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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료 적용 기준은 관리규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요금 부과기준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맺고도 전기료가 더 비싼 종합계약방식으로 입주자에게 부과하기로 의결했더라도 관리규약에 '공사와의 전기공급 계약서에 따라 전기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으면 한전과 계약한 기준으로 전기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기요금 적용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아닌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부석주공아파트 입주자인 권모씨가 "입주자대표회의가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을 단일계약 방식으로 맺고도 입주자에게는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계산·부과해 손해를 봤다"며 부석주공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3나553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권씨에게 26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전기료 내부 분담율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들의 전기사용에 관한 세대별사용료 산정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절차가 아닌 관리규약의 개정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었더라도 이는 의결사항에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의결로 내용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규약의 개정 또는 관리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관리방법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세대별부담액을 산정해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업무를 대행할 뿐, 한전과 체결한 전기공급계약과 달리 전기료를 산정해 입주자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2007년 부석주공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 적용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맺었다.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 전인 2006년 12월 종합계약방식으로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는 이유로 전기료를 단일계약방식이 아닌 종합계약방식으로 계산해 입주자들에게 부과해왔다. 권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부과할 것을 의결했더라도 효력이 없다"며 소를 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한국전력공사
전기료
종합계약방식
단일계약방식
관리규약
2014-05-01
노동·근로
민사일반
아파트 근로자에 임금·4대보험료 부담하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 대행업체에 고용된 아파트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주고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부담했더라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신기주공아파트 관리업무 근로자인 김모씨 등 3명이 신기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2011가합7488)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 등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김씨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고 4대 보험료도 부담했으나 이는 직원들에게 임금 지급을 확실히 주기 위한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무대행업체가 맺은 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관리업무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인사 관리, 업무지시, 휴가 등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4대 보험료를 부담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들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대행업체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김씨 등에 대한 근로계약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 관리주체의 변경은 영업양도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김씨 등의 근로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2011년 신기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관리대행 업체와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맺었다. 예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김씨 등은 대행업체와 다시 근로계약을 맺고 이전과 같은 일을 해왔다. 2011년 대행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 등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 김씨 등은 일자리를 잃었다. 김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과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였다"며 소송을 냈다.
아파트근로자
임금
4대보험료
실질적사용자
위수탁계약
입주자대표회의
2013-12-27
부동산·건축
별도 품평회 열어 입주자의 의견 수렴하지 않았다면
재건축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가 별도의 품평회를 통해 재건축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온타임 옵션제'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온타임 옵션제'는 건물을 분양하기 전에 마감 자재를 입주 시점에 최신 디자인이나 신제품으로 교체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구서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9337)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타임 옵션제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새로운 유행의 마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롯데건설이 온타임 옵션제 약정을 이행했다고 하려면 단순히 분양 당시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고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마감 자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일부 반영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은 적어도 입주 시점에 즈음해 품평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분양 당시의 마감 자재를 최신 자재로 교체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야 하며, 롯데건설은 온타임 옵션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를 이행했다고 본 원심은 온타임 옵션제 약정에 의한 의무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롯데건설은 구서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 소유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50개동 규모의 구서동 '롯데캐슬 골드'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상에는 '견본주택 마감재와 동등 이상의 최신 시설 및 자재를 사용하고 온타임 옵션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롯데건설은 2002년 8월 분양신청 안내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카탈로그에서 온타임 옵션제를 설명하고 입주 전 품평회를 통해 마감 품목을 최신 자재로 교체하라는 안내를 한 뒤 일부 의견을 반영해 건물을 완공했다. 재건축조합은 "롯데건설이 온타임 옵션제를 시행하기로 약정했는데도 입주 시점에 새로운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거나 품평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없이 공사를 진행했으니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부당이득금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일부 조합원들이 마감 자재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당초 모델하우스에서 제시됐던 것에 비해 바닥과 천정 마감재를 업그레이드하고 도어록을 최신형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품평회
의견수렴
롯데건설
구서주공
온타임옵션
모델하우스
좌영길 기자
2013-11-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울산 무거동 아파트 주민 1722명 도로 소음피해 승소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남부순환도로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1722명이 "도로에서 나는 소음과 매연, 진동 때문에 못 살겠다"며 도로와 아파트를 만든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1일 옥현주공 1,2단지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씨 등 주민 1722명(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이 울산시와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7082)에서 "시와 LH는 주민들에게 10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소음도가 40데시벨(db(A))을 넘으면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기 시작하고 50db(A)을 넘으면 호흡·맥박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60db(A)을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db(A)을 넘으면 말초혈관이 수축되는 반응을 보이며 80db(A)을 넘으면 청력장애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남부순환도로에서 발생한 소음도가 주간(06시~22시)에는 65db(A), 야간(22시~06시)에는 db(A)을 초과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사회생활상 참고 살아야 하는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봐야 하는데 측정 결과 모두 이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는 남부순환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LH는 이 사건 아파트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겸 분양사업자로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소음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은 위법이 있다"면서 "소음 피해가 발생한 2008~2011년까지 이곳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원고들에게 13만~78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남부순환도로
도로소음
울산
무거동
LH
소음방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0
부동산·건축
주거환경개선 임대주택 분양전환 할인 안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신축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의 할인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권모씨 등 부평구 십정동 주공뜨란채아파트 임대주택 입주민 156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59758)에서 한사람에게 540여만씩 돌려주도록 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의 택지공급가 산정 관련 규정이 모든 공공택지 개발·공급의 경우에도 적용돼야 하는 일반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권씨 등의 주장과 같이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여러 관련 법률 중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만을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봐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공급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건설 및 주택 공급을 위해 아파트 부지를 제3자로부터 매입·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택지개발촉진법
분양전환가격산정
택지공급자
임대주택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환춘 기자
2013-02-22
민사소송·집행
재건축 조합장, 총회 결의없이 '소송위임' 가능…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000억원대 대형 소송인 '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조합 측 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한 1·2심 판결을 깨고 조합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조합원 1인당 수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반포자이의 전신인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초과 수익분 3623억원을 반환하라"며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5779)에서 소를 각하한 1·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법인에 해당하고,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은 도시정비법이나 민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조합의 사무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의 소 제기는 도시정비법상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귀속될 이익의 범위가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아무 이익 없이 소송비용만 지출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해도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나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변동 또는 조합원에게 부담을 수반하는 규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권한은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본래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로부터 독립해 별개의 내용이나 범위를 갖는 추인의 권한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합장으로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소송위임계약은 체결할 수 없더라도 스스로 조합을 대표해 시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는 적법하게 할 수 있고, 조합장에게 그런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한 무권대리인인 C법무법인의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하는 데에도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1년 11월 원고 재건축 조합은 GS건설과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했다. GS건설은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분양수익을 가져가는 대신 추가로 발생한 2000억여원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고, 조합은 총회를 거쳐 승인했다. 2005년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결의 당시 전제됐던 사업조건과 비교해 본계약이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다며 결의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본계약에 동의한 조합원이 이에 미치지 못해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A조합은 이사회를 열어 GS건설에 금원지급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C법무법인과 착수금 1억원에 승소금의 1%를 성공보수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GS건설은 "이사회의 결의 및 소송위임계약이 모두 무효이므로 A조합의 소송대리인들은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했고, A조합은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위임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항변했다. 1·2심은 "착수금이 1억원에 이르고 승소금 또는 합의금의 1%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는 소송위임계약은 조합의 통상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소를 각하했다.
반포자이
재건축조합
소송대리권
약정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좌영길 기자
2012-03-20
민사일반
자격 요건 미비로 조합장 지위 직무집행정지 당한 박치범 변호사, 본안판결 1심서 승소
재건축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박치범 변호사가 본안 판결 1심에서 승소해 조합장 복귀 가능성이 커졌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5월 5000세대가 넘고 자산규모도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개포1동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선출됐다가, 같은 해 8월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었다. 이번 본안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박 변호사가 별도로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박 변호사는 조합장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개포1동주공아파트재건축 조합원 김모씨 등 3명이 박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2011가합7243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선출일 직전부터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자와 거주해 오다가 피선출일 직전에 사업시행구역 밖에서 거주하게 된 조합원을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임원의 자격을 제한한 해당 정관 규정은 문언상 피선출일 당일까지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임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합의 정관 제15조는 임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임원의 거주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조합원의 피선거권 또는 참정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개포1동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씨 등이 "박 변호사가 선출일 당시 재건축조합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하지 않아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장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박 변호사의 조합장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었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박 변호사는 "아직은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당장 조합장 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나올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재건축 조합은 법률적 분쟁이 잦으면서도 관련 부조리들이 암암리에 통용되는 분야로 풀뿌리 법치주의를 정착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재건축 조합 업무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건축조합장직무집행
박치범변호사
조합장
아파트재건축조합
주합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
임순현 기자
2012-01-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선거 4일전부터 단지내 아파트 숙소 사용만… 재건축 조합장 자격 미달
국내 최대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자리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자산 규모만 5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재건축조합이다. 재건축조합 5040가구는 지난 5월 21일 중구 장충체육관에 모여 새 조합장을 선출했다. 전 조합장이 건설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장을 선출해야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했다.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는 선거 비용 등과 관련해 잡음이 많았다. 5명의 후보자가 나선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도 후보자들끼리 날선 비방이 오갔다. 선거 결과는 의외였다.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박치범(43·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새 조합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조합장의 업무가 정지됐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사를 임시 조합장에 임명한 사례는 있었지만 변호사 스스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은 처음이다. 박 변호사는 자금 입출금 내역과 계약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었다.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을 이끌어 가겠다는 박 변호사의 다짐은 선출 3개월도 안 돼 무너지고 말았다. 박 변호사가 조합 정관이 요구하는 조합장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그의 직무를 집행정지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김모씨등 3명이 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조합장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사건(2011카합1822)에서 박 변호사의 조합장 직무를 집행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조합 정관 제15조2항은 조합장의 자격으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고 또한 피선출일로부터 역산해 3년 이내에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박 변호사가 임차인의 허락을 얻어 조합장 선거 4일 전부터 단지 내 아파트를 선거사무소와 숙소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했다고 할 수 없어 임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변호사의 조합장 직무는 본안 소송인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2011가합72436)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금지된다. 박 변호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관의 규정한 조합장 자격을 피선출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선거사무소와 숙소로의 사용이 주거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조합
조합장
국내최대
개포주공
조합장선거
정관규정
임순현 기자
2011-08-24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분양가격 공개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경기도 일산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모(57)씨 등 5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46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공시제도를 뒀다고 해서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항목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거나 또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할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나 공시제도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가 이미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의 분양원가산출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거나 재정악화로 인해 국민임대주택건설,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일산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09년 4월 토지매입보상비와 택지조성비, 택지비 세부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공 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주공이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공은 정보공개를 거부, 같은 소송이 계속 대법원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과거에는 분양가와 관련된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공개를 안 했지만 최근 들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방향"이라면서도 "현재 이 같은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이 계속 줄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가격
공시대상
정보공개
주택법
원가산출내역
정수정 기자
2011-08-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 원주민에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에 사업자 이윤도 포함돼야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원주민들에게 사업자가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과 달리 도로와 급수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들인 비용은 부담시킬 수 없으며 분양원가와 이윤만 분양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원주민들을 위해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줘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지만 원주민들도 일반분양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이윤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특별분양을 받은 원주민들은 분양 원가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이윤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기 일산 풍동 원주민들에게 일반분양과 동일하게 분양대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주민 오모(53)씨 등 119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2007다630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주택을 일반분양가로 특별공급한 경우, 종전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투입비용 원가(택지 소지가격, 택지조성비 및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분양대금 부분이 부당이득이라고 봐,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이윤까지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대로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봐 분양대금에 포함된 사업시행자의 이윤은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들(2001다5778 등)은 모두 변경됐다. 반면 김능환 대법관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분양받을 택지의 가격,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택지조성비 및 주택의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와 동일한 별개의견을 냈다. 그러나 양창수·신영철·민일영 대법관은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한 택지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주정착지임을 전제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 풍동 지역 주민인 원고들은 2004년 대한주택공사가 이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주대책으로 이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를 일반분양과 동일하게 2억900만원에 분양하자 "원가를 넘어 공공시설 설치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1,2심은 "주공은 원가인 5,940여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한주택공사
원주민
생활기본시설
정수정 기자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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