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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법무법인, ‘구성원 임의탈퇴’ 사실상 제한 못 한다
법무법인은 구성원의 임의탈퇴를 사실상 제한하는 정관을 둘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법이 구성원 변호사의 임의탈퇴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만큼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이 구성원 변호사의 변경과 같은 정관 사항 변경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관 규정을 둬 구성원 변호사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 변호사가 B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정관변경 인가신청절차 이행청구소송(2021가합5480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B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이 법인 지분의 20%를 갖고 있던 A 변호사는 지난해 3월 B 법무법인 측에 구성원 변호사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B 법무법인 측은 정관변경에 관한 결의 방법을 규정한 자체 정관을 근거로 A 변호사의 구성원 탈퇴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구성원 변호사 탈퇴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B 법무법인의 정관 제21조는 변호사법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구성원(변호사)은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지만, 같은 정관 제12조는 '정관의 변경은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변호사법상 임의탈퇴 보장 취지에 반해 정관에 둘 수 없어 변호사법 제42조는 구성원 변호사의 성명 등을 필수적 정관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가 변경되면 관련 부분에 대한 정관 내용도 바꿔야 한다. 또 같은 법 제41조 등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 인가를 받은 다음 변경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하지만 B 법무법인은 자체 정관 제12조를 근거로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의 동의가 없었다며 A 변호사의 구성원 탈퇴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A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46조 제1항에 비춰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면서 "그 탈퇴의 의사표시는 법무법인에 도달됐을 때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A 변호사가 2021년 3월 B 법무법인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해 같은 날 B 법무법인에 도달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B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1조 등에 따라 법무법인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 대해 A 변호사의 구성원 탈퇴에 따른 법무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절차를 이행하고, A 변호사의 탈퇴를 원인으로 한 구성원 변경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법무법인은 A 변호사가 탈퇴하려면 정관에 따라 구성원 회의에서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고 찬성하는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결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B 법무법인 정관 제21조 등에서 임의탈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고, 변호사법 제46조 제1항에서 임의탈퇴를 정한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정관
변호사법제46조
탈퇴
이용경 기자
2022-08-0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중앙지법, 업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여러 구성원변호사 제명 시 결의는 변호사 1명씩
법무법인이 여러 구성원변호사를 ‘제명’하는 경우 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제명결의는 변호사 1명씩 따로따로 해야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제명대상에 포함된 변호사도 다른 구성원을 제명결의에 참여해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3일 J 법무법인이 “서초분소에 있는 구성원변호사 2명이 사건수임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본인들 계산으로 소송을 수임했다”며 서초분소에 근무 중인 K변호사와 S변호사를 상대로 낸 업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3570)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J 법무법인은 같은 이유로 서초분소에 있는 구성원 변호사 2명에 대해 변호사법 제58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220조 합명회사의 사원 제명결의에 대한 조항위반을 이유로 제명을 결의하고 지난 9월 중앙지법에 제명선고를 구하는 소송(2008가합937430)을 제기해 현재 계류중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성원 변호사 중 여러명이 제명대상인 경우 제명을 할 것인지 여부는 제명되는 각 구성원 변호사에 대해 따로따로 이뤄져야 한다”며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이 제명에 동의하는 지는 제명 대상자별로 개별적으로 동의여부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명의 당부는 개별적으로 나머지 다른 구성원 변호사의 과반수 의결로 결의해야 한다”며 “설령 그 제명의 사유가 제명대상인 구성원변호사 전원에 공통되는 사유라고 할지라도 다른 구성원 변호사의 동의여부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괄제명 의결방법으로 한 제명결의는 적법한 제명결의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총 변호사수가 5명인 J법무법인은 주사무소 3명이, 서초분소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원이 구성원변호사다.
법무법인
제명결의
구성원변호사
일괄제명
사건수임내역
조항위반
김소영 기자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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