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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행정처분의 ‘취소재결의 취소’ 인정 안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데도 무조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은 분쟁해결의 적정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건설업체인 A사가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재결 취소소송(2015두450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충북 진천군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후 경매절차를 통해 사업부지와 A사가 짓던 아파트를 낙찰받은 B사가 진천군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진천군은 서류미비를 이유로 B사의 신청을 반려했고, B사는 충북행심위에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B사의 손을 들어줬고, 진천군은 이에 따라 B사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자 A사는 법원에 행심위의 취소재결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해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데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행심위의 재결에 따라 이전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을 했더라도 그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없이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고, 만약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더라도 후속처분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변동이 발생한다"며 "또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통해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별도로 후속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후속처분으로 인한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 상태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취소재결로 B사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려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뿐이고 지자체는 이를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재결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므로 A사가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행정청
행정처분
이세현 기자
2017-11-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행정소송 이겼지만…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도 정작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나 행정청을 상대로 의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행정청 등에 의무이행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체 ㈜앨트윈도시개발은 2006년 남양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20억여원을 납부했다. 이 법은 건설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앨트윈은 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해 남양주에 초등학교를 지어주는 기부채납협약을 맺었다. 2년 뒤 협약에 따라 남양주시에 초등학교를 지어준 앨트윈은 약속한 대로 부담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환급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앨트윈은 행정법원에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앨트윈은 여전히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현행법상 행정소송에서 거부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에 환급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성호 행정법원 공보판사는 "현행법상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행하지 않는 동안 간접강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앨트윈은 이 소송에서 간접강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결국 남양주시가 직접 돈을 내주기 전까지는 마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던 앨트윈은 2011년 남양주시의 회계 책임자인 경기도를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2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앨트윈이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1가합123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주시가 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부과취소 또는 철회 등의 처분을 하지 않았고 당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진 이상 그 후에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과처분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앨트윈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앨트윈도시개발 측은 "행정소송 후 권리 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6년만에 학교용지부담금 20여억원을 반환했다. 그러나 앨트윈은 "원금은 받았지만 행정청이 환급을 거부하는 동안 생긴 이자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항소했다.
앨트윈
기부채납
권리구제
용지부담금
지방자치단체
홍세미 기자
2013-11-21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이후 면제사유 생겼다면
건설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이후 부담금 면제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부담금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도지사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되,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엘트윈도시개발은 2006년 남양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20억여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다. 2년 뒤 엘트윈개발은 남양주교육청과 기부채납협약을 하면서 초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고, 남양주시는 기부채납협약이 가결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엘트윈개발에 통지했다. 학교 신축공사를 진행한 엘트윈개발은 남양주시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남양주시로부터 "엘트윈개발이 납부한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부과·징수한 것으로 이를 면제할 권한은 경기도에 있어서 환급해줄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자 소송을 냈다. 법원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부과·징수권한은 경기도지사에 있고, 부과·징수 자체에 관한 업무만이 남양주시에 위임된 것이므로 남양주시가 답변한 내용은 항고소송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판결했고, 2심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인 엘트윈개발은 조리상 남양주시에 환급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엘트윈도시개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11두1326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의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신청인에게 행정청의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면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하게 징수된 부담금에 대해 후발적으로 면제사유가 발생한 사정만으로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환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도지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엘트윈개발은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행정청에 대해 부담금의 환급에 필요한 행정발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기도로부터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남양주시는 엘트윈개발이 신청한 부담금 환급에 필요한 행정발동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양주시의 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부담금
㈜엘트윈도시개발
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처분
항고소송대상
좌영길 기자
2013-09-10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진행 못해 '보증사'가 사업체 변경신청 땐 지자체는 건설사 동의없이 승인할 수 있어
아파트 건설사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주택보증사가 사업자변경신청을 했다면, 관할 관청은 건설사의 동의 없이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2일 A건설회사가 "사업자의 동의 없이 아파트 건설 사업자 변경 승인을 한 것은 무효"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10구합2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법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주택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관할관청은 종전 사업주체의 사업포기나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으로 채무를 이행하는)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해 그 대금으로 자신의 구상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A사에 반환하기로 했으므로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A사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사는 2006년 5월 대구시로부터 연면적 7만8,000여㎡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A사는 2006년9월 대한주택보증과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체를 변경할 때 A사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사의 하도급을 맡은 회사가 부도가 나자 대한주택보증은 현장을 점검한 뒤 "A사의 아파트 공정률이 너무 낮고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다"며 보증사고처리를 한 뒤 대구시에 사업주체 변경을 신청했다. 2009년11월 대구시가 대한주택보증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을 내리자 A사는 "대한주택보증이 사업체 변경을 할 수 있게 한 계약은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보증사
사업자변경신청
사업자동의
주택법
공사진행
건설사
환급이행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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