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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피압류채권 발생 기초되는 법률관계 없다면…
[대법원 판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처음으로 판시.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2다210093(2023년 12월 14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 변호사, 변호사 홍지훈 법률사무소 홍지훈 변호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으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채권가압류에 기한 시효중단 여부 및 시효중단사유 종료시점 [사실관계와 1, 2심] A 씨는 2011년 12월 8일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 씨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15곳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예치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 중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각 금융기관별로 1000만원 씩)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B 씨는 이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금융기관들에 대해 예금채권이 없었고 예금계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26일 본안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B 씨는 “상사 소멸시효 5년이 경과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맞섰다.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원칙적으로 장래 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된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 등 그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다.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장래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 및 시효중단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소송대리인] 파기환송을 이끈 권우상(42·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변호사 “본 판결은 ‘압류 대상물이 부존재하는 경우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효에 대한 기존의 판례’ 및 ‘가압류 대상물인 유체동산이 부존재하는 경우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효에 대한 기존의 판례’와 논리적 궤를 같이 하는 최초의 판결로써 의의가 있다. 이로써 채권자가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없는 경우에도 막연히 예금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채권의 시효를 중단케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예금채권
시효중단
채권가압류
소멸시효
대여금
박수연 기자
2024-01-17
기업법무
민사일반
가맹점 유치하려고 사업내용 부풀려 홍보했다면 가맹점주에 가맹비 일부 돌려줘야
본사가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 내용을 부풀려 홍보했다면, 가맹점주에게 가맹비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채모(39)씨는 '퀵서비스, 당일 택배, 꽃배달' 등의 사업 기술을 제공받기로 하고 2009년 6월, 주식회사 '퀵서비스'와 가맹계약을 맺었다. 가맹비는 1100만원으로 다소 비쌌지만 본사가 기존의 다른 업체가 제공하지 않던 '당일 택배' 서비스를 한다기에 망설임 없이 돈을 냈다. 서울 중구에 물류 센터를 마련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1100만원이나 들였다. 그러나 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본사가 "아직 관련사와 당일택배 서비스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 어쩔 수 없이 퀵서비스 사업만 진행하며 1년여를 버틴 채씨는 본사에서 별다른 소식이 없자 "약속과 다르니 가맹비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본사는 "가맹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 2개월이 지났으니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고 채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단독 정재희 판사는 3일 채씨 등이 주식회사 퀵서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0414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주식회사 퀵서비스(본사)는 가맹점을 모집하며 당일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했고 계약서에도 표시했지만 계약 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채씨 등은 본사로부터 과장된 정보를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본사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지난 후엔 가맹비 반환이 금지하는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약정이 본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제한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채씨 등이 가맹계약 후 본사가 당일택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기간 종료시점 무렵까지 나머지 영업을 계속하는 등 계약 초기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본사의 책임을 채씨가 지출한 금액의 25%인 55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를 대리해 승소한 법무법인 중정의 이성우(39·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현재 자영업자 대부분이 가맹점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본사에 비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횡포를 당하는 일이 많다"며 "이번 판결이 가맹사업자의 보호와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유치
가맹점주
가맹비
퀵서비스
당일택배
불법행위
홍세미 기자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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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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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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