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총회결의로 '독립세대주'인 남성종중원과 출가한 여성종중원 들과의 종중 재산을 차이나게 분배해도 '합리적인 범위내' 라면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인여성도 종중원이 될 수 있다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여성종중원의 구체적인 종중재산 분배에 대한 케이스라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28일 우봉 김씨 계동공파 16·17·18대 여성 자손인 김모(56)씨 등 27명이"출가한 여자들에게 종중재산을 균등 분배하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청구소송(☞2006가합207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재산은 성년 남녀 종중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속하는 것"이라며"세대주인 종중원에게 3,800만원을 지급하고 결혼한 여자종중원에게는 세대주라도 1,500만원을 지급한 종중 총회 결의는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대와 여자후손으로 다른 종중원과 결혼해 타 종중원의 후손을 낳은 세대와 차이를 둔 것으로 부계혈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중의 특성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아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이 세대주에게는 각 3,800만원을 지급했지만 비세대주인 성인남녀와 출가한 여성에게 똑같이 1,500만원을 분배했고, 미망인, 배우자, 종중발전기여자, 장애자, 취학미성년자, 미취학미성년자에게도 일정금액을 분배해 종중재산이 성년 남녀 종중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후손 전원'에게 속한다는 법리에 비춰볼 때 합리적 범위 내 결의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주장처럼 종중재산을 분배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원에게 균등하게 귀속돼 바로 지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과 출가한 세대주인 여성 종중원의 금액에 차이를 둔 것이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지만 후손들의 종중에 대한 기여도, 세대주 여부, 사회·경제적인 책임능력, 연령 등을 감안한 종중의 결의가 제반사정에 비춰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무효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은 지난해 6월 종중 소유 서울은평구 소재 토지가 수용되면서 130억원을 수령해 종중원인 남성 세대주에게 각 3,800만원, 비세대주 성인과 출가한 여성에게 각 1,500만원, 미망인·배우자·종중발전기여자·장애우·취학 미성년자에게 각 700만원, 미취학 미성년자에게 400만원씩 분배했다. 이에 출가한 여성 종중원들이 "보상금을 차등분배한 종친회의 결의는 종중원의 균등한 몫을 침해한 무효"라며 "별도의 분배비율에 관한 결의 없이도 당연히 성인 남녀 종중원에게 균등하게 3,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