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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교시설서 명함 돌린 총선 예비후보자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신용협동조합 총회가 열린 성당 앞에서 명함을 돌린 총선 예비후보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 이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종교시설이라도 대관 등으로 다른 용도로 쓰였을 때에는 명함을 주는 등 직접 유세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였던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낸 헌법소원(2020헌마1739)을 재판관 8(인용) 대 1(기각)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A 씨는 2020년 2월 신협이 총회를 위해 대관한 한 성당에서 보좌관과 함께 총회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당시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예비후보자가 종교시설 등에서 명함을 주는 등의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기소유예 두 달여 후인 2020년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에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 용도 외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법이 개정돼 종교행사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종교시설이나 그 시설 밖에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됐다"며 "이 사건도 개정법 취지대로 해석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에는 수사, 형사재판에서 새로운 법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20도16420)가 있고,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형사재판과 유사한 성격의 절차로 운용되어 왔다"며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명문규정을 따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같은 법률을 위반해 기소된 사람들은 유리한 신법을 적용받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기소유예처분 후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결정 당시 시행 중인 신법을 기준으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 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대관 등으로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종교시설의 옥외에서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청구인의 행위는 범죄로 구성하지 않게 됐다"며 "개정 전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내린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헌법소원은 법원의 형사재판을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권력 행사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선거운동
종교시설
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박수연 기자
2023-03-06
헌법사건
"육군훈련소, 훈련병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육군훈련소가 종교 행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한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 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의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행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941)에서 재판관 6(위헌)대 3(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던 A 씨 등은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같은 해 5월 말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6월 말경까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8월 공익법무관에 임명됐다.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 훈련소 분대장으로부터 "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 참석해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들이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자, 분대장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와서 불참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고 했고, A 씨 등은 재차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해 8월 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타인에 대한 종교나 신앙의 강제는 결국 종교적 행위, 즉 신앙고백, 기도, 예배 참석 등 외적 행위를 통해 가능하다"며 "종교시설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청구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해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훈련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적 수단 이외에 일반적인 윤리교육 등 다른 대안도 택할 수 있으며, 종교는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념일 수 있는 만큼 종교에 대한 국가의 강제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육군훈련소 '훈육 및 병영생활지도 지침서'가 종교행사 미참석자의 개인정비 및 자유시간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는 점, 사건 당시 분대장의 발언 내용,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다른 기수의 경우 1주차 종교행사에 다수의 불참자가 있었던 현황, 참석의 불이행에 대해 제재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육군훈련소 측이 A 씨 등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권유하는 행위가 사실상 강제에 이르는 효과를 나타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종교
종교의자유
훈련소
박수연 기자
2022-11-24
헌법사건
헌재,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금지는 위헌"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시킨 교정시설의 정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대구구치소는 종교행사 장소가 협소하고, 미결수로끼리 종교행사장소에서 만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행사를 금지해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미결수용자였던 이모씨가 "대구구치소가 미결수용자들에게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을 금지시킨 행위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마52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무죄가 추정되는 미결 수용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구금의 목적인 도망·증거인멸의 방지와 시설 내의 규율 및 안전 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이들의 형사절차상 방어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통제의 효율성에만 비중을 둬서는 안되고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보다는 기본권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은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대상을 '수용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고 있지도 않고 수용자 중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등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보다 거꾸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대구구치소가 미결수용자였던 이씨의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한 행위는 이씨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6월 사기 등 혐의로 대구구치소에 미결수용됐다가 그 해 7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후 이씨는 항소심 재판 중 헌법소원을 냈다.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교정시설
대구구치소
미결수
종교의자유
기본권침해
좌영길 기자
2012-01-03
민사일반
기독학교 종교행사에 학생들 자발적 의사 존중 못했더라도 신앙의 자유 침해한 위법행위 안된다
기독교학교에서 종교행사 참여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8일 학교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퇴학 당한 강의석(22)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0246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광학원의 설립목적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교육에 있고 입학 당시 기독교교육과 함께 모든 교과교육을 충실히 받겠다고 선서했고, 원고나 원고의 부모는 2004년초경 예배참가 거부의사를 표명하기 전까지는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식이 포함된 각종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수요예배나 경건회시간 등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록 신앙의 자유가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이고 그 과정에서 학생인 원고의 자발적·자주적인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행사나 의식 및 수업이 실시된 동기 내지 목적, 기독교학교로서의 전통 등에 비춰볼 때 그것이 원고의 행복추구권, 신앙의 자유 내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칙이나 선도규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담임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 반발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만으로도 일단 퇴학처분까지 가능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학교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제적됐으나 이듬해 법원에서 퇴학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강씨는 학교에서 종교행사를 강요해 행복추구권과 신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교가 위법하게 종교행사를 강요했고 퇴학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남용이라고 판단해 “대광고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기독교학교
종교행사
종교의자유
대광학원
행복추구권
엄자현 기자
2008-05-14
민사일반
행정사건
학교 신앙에 배치된 종교 강요못해
학교가 교육과정 중 학생이 가진 신앙의 자유에 배치되는 종교를 강요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5일 학교가 예배에 참석하도록 강요한 것에 대해 강하게 거부해 온 강의석(22)군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했고, 부당한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며 대광고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305176)에서 "대광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지만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종교 교육의 자유가 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한 제약을 받는다"며 "학교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많고 이 경우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선교나 신앙실행의 자유보다 본질적이고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 기본권에 해당해 학생의 기본권이 보다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되고 아침 경건회 시간과 수요예배에 참석을 강요해 원고의 자유를 침해한 피고 학교법인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가 원고에게 내린 퇴학처분 역시 원고가 저지른 잘못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비춰 현저히 중하게 비례의 원칙을 위배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며 "다만 원고에게도 일정 부분 징계사유가 있는 점, 퇴학처분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판결 이후 복학해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점, 원고가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기간은 2개월도 채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퇴학조치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된 뒤 이듬해 퇴학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대광고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종교의자유
신앙의자유
손해배상청구
학교예배
퇴학
대광고
최소영 기자
200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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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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