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남인 이창희씨 가족도 삼성가 상속분쟁에 뛰어들었다.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숙희(77)씨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창희씨의 차남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2012가합509188)을 냈다고 밝혔다.
이재찬씨는 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인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둘째 아들로 지난 2010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씨는 이건희 회장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45만4847주(452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청구했다. 또 두 아들은 각각 삼성생명 주식 30만231주(301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청구했다.
화우는 "최근 이맹희, 이숙희씨의 소송제기를 계기로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정당한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소 제기와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이맹희, 숙희씨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과 병합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맹희, 숙희씨는 지난달 12일과 27일에 각각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2012가합506103)을 냈으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한편 화우는 지난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했으며, 이 회장측은 23일 이맹희, 숙희씨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