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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행정사건
"지자체, 내부지침만으론 거부 못해"<br> 행정법원 "법적 근거 있어야" 개포동 재건마을 주민 승소
[판결] 투기우려 재개발지역 내 전입신고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내부 지침을 근거로 재개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 판자촌인 개포동 재건마을에 거주하는 조모씨가 강남구 개포4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30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이나 구청장 등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의 '재건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은 원칙적으로 재건마을로 전입신고 자체를 거부하되 예외적으로 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일정 경우를 상정해 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민등록법 제6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거주자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률상 요건과 무관한 구청 처리기준만을 근거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심사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자칫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수리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개포4동 주민센터에 "30년여전부터 개포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4년 10월 사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서초구 방배동으로 옮겼다. 다시 개포동으로 전입하려고 한다"며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개포4동 주민센터는 같은해 11월 "조씨가 전입하려는 재건마을 지역은 무허가 건물 확산방지와 판자촌 개발과 관련된 보상을 노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재건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이 제한되는 특별관리지역"이라며 "조씨는 처리기준에 따른 수리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조씨는 소송을 냈다.
재개발지역
전입신고
개포동재건마을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
개포4동주민센터
주민등록법
이장호
2016-11-21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주민번호 변경 불가'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강모씨 등이 현행 주민등록법이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68)에서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돼 피해를 입은 강씨 등은 2011년 11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과정에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까지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7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등록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재는 "현대사회는 개인의 각종 정보가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연결자 기능을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한다면 개인식별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개선입법시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이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7조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대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정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식별기능이 약화돼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고 범죄은폐, 탈세, 채무면탈 또는 신분세탁 등의 불순한 용도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진성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가 아닌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을 규정한 같은 조 제4항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주민등록번호변경
주민번호
주민번호변경
주민등록법
사생활자유
기본권침해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불합치
주민번호유출
이장호 기자
2015-12-23
행정사건
헌법사건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공개변론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 요구 거부는 위헌일까… 헌재 공개변론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담고 있는데다가 유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민번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 재판관님들 마저도 이 사건의 잠재적 청구인이 아닌가요?"(청구인 측 좌세준 변호사)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라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게 낫습니다."(이해관계인 측 서규영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주민등록법 제7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3헌바68)의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 대리인과 이해관계인인 행정자치부 측 대리인의 변론을 들었다. 심판사건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강모씨 등 3명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이다. 강씨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청구인 측은 주민등록번호 그 자체가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강력한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불법 유출 등 잘못된 이용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좌세준(50·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청구인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함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인인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현행 주민등록번호 발급 체계에 따르면 2100년이 되면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할 수 없게 된다"며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돼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해관계기관인 행정자치부 측 대리인 서규영(54·18기) 변호사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이외에 다른 수단이 현재 충분히 정비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수단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행자부 측은 기존 제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방점을 뒀다. 참고인으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주민등록번호를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오남용했던 문제가 있지만 이는 정보유출의 문제일뿐 번호를 변경하거나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없앤다고 해도 정보유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나온 청구인과 이해관계기관의 진술과 참고인 의견을 검토해 문제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
공개변론
유출방지
홍세미 기자
2015-11-13
행정사건
헌법사건
주민증 발급 때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합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때 열 손가락의 지문 날인을 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조모 양 등 청소년 3명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2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31)에서 재판관 6(합헌):3(위헌)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법률유보원칙이란 시행령 등에 규정된 특정한 행정행위는 반드시 모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모법의 법령을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행령의 모법이 지문 날인에 대해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으로만 해야 한다고 특정한 바 없고,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규정에 근거해 발급신청서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문정보가 유전자, 홍채, 치아 등 다른 신원확인수단에 비해 간편하고 효율적이어서 신원확인을 효율적이고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국가가 수집한 지문정보를 범죄수사 등 치안유지를 위한 신원확인에도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설령 있더라도 모든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해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조양 등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았지만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05년에도 인권실천시민연대 오모씨 등이 "주민등록 관련법 상의 지문날인 강제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6(합헌):3(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주민등록법
법률유보원칙
지문날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원확인
홍세미 기자
2015-06-04
행정사건
[판결]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바꿔달라" 소송 각하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6일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모씨 등 6명이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번호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7867)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주민번호의 오류를 바로잡는 '정정'의 사유만 정하고 있을 뿐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현재의 주민번호 체계를 일률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인정하면 개인식별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약화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민번호 변경 사유는 주민번호 체계의 효율성과 폐해 및 보완책,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입법 재량의 문제"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는 피해를 당한 이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공공·민간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경을 허용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카드사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유출피해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사회적혼란야기
주민번호변경사유
장혜진 기자
2014-11-06
형사일반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부정사용죄 성립 안돼<br> 대법원, 벌금 300만원 원심 파기환송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학적조회, 주민등록법 위반 아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이용했다 하더라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그 사람의 학적정보를 알아낸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461)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본인 확인 또는 개인 식별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경우"라며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했더라도 신분확인 같은 특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민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직원 채용을 가장해 허락 없이 박모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문서를 대학 학적조회팀에 발송해 담당자가 이를 조회하게 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신분확인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아파트 동대표이던 김씨는 다른 동의 대표 박모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 수차례 출마하면서 밝힌 학력이 그때그때 달라지자 동대표 선거 입후보자 학력을 조회하는 것처럼 꾸며 대학 3곳의 학사지원팀에 박씨의 학력정보를 요청했다. 김씨는 거짓으로 공공기관인 대학의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주민등록번호
학적조회
부정사용죄
신분확인
주민등록법
신소영 기자
2014-03-06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부정한 수단…지방공무원임용령 위반"
가산점 받으려 '위장전입' 공무원 임용취소 정당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위장 전입을 했다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용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이모(25)씨가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81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가 도봉구 소속 공무원이어서 임용시험 때 도봉구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될 것을 미리 알게 된 이씨가 시험을 앞두고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가 가산점을 받은 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씨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임용시험에서 혜택을 바라면서 전입신고를 했고 최소한의 거주 흔적을 남기기 위해 옷가지와 책을 옮겨놓았을 뿐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씨는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옮겼다고 볼 수 없다"며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해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도봉구는 이씨가 응시한 2011년도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생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봉구일 경우 40점, 다른 지역이면 25점을 배점했다. 이씨는 시험 공고가 나기 석 달 전에 주소를 옮기고 1차 서류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 2차 면접시험에 합격했다. 도봉구는 지난해 5월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다. 이씨는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위장전입
임용취소
지방공무원임용
소청심사
도봉구
김승모 기자
2013-05-0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전입신고 수리여부 심사는 거주목적 여부로만 판단해야<br>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 거주·이전의 자유 폭넓게 인정
무허가 건축물 거주민도 전입신고 할 수 있다
철거대상인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할 때 전입신고자가 거주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를 두고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범위를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검토할 경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이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판결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비닐하우스촌 '잔디마을'에 거주해온 서모(48)씨가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99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14조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2항은 그러한 자유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규정의 취지에 비춰 비록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행정청이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행위는 자칫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주민등록법 입법취지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등의 심사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며 "거주 외에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지난 94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비닐하우스 등을 개조해 만든 집들로 이뤄진 '잔디마을'에서 생활해왔다. 그러던 2007년4월 서씨는 양재2동에 자신을 세대주로 해 본인과 가족들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지만 "잔디마을 일대는 서울시의 시유지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문제를 비롯해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요구 등 파생문제로 인해 전입신고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결국 서씨는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무허가건축물
전입신고
비닐하우스
잔디마을
시유지
사용승낙
류인하 기자
2009-06-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인권위, 강남구청에 권고
무허가 시설물에 장기간 거주, 주민등록 전입조치 해줘야
무허가 시설물에서 실제 장기간 거주해 온 경우 이를 실거주지로 인정해 관할구청이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8일 조모(49) 씨 등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구청이 주민등록전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민이 장기간 거주했다면 실제 거주지로 볼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남구청에 권고했다. 조씨 등은 1981~1996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청사신축과 하천개발 등을 이유로 서울 포이동으로 강제이주해 현재까지 실제로 거주해왔지만 구청측이 주민등록전입조치를 해주지 않자 지난해 3월 강남구청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시 '체비지'로 어떤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등재할 수 없고 불법 무허가 집단지역에는 주민등록법 및 지방자치법상 행정이념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전입조치 요구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에 대해 실제 거주지에의 전입신고를 불허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추었을 경우 주민등록의 요건이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판결(☞2002두1748)의 취지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에 살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체비지
무허가시설물
장기거주
주민등록전입
실제거주지
이정현_ 기자
2008-08-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받아줄 수 없어" ,"실제 거주땐 받아줘야" 엇갈려
‘무허건물 주민 전입신고’… 상급심 판단 주목
판자집·비닐하우스 등 철거대상이 되는 무허가건축물에 사는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실제로 살고 있으니 전입신고를 받아달라"며 구룡마을 주민인 강모씨 등 12명이 서울시 강남구 개포제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2200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으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 "원고들의 경우 이런 주민등록법과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강남구 개포1동에 갖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만큼 피고가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10년 이상 살고 있는데도 주민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잔디마을 주민 서모씨가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733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10년 이상 거주지에서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주민등록법은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투기 방지 등의 목적은 주민등록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상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 할 뿐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주민등록에 따른 공법상 이익을 향유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행정관청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주민등록 위장 전입과 같은 불법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대법원 판결(☞2002두1748)은 구룡마을의 판자집·천막·비닐하우스 등 불법가설물은 외형만 갖췄을 뿐 거주지의 실체로 볼 수 없어 전입신고를 받아주면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들고 있어 향후 상급심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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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주민등록법
불법가설물
무허건물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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