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주민소환투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서명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혐의(주민소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6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717)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민소환법 제10조4항은 소환청구인 대표자 등이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인쇄물과 시설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해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소환법에서 허용되는 서명부 등의 '제시'는 서명요청을 위해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내보이는 것으로 해석되고,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자의 적극적인 행동과 이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되는 것"이라며 "이와는 달리 서명요청을 받는 사람과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사람 사이의 개별적인 대면이 없거나 서명을 요청받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배포, 교부하거나 우편발송을 하는 행위는 주민소환법상 '제시'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씨가 전주시의 학교와 등산로 입구, 버스터미널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민소환청구사유가 기재된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배포, 교부 또는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 서명요청을 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9년 2월 전주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명부 2000여부를 학교 앞에나 등산로 입구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6차례에 걸쳐 불법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