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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신림동 원룸 침입' 30대,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 강제추행 등은 무죄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집까지 들어가려 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확정됐다. 주거침입강간 및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와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주거침입, 주거침입강간 및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4246).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본 후 모자를 쓴 채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히는 바람에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도 조씨의 혐의 중 주거침입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현관문 바로 앞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됐을 때 느꼈을 공포, 조씨가 취한 행동 등에 비춰보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했고 복도를 서성거리는 등의 행위만으로 법률상 강간죄를 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조씨에게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2심은 "조씨에게 강간 뿐만 아니라 다른 특정 구성요건인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으로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면서 강제추행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1심을 유지했다.
주거침입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손현수 기자
2020-06-25
형사일반
서울고법, 항소 기각 실형 선고
[판결] "간통죄 모면하려 강간으로 연출" 주장했지만
옛 내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부인에게 간통 사실이 탄로날까봐 성폭행처럼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유부남 강모(41)씨는 2013년 2월 새벽 1시경 내연 관계였던 A씨의 집에 찾아갔다. 문을 열라는 강씨 요구에 A씨는 "집밖에서 만나자"며 거부했다. 그런데도 강씨는 계속 집 앞을 떠나지 않았고 A씨가 잠시 현관문을 열고 나온 사이 A씨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가 한차례 성폭행했다. 강씨는 사흘 뒤 새벽 2시경에 다시 A씨 집 근처로 찾아갔고, 두 사람은 밖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강씨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서 나오는 A씨를 밀고 들어가 성폭행했다. 사건 발생 20여일 뒤 A씨는 강씨를 고소했다. 그는 "강씨와의 관계를 강씨 부인이 알아채 문제를 삼고 있었고 강씨에게 더이상 만나지 말자고 이별을 통보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도 검찰에 제출했다. 범행 당시 만일에 대비해 강씨가 집 앞에 나타날 때마다 집 안 상황을 미리 녹음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강씨는 "내연 관계를 부인에게 들켜서 걱정을 하다가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행으로 꾸미기로 하고 연출된 성관계 상황을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나중에 받을지 모르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한번도 아니고 2회에 걸쳐 오랫동안 녹음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씨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도 성폭력특별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를 5일 기각했다(2014노1951).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을 미리 연출해 녹음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성폭행을 꾸며내는 상황에서 실제 성관계까지 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간으로연출
전여친성폭행
주거침입강간
성폭력특별법
내연녀성폭행
장혜진 기자
2015-03-12
형사일반
재범 위험성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와 동시 약물 치료명령은 부당<br> 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판결]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치료감호 후 판단해야
성범죄자에게 치료감호와 동시에 선고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은 치료감호를 거쳐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한 뒤에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상 주거침입강간)으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6930)에서 징역 6년에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한 원심 중 약물치료 명령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치료감호법 제2조1항 제3호는 소아성기호증, 성적 가학증 등을 보이는 정신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은 치료감호법에서 정한 정신성적 장애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을 때' 약물과 심리치료 등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지만, 치료명령은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4조에 따라 치료감호가 마무리되기 전 2개월 안에 집행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적 장애자에 대해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을 동시에 청구했을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의사의 정신감정서는 조사 당시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한 것일 뿐 치료명령의 집행 시점에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씨의 성적가학증 등의 정신적 장애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끝내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한다"며 "치료감호 기간에 치료가 이뤄졌다 해도 치료명령 집행 시점엔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큼 이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고 이씨의 동의가 필요 없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7월 대전 동구의 한 집에 침입해 14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인근의 빈집으로 끌어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 11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1심 재판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성적가학증으로 판단되는 정신적 장애와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진단을 받았다. 1심은 이씨가 13세 미만의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은 전과까지 고려해 징역 7년에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년을 감형한 징역 6년에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했다.
성범죄자
화학적거세
치료감호후판단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성충동약물치료법
치료감호법
재범의위험성
신소영 기자
2015-01-08
형사일반
범인도피 및 주거침입강간 혐의
김상완 전 민노총 간부 징역 3년 실형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범인도피 및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3336)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했고 원심이 이를 기각했다"며 "그렇다면 상고심에 이르러 채증법칙위반 등의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12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발표에 반대해 쇠고기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현대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08년12월5일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되자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전교조 소속 여교사 이모씨 등 4명과 술을 마신 뒤 이씨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아 1·2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노총
양형부당
주거침입강간
성폭법
범인도피
류인하 기자
2010-01-28
형사일반
양형기준제 시행 전 사건에도 적용… 사실상 구속력 보여<br> 서울중앙지법, 성폭력처벌법 사건에서 양형기준안 적용한 판결 내놔
양형기준제 적용한 판결 잇따라 나와
지난 7월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09고합844). 재판부는 먼저 양형기준안에 따라 3단계로 나눠진 권고형 중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뜻을 고려해 낮은 권고형인 징역 3년~5년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그 범위 안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을 정하고 나서 집행유예 기준 검토단계로 넘어가 '동종 전과가 없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징역 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7월 이후 기소돼 선고된 강도·성범죄 등 양형기준제 대상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에서 양형기준제가 적용된 첫 판결은 부산동부지원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사건(2009고합91)이며, 이 외에 창원지법과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6건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7월 이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도 양형기준안이 고려되는 등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선고한 특수강도사건(2009고합85)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7월1일 기소분부터 적용되지만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며 권고형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형기준제
성폭력처벌법
주거침입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이환춘 기자
2009-08-14
형사일반
대법원, 용의자 모습 미리 보여 주었다면 증거 가치없어<br> 어린이 성폭행 혐의 60代 무죄원심 확정
절차 안지킨 목격자 진술 신빙성 부정
범죄 목격자에게 용의자의 실제 모습과 동영상을 미리 보여준 경우에는 이후 범인식별 절차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집에 혼자서 컴퓨터를 하던 A양(9)을 강간해 성폭행처벌법상의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201) 선고공판에서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원칙은 동영상제시·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뤄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6년 8월 대낮에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A양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됐다. A양이 성폭력 우범자 40여명의 화상사진을 보던 중 김씨가 범인과 많이 닮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씨의 동영상 모습을 찍어 A양에게 보여주고 다시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듣자 이번에는 혼자 있는 김씨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범인임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범인식별 절차에 따라 김씨를 다른 두 명과 함께 범인식별실에 앉히고 A양에게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 범인임을 재확인했다. 김씨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A양의 진술이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를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범인식별절차
진술신빙성
목격자진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주거침입
강간
정성윤 기자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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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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