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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주민소환 법률 합헌
주민소환법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사유를 명문화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소환에관한 법률 제1조 등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843)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민소환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제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해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대상으로 삼아 공직에서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책임정치 혹은 책임행정의 실현을 기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행위,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 그 속성은 재선거와 같다"며 "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비민주적, 독선적인 정책추진 등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는 그 청구사유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의 광범위성이나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소환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쉽지 않은 한편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공직자가 바로 공직에서 퇴출되거나 그러한 구체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되고 그 투표결과가 확정될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험이 구체화되므로, 이 조항에 의한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투표가 발의된 단체장에 대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권한행사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주민소환법 제21조에 대해서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된 날로부터 그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 된다"며 "투표가 발의된 후 권한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이로써 공무담임원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조대현·김종대·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돼 공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곧바로 정지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하고, 또 발의요건에 지나지 않는 15%이상 주민의 서명만 가지고 그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은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선거의 결과와 임기제를 무시하는 것으로 대의제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경기도 하남시 주민들은 김 시장이 하남지역에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하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주민소환법'에 따라 2007년 7월께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했다. 그러자 김 시장은 그해 12월 "주민소환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주민소환법
주민소환투표
권한행사정지
하남시장
김황식
류인하 기자
2009-03-27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헌법소원사건 "주민소환 청구사유 규정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를 견제하기위한 '주민소환'제의 위헌여부를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17일 김황식 하남시장이 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843)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 시장은 경기도내 화장시설인 '광역장사시설'의 하남시 유치를 추진해왔으나, 하남시민 3만여명은 이에 반대하며 "시장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실시를 청구했다. 그러자 김 시장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조 등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김 시장측 대리인 안승국·윤성한 변호사와 참고인 신봉기 경북대법대 교수, 행정안전부 진술인, 주민소환청구 대표자측 대리인 최병모 변호사와 참고인 이기우 인하대법대 교수가 나와 찬반양론을 펼쳤다. 공개변론의 최대 쟁점은 법률에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다. 이날 김 시장 측은 주민소환법에 청구사유를 전혀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 및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행정안전부 측은 청구사유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묻게되는 사법절차로 변질된다고 반박했다. 청구인측 윤 변호사는 "주민소환은 허위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소환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선거로 임기가 보장된 사람을 중간에 그만두게 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정치적 절차라 하더라도 주민소환 청구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듯이 결국 피소환자 입장에서는 마지막에는 사법적으로 다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연명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은 "주민소환제는 정책의 실패, 무능, 비리 등 사유를 불문하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라며 "청구이유를 법률에 제한하게 되면 결국 그 주민소환 청구이유에 대해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돼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변질되고 기간도 길어진다"고 반박했다. 최병모 변호사도 "주권자인 주민이 단체장을 소환하는 것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주권자가 수권을 철회할 때는 신뢰상실 외의 어떤 사유도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기우 교수는 "청구기간이나 청구사유 등 설정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소환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15%로 제한한 것과 소환에 필요한 서명활동을 할 때 반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유규정이 없고 주민소환청구를 위한 비율이 낮고 서명모집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피소환자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정안전부 진술인은 "시행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주민소환은 1회에 불과하고 서명활동에 대한 반대활동은 선거운동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섰다.
주민소환
직권남용
부당행위견제
청구절차
정치적책임
청구이유제한
엄자현 기자
2008-07-25
헌법사건
헌재, 상반기 공개변론 일정공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과 안마사 헌법소원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이 5월과 6월 열린다. 헌재는 "주요 사건의 쟁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공개변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올 3월부터 7월까지 매달 1건씩 모두 5건의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헌재가 한꺼번에 상반기 주요변론 사건일정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상반기·하반기별로 혹은 일년동안의 공개변론 일정을 국민들에 알릴 계획도 갖고 있다. 탤런트 옥소리씨가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고양지원에서 받아들이는 등으로 최근 3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17등)에 대한 공개변론은 오는 5월8일 열린다. 헌재에 접수된 3건의 간통죄의 경우 모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으로 헌재는 이미 관계기관인 여성부장관의 의견과 서울북부지검장의 의견을 받아놓은 상태다. 이날 변론에서는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집중논의할 예정이다. 또 간통죄 못지 않게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던 안마사사건에 대한 공개변론도 6월12일 열린다. 청구인인 스포츠마사지사 등은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규정이 비시각 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9월 헌법소원(☞2006헌마1098등)을 제기했다. 또한 이달 13일에는 5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때 응시연령을 32세로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07헌마1105)이, 다음달 10일에는 의사가 태아의 성(性)을 임부나 가족에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04헌마1010등)의 공개변론이 잡혀 있다.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이 됐던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이 "현행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 투표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청구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주민소환제 헌법소원심판사건(2007헌마843)의 공개변론은 7월10일로 예정돼 있다.
간통죄
의료법
국가공무원법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직업선택의자유
성적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
공개변론
여태경 기자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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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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