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입주자는 별도의 규약이 없는 한 차량 대수에 관계 없이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광주 H아파트 상가 입주자 김모씨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다89910)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H아파트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아파트 대지에 대해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그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며 "김씨는 이러한 대지사용권에 기해 김씨 소유의 차량들을 H아파트 대지의 일부인 주차장에 통행, 출입 및 주·정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용차나 승합차를 기준으로 지정된 2대는 주차스티커를 발급받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 운영내규에 따라 방문차량으로 통행, 출입, 주·정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은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8년 H아파트단지 상가동에 입주해 화물운송업을 해왔다. 아파트 단지에는 차량 54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있었는데, 2009년 H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상가 입주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뒤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을 동원해 접착식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주차를 통제했다.
김씨는 "부당한 주차통제로 영업을 방해받고 있다"며 광주지법에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광주지법은 이를 인용했다.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는 김씨가 지정하는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아파트 주차스티커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나머지 영업활동을 위한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통제를 계속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김씨가 대지사용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를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차량 2대에 대해서만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