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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점 업주는 임대계약따라 주차장소만 제공…임치관계 성립 안해
발레파킹 했다 도난된 차량, 건물주가 배상해야
건물주인이 입점업체로부터 매월 주차관리비를 받고 '발레파킹(Valet Parking, 대리주차)' 서비스를 했다면 고객이 발레파킹을 맡긴 차량을 도난당했을 때 입점업체가 아닌 건물주인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판사는 14일 모 커피전문점에 벤틀리의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도난당한 김모씨가 커피전문점 주인 한모씨, 건물주 L사와 주차관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155341)에서 "L사와 주차관리인은 18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벤틀리의 가격을 1억2000여만원으로 계산해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1억200만원을 뺀 나머지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차관리 직원이 차량을 정해진 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빌딩 앞 인도에 불법주차하고, 주차관리실 열쇠걸이판에 차량 열쇠를 걸어놓았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난당했다"며 "L사는 한씨에게 달마다 100만원을 받는 등 입점업체들에게 주차관리비를 받고, 김씨에게도 주차관리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등 주차관리인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입점 업주가 주차장관리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임대인인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여러 입점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소만 제공한 경우까지 관념적으로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됐다고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며 한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커피전문점을 방문해 벤틀리의 발레파킹을 맡겼던 김씨는 벤틀리를 도난당하자, 지난해 4월 차량 가격을 1억7000만원으로 계산해 보험금을 뺀 68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건물주
주차관리비
발레파킹
차량도난
벤틀리
커피전문점
이환춘 기자
2012-06-18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대법원
통행제한 없는 아파트단지서 음주운전하면 처벌가능
차량 출입제한이 없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579)에서 무죄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아파트단지 출입구 2곳 외에는 경계부분에 벽과 울타리가 설치돼 외부와 차단됐지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단지 내를 가로질러 출입구쪽 왕복 4차선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도 아파트주민이 아님에도 단지 내 통행로에 진입해 노상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차량 진출입과 주차 등에 통제를 받지 않았다"며 "이 사건 아파트는 별도의 주차관리인 등이 없고 단지 내에서 외부차량이 발견되더라도 주차금지표지를 붙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9월께 충북 청주시에서 지구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내렸다.
통행제한
출입제한
아파트단지
음주측정
도로교통법
교통경찰권
정수정 기자
2010-09-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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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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