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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연명치료 중단 판결 후 병원비도 가족이 부담해야"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도 생존을 이어가며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진료비는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국회가 지난 8일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사례에서 이번 판결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고(故) 김모(사망 당시 78세)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2015다97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5월 국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으며 주목을 받은 '김 할머니 존엄사 사건'의 주인공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뒤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소송을 냈더라도 연명치료 중단 확정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환자와 병원 사이의 의료계약이 유효하며, 이후 연명치료 중단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인공호흡기 부착을 중단할 뿐 나머지 진료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에도 김 할머니가 생존해 사망 때까지 발생한 영양공급, 항생제 투여 등의 나머지 병원비 8640여만원은 유가족이 병원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할머니는 지난 2008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종양 검사를 받다 과다출혈로 뇌손상이 발생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같은 해 6월 병원을 상대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 이어 이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최종 승소했고 한 달 뒤 인공호흡기를 뗐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이후 201일을 더 생존하다 2010년 1월 숨졌다. 병원은 김 할머니에 대한 진료가 시작된 2008년 2월부터 할머니가 숨진 2010년 1월까지의 진료비 8710여만원 중 미납금 8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 할머니의 유족들은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내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 중단과 퇴원을 요청했는데도 병원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한 2008년 6월부터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연명치료 중단 소송의 1심 결과가 병원에 송달된 2008년 12월 4일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들은 그 전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미납된 475만원만 지급하라"고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진료비와 그 이후 인공호흡기 관련 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더한 8640만원을 유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진료비
웰다잉법
존엄사
연명치료중단
진료계약
인공호흡기
홍세미 기자
2016-01-28
민사일반
헌법사건
대법원, '강의석 사건' 올 첫 공개변론<br> 1심 "학생 기본권 존중" 2심 "위법행위 아니다" 엇갈려<br> 종교이념으로 세운 학교… 학생 종교자유 침해여부 관심
사립학교 종교수업 어디까지 허용될까
사립학교의 종교과목 수업과 종교행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1일 사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강의석(24)씨는 기독교재단인 대광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4년 "학교의 일방적인 종교강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은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며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학생들의 기본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그러나 2심은 "비록 신앙의 자유가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이고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의 자발적·자주적인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더라도 기독교학교로서의 전통 등에 비춰볼 때 강씨의 행복추구권, 신앙의 자유 내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같은 엇갈린 하급심판단 속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종교이념을 토대로 세워진 사립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자 법조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강씨가 모교인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8288)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이날 공개변론의 주요쟁점은 종교이념을 토대로 설립된 사립학교 내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교의 종교수업 및 행사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같은 문제는 특히 현재 주요 대도시의 국·공립고등학교는 물론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학생 대부분이 일명 '뺑뺑이'로 일방적으로 학교배정을 받고 있어 신앙이 없거나 학교의 종교이념과 다른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공개변론은 지난 2003년 일명 '딸들의 반란사건'으로 유명한 종회회원확인 청구소송(2002다1178)이후 11번째다. 대법원은 그동안 매년 1~2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있으며 지난 2008년에는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유체인도등 사건(2007다27670)과 위법한 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툰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2007두22320), 포털게시글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포털은 당사자의 삭제요청이 없더라도 삭제해야 한다고 판시한 손해배상사건(2008다53812) 등 3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또 지난해에는 존엄사의 길을 연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사건(2009다17417)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조직법 제7조1항에서 정한 4가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존엄사와 같이 기존 판결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파장이 예상되거나 중대성이 인정될 때에도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며 "서면심리가 아닌 공개변론으로 재판할 것인지 여부는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
학교배정
종교수업
신앙의자유
강의석
대광고
류인하 기자
2010-01-20
민사일반
헌법사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해한다"<br> 식물인간 상태 70대 환자가족 '치료장치제거소송' 승소 확정
대법원, '존엄사' 인정… 허용기준 제시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국내에도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존엄사 허용여부를 두고 빚은 사회적·법률적 논란은 일단락됐으며, 앞으로는 존엄사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행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의식해 입법작업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해 입법미비와 현실의 괴리를 메운 판결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사법적극주의'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여·77)씨의 가족(특별대리인)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소송 상고심(☞2009다17417)에서 대법관 9대4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1일 확정했다.〈▼ 하단관련기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돼야 할 것"이라며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해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이른 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존엄사 허용기준으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했을 것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있을 것 △사전의사가 없을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신념 등에 비춰 추정할 것 △사망단계 진입여부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판단할 것 등을 제시했다. 반면 안대희·양창수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법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김씨의 경우 주치의 의견에 의하면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더라도 김씨의 평소 언행 등만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추정적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이홍훈·김능환 대법관도 "생명유지장치의 제거 등 적극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김씨의 경우 기대여명이 4개월 이상 남아 있으므로 이른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 존엄사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내용 다수의견(9명) 소수의견(4명) 연명치료 중단 허용기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들어섰을 때,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 가능. 환자의 명시적 의사 없을 경우, 평소 언행·가치관 등으로 추정가능 생명유지장치의 제거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이홍훈·김능환 대법관) 김씨의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 진입여부 회복가능성 5% 미만이라는 것이 주치의의 판단, 진료기록 감정의와 신체감정의 역시 희생가능성 희박하다고 판단 기대여명이 4개월 이상이라는 것이 세브란스병원측의 판단,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안대희·양창수 대법관) 김씨는 지난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던 도중 심장이 멈춰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자발호흡도 불가능해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게 됐다. 사실상 식물인간상태가 되자 가족 이모씨 등은 특별대리인으로 나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김씨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김씨가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했고, 가족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세브란스병원은 "가족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함부로 김씨의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추정하고 또 주치의가 김씨의 기대여명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회복불가능한 죽음의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판결 직후 김씨의 가족들은 "사회적 강자의 일방적 횡포에 대한 일침이자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 사회 구성원들의 바람을 나타낸 판결"이라며 환영하면서 세브란스병원에 인공호흡기를 즉시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의 호흡기가 제거되기까지는 적어도 2주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정본 송달까지 약 일주일이 소요되고 병원윤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원고측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치료주권이라는 권력이 의사로부터 환자로 이동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존엄사
연명치료중단
사법적극주의
연대
신체침해행위
류인하 기자
2009-05-25
민사일반
헌법사건
연명치료 중단, '자기결정권'·'사망단계' 싸고 공방
대법원, 공개변론… '존엄사' 허용여부 21일 판가름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존엄사'의 허용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1일 첫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30일 김모(77·여)씨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7417)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씨는 작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은 후 심박동이 회복됐다. 그러나 당시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자발호흡도 불가능해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해 연명하고 있다. 김씨가 갑작스런 의료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호흡기로 연명하자 딸 이모씨 등은 특별대리인으로 나서 김씨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김씨가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했고, 가족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세브란스 병원은 "가족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함부로 김씨의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추정하고 또 주치의가 김씨의 기대여명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회복불가능한 죽음의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각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환자의 의사의 요건 및 기준 △자기결정권 행사로 추정하기 부족한 경우의 연명치료 중단의 가부와 요건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의 의학적 개념 및 요건 등이다. 이날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석배 단국대법대 교수는 "김씨의 예후가 좋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망의 시간적 근접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독일연방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아직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며 "회생불가능성만으로 비가역적 죽음의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또 "김씨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는 과거진술은 모두 김씨의 상속인들인 가족들로부 터 나온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진술만을 근거로 김씨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한 것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선 허대석 서울대의대 교수는 김수환 추기경이 '의미없는 생명연장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말라. 인공호흡기는 안된다'고 구두로 의사표시한 것을 의료진이 수용한 점을 예로 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도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연명치료 중단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불치병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 결정은 의사의 기술적 판단보다는 환자의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에서 원고측 대리인 신현호 변호사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김씨의 추정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연명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답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이 보편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원고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입장표명으로 청구원인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재판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양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변론을 종결하면서 "오는 21일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자기결정권
연명치료중단
존엄사
연대세브란스
회생불가능
불치병환자
정성윤 기자
2009-05-04
민사일반
헌법사건
'연명치료 중단 요건'·'사망단계'의 개념 등 쟁점 될 듯
대법원, 30일 존엄사 관련 공개변론
존엄사사건을 심리중인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일 김모(77·여)씨의 자녀들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7417)에 대한 공개변론을 오는 30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연명치료 중단청구의 허용여부다. 이에 따라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의 의학적 개념 △자기결정권 행사로 추정하기 부족한 경우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 및 기준 등이 주요쟁점으로 다뤄지게 된다. 원고측 참고인으로는 석희태 경기대 법대교수와 허대석 서울대 의대교수가 출석해 각각 법리적 측면과 의학적 측면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피고측 참고인으로는 이석배 경남대 법대교수와 고신옥 연세대 의대교수가 출석해 참고인진술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른바 보라매병원사건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종용하고 이를 허용한 환자가족과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가 변화한 만큼 대법원이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첫 민사재판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나온 의학·법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존엄사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서 연명치료중단은 허용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다만 "생명은 여전히 최고의 가치로 무분별한 생명의 단축이 허용될 수는 없다"며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치료중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연명치료중단을 위해서는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의 진입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 △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의 내용이 사망과정의 연장으로서 현상태의 유지에 관한 것에 한정 △의사에 의한 치료중단의 시행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한편 외국의 경우는 네덜란드가 환자의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엄격한 조건하에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있다. 미국은 오리건주만이 1994년 '존엄사법'을 통과시켜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 호주의 3개주와 미국의 40개주에서는 회복불능환자가 스스로 자기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생명보조장치제거 등의 진료중단을 허용하고 있다.
존엄사
공개변론
연명치료중단
연대세브란스
회생가능성
생명보조장치제거
류인하 기자
2009-04-24
민사일반
서울고법, 연명치료 중단가능한 네가지 구체적인 요건 제시… 엄격하게 판단돼야
항소심도 존엄사 인정… "호흡기 떼도 된다"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서 연명치료중단은 허용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생명은 여전히 최고의 가치로 무분별한 생명의 단축이 허용될 수는 없으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치료중단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뇌사상태인 김모씨와 그 자녀들이 김씨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며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등 소송 항소심(☞2008나116869)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연명치료가 중단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최대한 보호돼야하고 환자의 치료를 맡고 있는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고해서, 항상 가능한 모든 의술을 사용해봐야 한다거나 꺼져가는 인간생명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연장시켜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인간은 생물학적인 의미의 생명 그 자체만은 아니며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돼야 하고, 의학적으로 무용한 처치를 계속 받도록 강제하는 경우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간의 생명이 회생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인간성의 지표없이 단지 기계장치 등에 의해 연명되고 있는 경우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연명치료를 행하는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치료중단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기계에 대한 의존상태를 벗어나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간의 생명이 기계장치에 의해 연명되는 사례는 이후로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 고의 또는 섣부른 판단으로 치료를 중단해 사망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국가는 사회 일반인이나 의사 등의 견해를 폭넓게 반영해 연명치료중단 등에 관한 일정 기준과 치료중단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방식, 남용에 대한 처벌과 대책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의 진입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 △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의 내용이 사망과정의 연장으로서 현 상태의 유지에 관한 것에 한정 △의사에 의한 치료중단의 시행 등 네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생가능성의 판단은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담당의사뿐 아니라 제3의 중립적인 의료기관에 의한 견해 또는 판단도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고, 환자가 의식을 상실해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의 평소 언행과 생활태도, 인생관 및 종교관 등을 통해 진정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는 고통완화를 위한 치료나 일상적인 진료가 포함돼서는 안되고 반드시 의사에 의해 직접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뇌사상태
존엄사
신촌세브란스
존엄성
회생가능성
연명치료중단
엄자현 기자
2009-02-10
민사일반
국내 첫 '존엄사'판결… 결국 항소심으로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한 세브란스병원의 '비약상고'가 환자측의 거부의사로 인해 결국 무산돼 병원과 환자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게 됐다. 세브란스병원은 18일 오후 "환자가족이 비약상고를 거부했으므로 당초대로 항소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환자측 변호사는 "병원은 시간을 단축하려고 비약상고를 신청했겠지만 환자가 절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망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었을 뿐 인공호흡기를 얼마나 빨리 떼어내느냐가 초점은 아니다"라며 "병원측은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식물인간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해 "고통받지 않고 죽음을 맞이 하고 싶다고 하셨던 평소 말씀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6) 할머니의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장치제거 소송(2008가합697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비약상고란 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법원의 사실판단을 인정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 양측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의 신청으로는 비약상고를 할 수 없다. 이번 존엄사 판결의 경우 환자측 가족이 비약상고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통상절차인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비약상고
연명치료중단
존엄사
연세세브란스
인공호흡기제거
류인하 기자
2008-12-19
민사일반
치료가능성 및 환자의 의사 추정될때 의사의 소극적존엄사 인정해야
법원, 식물인간 '존엄사' 첫 인정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장치제거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의사와 치료로 인한 회생가능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존엄사를 승인한 첫번째 판결로 향후 존엄사 입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28일 뇌사상태인 김모(76·여)씨가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소송(2008가합697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죽음을 맞이할 이익이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의사는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요구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면서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가 사전에 한 의사표시, 성격, 가치관, 종교관, 가족과의 친밀도, 생활태도, 나이, 기대생존기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환자의 치료중단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동안 논란이 된 환자의 치료중단의사 여부에 대해서는 "환자의 치료중단의사는 질병과 치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명시적으로 표시돼야 유효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환자가 질병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처한 경우 환자가 현재 자신의 상태 및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표시했을 진정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인공호흡기 부착이 상태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평소 생명연장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자녀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환자의 치료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입법이 없는 한 타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치료중단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인공호흡기
생명연장치료
연명치료중단
신촌세브란스
식물인간
권용태 기자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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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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