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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소액주주, 국가 상대 7조 '전기요금 소송' 패소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국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5일 최모씨 등 한전 소액주주 28명이 '정부가 생산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해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7조20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011)에서 "정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또 최씨 등 14명이 김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11가합80239)에서는 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전기요금 인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돼 있고, 인가기준 설정은 인가권자인 지식경제부 장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며 "전기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 공공기관으로서 한전의 지위, 전기판매업에 관한 한전의 독점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한전의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일정한 통제와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사업법이 지경부 장관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도록 규정한 것은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경부 장관이 산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이 한전이 산출한 총괄원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경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하면서 적정원가나 적정투자보수율을 산정하지 않고 물가상승이나 한전의 비용절감노력 등에 중점을 뒀다고 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8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률이 총괄원가에 못미쳐 2009년과 2010년 동안의 총괄원가와 총 수입액의 차액 7조2020억원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김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냈고, 일부 청구로서 1400억원을 요구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7조20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국전력
소액주주
전기사업법
전기료
불확정개념
자유재량
김승모 기자
2012-10-05
민사일반
노태우 전 대통령 조카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11일 노태우(79) 전 대통령이 자신이 비자금으로 세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 대표인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1나441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인 1988년 70억 원, 취임 뒤인 1991년 50억 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건넸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한 뒤 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후 증자 과정을 거치면서 재우씨와 그의 아들 호준씨가 오로라씨에스 주주 명부에 등재됐고, 2004년 4월 호준씨가 회사 소유의 110억원대 부동산을 자기 소유 유통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히자 노 전 대통령은 "내가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주주"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회사 주식 50%의 실질 주주로 회사를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1심이 호준 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심리해 판단하지 않은 채 각하 판결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게도 50%의 회사 지분이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태우전대통령
오로라씨에스
주주대표소송
비자금
당사자적격
김승모 기자
2011-11-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700억 배상해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유상증자를 통한 계열사 지원행위가 배임행위로 인정돼 현대차에 대해 700억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8일 최모씨 등 현대차 소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계열사 불법유상증자로 현대차가 입은 1,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 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합47867)에서 "정 회장은 현대차에 70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부회장은 정 회장과 연대해 50억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회장은 개인 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현대차로 하여금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출자하게 함으로써 현대차에 거액의 손해를 가했고, 현대강관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정 회장의 배임행위로 인해 현대차가 직접적으로 상당한 투자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현대자동차의 펀드 투자 수익을 현대중공업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횡령한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 회장이 IMF외환위기 상황에서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개인적으로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정부 정책 등으로 부득이하게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으로 고려하면 현대우주항공 배임 부분은 손배책임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며 "현대강관 유상증자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유치해 유상증자를 성공시킴으로써 현대강관이 정상화됐고, 현대강관의 주주인 현대차는 보유주식의 가치 상승 등으로 투자 손실을 초과하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정 회장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개인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고, 최근까지 약 1,5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700억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 회장 등이 현대차로 하여금 현대우주항공 등 계열사 유상증자에게 참여하게 해 현대차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5월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앞서 정 회장은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2008년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300시간이 확정(2008노994)됐으며 같은 해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됐다.
정몽구
현대차
유상증자
계열사
현대중공업
소액주주
현대모비스
김동진
이환춘 기자
2010-02-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이사건 이판결] '사무관리'에 기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으로 봐야
삼성전자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소속 소액주주들에게 7억2,00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배상하게 됐다.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litigation)'은 몇몇 소액주주가 대표자가 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회사의 경영자인 이사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일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문제된 이사를 상대로 개인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회사를 대신해서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달리 원고인 주주가 승소하더라도 배상액은 회사의 금고로 귀속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20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임무위배로 회사에 3,495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상하라"며 주주대표소송을 냈다가 일부승소한 정모씨 등 참여연대 소속 삼성전자 소액주주 12명이 "회사를 위해 제기했던 소송이므로 변호사 성공보수는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 청구소송(☞2007가합4374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후에 그 비용을 상환하는 선지출, 후상환 방식의 일반 비용상환청구제도와 달리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해석상 대표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와 보수약정을 한 주주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변호사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대해 '미리' 소송비용을 상환받는 것(선상환 후지출)이 가능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쟁점이었다"며 "원고들과 변호사가 보수약정을 체결할 때 승소판결 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청구를 통해 수령한 금원으로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소액주주인 원고들의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보수에 있어서 수임 당시 지급되는 수임료와는 달리 성공보수의 경우 주주가 승소판결을 얻는다고 해 곧바로 이를 지불할 만큼의 자금력이 있는 경우가 드물고, 주주의 비용상환청구권행사에 의한 회사의 지급을 기다려 비로소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것을 예정하고 변호사보수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라며 "이런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모처럼 마련한 상법 제403조1항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의3 제6항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은 상법 제403조1항과 달리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해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도 일정액을 소송비용에 산입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주주와 변호사 사이의 과도한 보수지급 약정 후 상환을 청구할 위험성은 증권거래법규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상환액수를 '상당한 금액'으로 한정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만큼 필요경비와 변호사보수를 구별하지 않고 주주가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전에도 회사에 소송비용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소액주주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98년10월20일 삼성전자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모두 3,495억원의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종심까지가 241억여원을 받게 됐다. 당시 소송대리인었던 김모 변호사는 지난 2005년 회사를 통해 소송비용을 상환받게 되면 자신에게 변호사보수를 줄 것을 내용으로한 구두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재작년 삼성전자에 대한 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회사에 소송비용상환절차를 통해 변호사보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
참여연대
변호사보수
비용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삼성전자
소액주주
김소영 기자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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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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