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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대량배포는 위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주민소환투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서명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혐의(주민소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6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717)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민소환법 제10조4항은 소환청구인 대표자 등이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인쇄물과 시설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해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소환법에서 허용되는 서명부 등의 '제시'는 서명요청을 위해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내보이는 것으로 해석되고,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자의 적극적인 행동과 이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되는 것"이라며 "이와는 달리 서명요청을 받는 사람과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사람 사이의 개별적인 대면이 없거나 서명을 요청받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배포, 교부하거나 우편발송을 하는 행위는 주민소환법상 '제시'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씨가 전주시의 학교와 등산로 입구, 버스터미널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민소환청구사유가 기재된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배포, 교부 또는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 서명요청을 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9년 2월 전주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명부 2000여부를 학교 앞에나 등산로 입구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6차례에 걸쳐 불법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주민소환법
주민소환
주민소환투표
서명부배포
소환청구인서명부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좌영길 기자
2012-02-03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주민소환 속성은 재선거…청구사유에 제한둘 필요없다"
지자체장 주민소환 법률 합헌
주민소환법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사유를 명문화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소환에관한 법률 제1조 등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843)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민소환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제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해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대상으로 삼아 공직에서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책임정치 혹은 책임행정의 실현을 기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행위,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 그 속성은 재선거와 같다"며 "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비민주적, 독선적인 정책추진 등을 광범위하게 통제한다는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는 그 청구사유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의 광범위성이나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소환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쉽지 않은 한편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공직자가 바로 공직에서 퇴출되거나 그러한 구체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되고 그 투표결과가 확정될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험이 구체화되므로, 이 조항에 의한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투표가 발의된 단체장에 대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권한행사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주민소환법 제21조에 대해서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된 날로부터 그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 된다"며 "투표가 발의된 후 권한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이로써 공무담임원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조대현·김종대·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돼 공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곧바로 정지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하고, 또 발의요건에 지나지 않는 15%이상 주민의 서명만 가지고 그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은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선거의 결과와 임기제를 무시하는 것으로 대의제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경기도 하남시 주민들은 김 시장이 하남지역에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하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주민소환법'에 따라 2007년 7월께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했다. 그러자 김 시장은 그해 12월 "주민소환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주민소환법
주민소환투표
권한행사정지
하남시장
김황식
류인하 기자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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