라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이 최현태(63) 트리니티에셋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145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트리니티에셋은 2009년 9월 갤럭시아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이사회를 결의했다. 이후 트리니티에셋은 신주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100억원을 차입했으며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33만주를 1주당 7500원에 인수했다. 이에 조 전 사장은 최 대표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제기를 청구했지만 트리니티에셋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조 전 사장은 트리니티에셋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8250주를 가진 주주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5년 2월 "최 대표가 트리니티에셋을 운영하며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에 자금을 대여하고 신주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최 대표의 임무위배 행위로 트리니티에셋이 입은 손해액 중 7억원을 청구한다"며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사가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주인수 당시 갤럭시아일렉의 LED 사업이 확장 중에 있었고 상장을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 기대가 큰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신주인수가 갤럭시아일렉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주당 7500원으로 해 신주인수를 결정한 것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신뢰한 경영상 판단이었고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갤럭시아일렉이 상장을 하지 못하고 기대했던 주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은 2012년 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LED 조명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는 등 외부적인 요인이 결함된 결과"라며 "신주인수가 결과적으로 트리니티에셋에 손해를 가져왔더라도 최 대표의 행위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효성
상법
트리니티에셋
갤럭시아일렉
이순규 기자
2017-08-2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장남 조현준 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1심서 징역3년… 법정구속은 면해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2014고합20). 재판부는 "조 회장의 조세포탈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액수도 1350억대에 이른다"며 "조 회장은 효성그룹의 총수이자 전경련 전 회장으로서 법질서 내에서 그룹을 경영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조세정의를 해쳤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자산 정리 명목으로 회계분식 등을 반복한 것은 그릇된 이윤추구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개인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회사 해외법인 돈을 빌려주고 회계상 변제처리한 뒤 이렇게 만든 자금 등을 개인 채무 변제, 지분매입 등에 쓴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의 범죄액수는 2003년∼2008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가운데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358억원만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상운(63)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을 통해 조 회장 등이 사적이익을 탐하지 않은 게 밝혀지고 횡령과 배임 등 많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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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익
안대용 기자
2016-01-15
기업법무
[판결] 효성 계열사 회계장부 조현문씨에게 공개해야
효성 계열사의 불법 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 조현문(45) 전 효성중공업 사장이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효성 계열사 3곳 등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사장이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 노틸러스효성㈜ 등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고 각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피신청인 회사들은 "조 전 사장이 효성 그룹의 경영에서 멀어진 것에 대한 심리적 보상 차원에서 다른 주주들을 경영에서 배제하거나 그들을 압박하기 위해 이같은 신청을 한 것으로써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사장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10%, 신동진 10%, 노틸러스효성 14.1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에는 자신의 형인 조현준(46) 효성그룹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 전 사장 측은 방대한 분량의 장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상당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회계장부만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조현문사장
효성경영권다둠
효성그룹
조현준사장
회계장부열람신청
장혜진 기자
2014-12-24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8900억 탈세 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혐의 전면 부인
분식회계 등으로 8900억원을 탈세하고 횡령, 배임 등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측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들은 "과거 정부 정책 아래 누적된 차명 주식 등 회사 부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조세 포탈 의도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고합20).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 신청을 받는 등 향후 공판 일정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효성그룹 수장으로 재직하며 2003년부터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 1237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기소됐다. 2007~2008년에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이 없는데도 분식회계를 통해 500억원 상당의 이익이 난 것처럼 꾸며 불법으로 배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장남인 조 사장은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같은날 불구속 기소됐다.
분식회계
조석래
조현준
기업비리
탈세
횡령
배임
효성
홍세미 기자
2014-02-05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회삿돈으로 미신고 해외 부동산 구입 효성 조현준 사장 집행유예
회사자금을 빼돌려 해외부동산을 불법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 7,75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1031,1126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동산투자를 하기 위해 지난 2004년과 20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콘도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총 100만 달러의 효성아메리카자금을 유용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변제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회사내 지위, 효성아메리카의 열악한 자금사정 등에 비춰볼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2007년 미국 샌디에이고 소재 빌라의 지분을 85만 달러에 매수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사장이 2002년 미국 펠리칸포인트 소재 고급저택을 매수하기 위해 효성아메리카 자금 450만 달러를 횡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450만 달러중 90만 달러는 주택구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효성의 계열사인 제픽스사와 효성아메리카 LA지사사무실 및 연구실 매입을 위해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대여받아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450만 달러중 90만 달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며 "이렇게 되면 나머지 360만달러에 대해 횡령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특경가법상 이득액이 50억원 미만인 때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이미 경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한 뒤 면소판결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소재 콘도 등 부동산 4건을 개인용으로 매입하기 위해 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약 63억원)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재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회사자금
조석래
조현준
효성그룹
외국환거래법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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