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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첫 승소…법원 "용인시, 전 시장 등 상대로 214억원 손해배상 청구 제기해야"
용인경전철 <사진=연합뉴스>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용인시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214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용인경전철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14일 용인시민인 안모씨 등 8명(소송대리인 현근택·박영규 변호사, 김철·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20누50128).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민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전체 주민에 대해서도 모두 효력이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소운영수입 보장 약정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이 전 시장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용예측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협약안을 체결한 것은 '시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주의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뜻한다. 재판부는 이어 "실시협약안을 검토한 기획예산처장관이 '30년간 90% 운영수입 보장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심의결과를 통보했지만 이 전 시장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용인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용인경전철 개통 후 실제 탑승인원은 실시협약 예상치의 5~13% 수준에 불과했다"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도 수요 에측 결과를 잘못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 용인시에 4293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의 책임비율은 5%로 산정해 214억6809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공동으로 인정되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비율은 1%로 산정해 214억여원 중 42억9361만원을 이 전 시장과 연구원 등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소송 인용에 소극적이던 기존 판례와 달리 손해배상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법원 관계자는 "용인시장이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로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주민들이 용인시에 전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선언한 판결"이라며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 비율을 달리함으로써 결국 최종 책임자인 이 전 시장의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시장의 임기가 끝난 후 후임 시장 2명은 '최소수입보장 방식'을 '사업운영비 보장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해 용인시의 손해를 일부 줄였다"며 "전임 시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용인시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후임 시장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양자의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구별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끝에 2013년 4월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도 지급했다. 그러나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해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에 시민들은 2013년 10월 이 전 시장과 정책보좌관 박모씨를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의 일부 책임만을 인정해 10억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다만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이번 사건은 감사 청구와 소송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사 청구와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파기 환송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현근택(53·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소송 제기 10년 만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점이 가장 큰 의미"라며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중과실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의도 있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경전철
민간투자
용인시
이순규 기자
2024-02-14
행정사건
[판결] "지자체 혈세 낭비 사업도 주민소송 대상"
시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주민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김학규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2017두6346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시는 1조 32억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용인경전철을 완공했다. 그러나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서로 최소수입보장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여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경전철은 하루 이용객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6만1000명에 크게 못 미쳐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에 시민들은 용인시장과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 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용인시 주민들이 낸 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공금 지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그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 행위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2심은 주민들이 청구한 배상액 대부분을 기각했다. 경전철 공사과정에서 제기된 비리와 행정 오류, 시의회의 예산 감시기능 마비와는 별도로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주민소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인 박모씨가 경전철 관련 소송 과정에서 특정 로펌에게 과도한 입찰금액을 지출해 시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1심은 "박씨는 국제중재 대리를 위한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소송의 경우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만 제기할 수 있는데 주민소송 대상이 주민감사 청구 내용과 동일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배상액 5억5000만원 보다 늘어난 10억25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주민소송은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지는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 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후속해서 발생하는 행위나 사실은 주민감사청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송단은 '용인시로부터 용인 경전철 수요예측 조사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요예측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재무회계행위와 관련이 있는 행위이거나 사실에 해당하므로 용인시에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주민소송의 대상을 주민감사청구사항과 동일할 것을 전제로 주민소송 청구 부분 다수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본안판단 없이 수요예측행위 자체가 지자체의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자체장이 혈세 낭비성 사업을 추진해 지자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주민들이 지자체장이나 민간투자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사례에 해당한다"며 "또 주민들이 지자체에 사업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주민소송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용인경전철
혈세
남가언 기자
2020-07-2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점용 위법… 허가 취소"
서초구가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등 파기환송심 항소심(2017누3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재판부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초구 측은 "교회 건물 중 일부를 어린이집 시설로 기부채납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정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교인 외에 다른 주민이 이용하기가 정서상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설 일부분을 철거해야 하고 그로 인해 사랑의교회가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교회 건물을 신축중이던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98㎡(326평)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서초구는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했다(2014두8490). 대법원은 당시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따라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해당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청구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돼 진행된 1심은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이장호 기자
2018-01-12
민사소송·집행
[판결] 주민소송단, 용인경전철 '1조원대 배상' 소송냈지만
경기도 용인 시민들이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장 등을 상대로 1조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2017누3508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배상액 5억5000만원 보다 약간 늘어난 10억25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이는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인 박모씨에 대해 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은 박씨가 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해당 법무법인을 선정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김 전 시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용인시는 1조 32억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용인경전철을 완공했다. 그러나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서로 최소수입보장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여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경전철은 하루 이용객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6만1000명에 크게 못 미쳐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에 시민들은 용인시장과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 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용인경전철
용인
김학규
국제중재재판
한국교통연구원
이장호 기자
2017-09-15
행정사건
[판결] 법원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해야"
서초구가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파기환송심(2016구합464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가 도로 지하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부지 지하에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이와 같은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며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 공간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로 이러한 시설물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들이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며 "서초구청의 이 사건 도로점용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준 공무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교회 건물을 신축중이던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98㎡(326평)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서초구는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했다(2014두8490). 대법원은 당시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따라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해당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청구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공공도로점용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서초구청장
황일근전서초구의원
기부채납
주민소송
도로법
지방자치법
이장호
2017-01-17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건축허가, 주민소송 대상"
서울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공로를 사실상 영구 점유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구민들이 주민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지자체의 공금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지자체가 당사자인 매매·임차·도급 계약 등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지자체의 위법한 예산집행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 소송'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황일근(45) 전 구의원 등 서초구 주민 6명이 구청을 상대로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며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2014두8490)에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및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손해배상요구에 관한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가 정당한 것인지 등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해야 한다. 재판부는 "도로 등 공용물을 특정 개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본래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이뤄진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의교회가 취득한 점용허가는 특정 종교단체로 하여금 지하에 건설되는 종교시설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그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는 지하부분을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하고, 지하공간을 원상회복 하는 것이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영구 점용을 허가한 것인데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자체 소유 도로의 지하부분을 특정 종교단체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행위는 지자체 재산을 임대한 행위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익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 판결"이라며 "지자체들이 공공이 이용해야 할 도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특혜를 주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참나리길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에 황 의원과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사랑의교회
교회
도로점용
건축허가
주민소송
납세자소송
서초구
홍세미 기자
2016-05-27
행정사건
대법원 앞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취소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9일 황모씨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신축 중인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2012구합28797)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도로점용허가권은 도로행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일 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는 건축행위를 하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씨 등이 낸 도로점용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12아3359)도 각하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앞에 신축 중인 사랑의 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회에게 도로 지하 1077.98㎡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황씨 등 서초구민들은 허가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했고, 서울시는 기부채납에 조건을 붙여 허가해 부당한 특혜를 줬다며 허가처분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초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황씨 등은 지난해 8월 주민소송을 냈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주민소송
지방자치법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신소영 기자
2013-07-09
민사일반
행정사건
단체장의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 주민이 입증해야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자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법 제17조가 규정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존재나 액수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기된 주민소송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상 입증책임 역시 민법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측인 주민들이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행정법원이 주민소송에서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9일 나모(37)씨 등 관악구 주민 5명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2009구합442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법상 손해의 발생사실은 물론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고, 이는 주민소송이 일종의 객관소송으로서 원고들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차 피고로 하여금 제3자(김효겸 전 관악구청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인 이상 달리 보기 어렵다"며 "김 전 관악구청장이 구정 홍보프로그램 제작 외주에 따른 용역대금 지불과정에서 제작사인 홍보대행업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없이 홍보비를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 과정 등에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관악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원고들이 입증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구청장이 2007~2008년 한국지방자치대상 수상과 관련해 시상식 주최측에 지급한 홍보비 등을 주최측으로부터 부당이득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지방자치대상 응모 및 수상행위가 단체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평가하기 어렵고, 홍보비를 지급받은 주최즉이 실제 신문광고 등 관악구에 대한 홍보활동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홍보비지출이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없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씨 등 관악구 주민 185명은 지난해 2월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관악구가 한국지방자치대상을 받는 대가로 홍보비 2,790만원을 지출하고, 구정 홍보프로그램 제작을 맡은 H사가 계약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구정추진사업 홍보비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서울시는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을 관악구청장에게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나씨 등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나씨 등은 감사결과에 관악구가 한국지방자치대상 개최측에 이미 지급한 홍보비를 환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재정상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주민소송을 냈다.
예산집행
지방자치법
입증책임
관악구청장
홍보비지출
감사결과
재산상손해
김재홍 기자
2010-08-09
선거·정치
행정사건
법원, 주민소송 첫 인용
법원에서 주민소송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승소판결은 사실상 지역주민의 권리가 한단계 도약됐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양천·금천·도봉구 주민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한 채 턱없이 높은 구의원 월정수당을 지급했으므로 구청은 초과부분을 구의원들에게 다시 반환받으라”며 서울양천겚吩탛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취지의 주민소송(2008구합4614·46132·21867) 3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양천구의원 18명은 각 1,900여만원을, 금천구의원 10명은 각 2,256만원을, 도봉구의원 14명은 각 2,136만원의 의정활동비를 구청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함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월정수당 등의 금액에 대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형성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와 과정이 포함되야 한다”며 “지역주민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과 가능한 많은 수의 지역주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견조사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3개 구청은 그렇게 하지 않은 만큼 심의위원회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결정은 위법하며 결정의 근거인 조례 역시 위법해 무효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금천·도봉구민들은 구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난해 5월 서울시장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훈계, 주의조치를 하라는 등 미흡한 조치를 내놓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이 광역시·도의 경우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송
지역주민
지방자치법시행령
월정수당
주민감사청구
김소영 기자
2009-05-2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개원10년] 행정소송 ‘3심제’조기 정착… 국민 권리의식 제고
1. 행정법원의 발자취 행정소송에서 보다 충실한 권리보장과 본격적인 전문법원 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1998년 3월1일 출범한 서울행정법원이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서울행정법원의 출범으로 그 동안 2심제이던 행정소송이 3심제로 바뀜에 따라 국민의 권리구제기회가 확대됐고, 또 행정처분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와 국민의 권리의식을 높이는데도 기여해 왔다.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그 동안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국가작용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실제로 개원초기 3,026건이던 접수건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4,190건을 기록했다. 행정법원 출범전에는 고등법원이 5개소뿐이어서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고, 법관들도 고등법원에 발령을 받아야 비로소 행정사건을 접하게 돼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쌓기 어려웠다. 또 판례를 통한 법형성의 측면에서도 3심제를 취하는 민사소송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다. 이에 법원은 '행정소송 3심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개원초기부터 판사들 중 우수 인력을 집중배치하며 전문성을 제고해왔다. 그 결과 큰 파장을 일으키며 세간의 이목을 끈 많은 판결들을 쏟아냈고, 부장들이 줄줄이 고등부장으로 승진해 '행정불패'라는 말을 낳으며 주변 법조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 성과 및 판결의 경향 행정법원은 10년동안 조세·노동·산재·토지수용 등 전담부를 구성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판결을 해왔고 최근에는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주민소송 전담재판부를 만들기도 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복잡·다양해지는 형태의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오고 있다. △행정소송의 대상 확대= 행정소송의 대상을 확대해 국민에게 점차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왔다. '김민수교수사건'(☞99구683)에서 '교수재임용거부'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했고, 최근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재정경제부령을 행정처분(☞2004구합5911)으로 인정하는가 하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성을 인정해(☞2007구합825)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나아가 법치행정구현에 기여해 왔다. △전문성제고에 따른 변화= 행정법원이 들어선 이후로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경우 예전보다 폭넓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고 있고, 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외의 근거(2000구31409)를 마련해 통근재해에 대한 소극적 입법에서 오는 근로자보호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판결들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의학계의 발표자료 등 연구결과를 판결에 적극 반영해 과로 등 업무로 인한 간질환 발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해서도 점점 엄격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추세다. 또 운전면허취소 등의 제재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점차 엄격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난민의 법적지위·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 행정법원은 또 난민의 권리와 법적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방글라데시인을 난민으로 인정해 국내 처음으로 소송에서 난민을 인정한 사건(☞2004구합40051)을 시작으로 최근 파룬궁 수련자인 중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까지 콩고, 파키스탄 등 여러국가에서 정치적 박해 등의 이유로 국내에 망명을 신청한 여러 외국인들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해 그들의 권익을 향상시켜 왔다. 또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함께 그 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조성원가와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최근에는 수능시험의 원점수와 변환점수의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도록 판결(2002구합42619)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해 왔다. 또 행정법원 출범 전에는 해고무효소송 등이 들어오는 경우 온정적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무조건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해 왔다면, 최근에는 불법적인 파업과 지나친 노조활동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판결을 하고 있다. 3.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10년 동안 높은 성과를 올린 행정법원도 그에 따른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사건처리건수에 비해 배치된 법관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업무과부하가 심각한 상태이다. 최근 법원이 '판결문 간이화'를 추진해 판사들의 판결문 작성시간을 줄여 근무시간 단축에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법원은 예외이다. 행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청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득력과 법적근거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행정청이 쉽게 승복하지 않는다"면서 "또 의제자백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경우 판결문 간이화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법원에 현재 5년 이상된 전문법관이 없는 상태이다. 2, 3년마다 법원인사에 따라 법관이 재배치되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에 근무했던 서울고법 행정부의 한 부장판사는 "일본은 총괄재판장의 경우 10년씩 이동없이 근무하면서 매번 바뀌는 판사들의 중심축이 돼 조언을 하고 있다"면서 "현실상 행정법원의 모든 판사가 장기근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수석부장급의 판사 몇 명은 10년 이상 근무해 전문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
3심제
행정법원
행정처분
서울행정법원
김소영 기자
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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