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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에 횡포부린 장모 폭행, 처와 태아 보호 위한 정당방위 해당
임신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장모를 폭행했다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위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장모로부터 폭행당하던 임신한 아내를 장모에게서 떼놓는 과정에서 장모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39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처와 태아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임신 3개월이던 아내 이모씨에게 돈을 달라며 횡포를 부리던 장모가 아파트 엘리베이트 안에서 이씨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내동댕이치려고 하자 장모를 이씨에게서 떼어놓는 과정에서 장모의 목을 누르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김씨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다.
존속폭행
사위
장모
태아
방어
횡포
임신
정수정 기자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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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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