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서에 주소를 적지 않아도 유언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유언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을 절대적 기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윤석종·尹錫鍾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동생들인 B씨등을 상대로 "어머니가 임종 전 자필유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끔 유언하셨다"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99가합85201)에서 "B씨등은 A씨에게 부동산의 1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 법이 엄격하게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은, 유언자의 동일성과 진의를 확보, 유언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며 "일반적으로 중요한 처분증서를 작성·완료하는 데 작성자의 서명·날인만으로 충분하고 주소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 거래관행이나 민법이 정하는 다른 어떤 유언 방식도 유언자의 주소를 기재하거나 구술케 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주소 기재를 제외한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자필유서는 엄격성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가 이미 달성됐다고 보아 망인의 유지를 실현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자필유서는 주소를 제외하고 전문과 연월일, 성명의 자서와 날인 등이 기재돼 있어 유효하다"며 "B씨등은 상속지분에 따라 부동산 지분의 20%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등의 유류분이 인정되는 만큼 지분의 10%씩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