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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소촉법'에 적용되는 심판에 노동위 구제명령 포함안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이 적용되는 심판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촉법이 적용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윤모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6246)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소촉법 제3조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과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법정이율은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정이율을 현실이자율 등 경제 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 채권자가 소송제기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위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해 구제명령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 소촉법 제3조1항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에 서울지방노동위의 구제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지점 차장인 윤씨는 지난 2001년 3월 주택은행과의 합병반대 활동을 하다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됐으나, 2004년 12월 법원 판결로 복직됐다. 윤씨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외에 해고당하지 않았으면 차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부분 3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퇴직금 부분과 관련한 계산 착오를 인정, 은행에 31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노동위가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2001년 8월부터 소촉법상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윤씨의 주장은 배척했다.
소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노동위원회
국민은행
법정이율
주택은행
복무규정위반
이환춘 기자
2011-11-11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715억 지급해야"<br>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 소송에서 국가 또 패소
국가가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시행규칙을 변경했으나 결국 전액을 물어주게 됐다. 시행규칙개정 전 과다지급한 1,210억여원과 이번 판결로 지급해야될 715억여원을 합치면 국가가 추가로 부담하는 수수료는 무려 1,925억여원에 이른다. 지난 1981년부터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에 국민주택기금업무를 위탁해오던 건교부(현 국토해양부)는 2002년 안진회계법인에 금융기관 전산화 등에 따른 위탁수수료 산정 연구용역을 맡겼다. 건교부는 ATM기 업무처리를 단말기거래(창구거래)와 같은 범주로 분류한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수수료를 지급했다. 뒤늦게 ATM 수수료가 인터넷뱅킹·자동이체 수수료보다 단가가 높은 단말기 수수료로 설정된 것을 발견한 건교부는 2007년 초순께 국민은행에 위탁수수료를 30% 삭감한다는 산정기준안을 통보했다. 이후 건교부는 주택법시행규칙 별표를 개정해 2007년1월 위탁수수료 발생분부터 새로운 기준안을 적용해 지급했다. 그러자 국민은행은 일방적인 수수료 기준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2월 감액한 수수료 71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에 국가도 시행규칙 별표 개정전 4년간 과다지급한 수수료 1,21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소송을 내면서 맞소송전으로 번졌다. 결과는 국가가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선고된 과다지급 수수료 반환소송(2009나14403)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이날 국민은행의 감액수수료 지급소송에서도 패소해 높은 단가의 수수료 전액을 모두 지급해야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한편 국민은행은 2007년 말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 수탁자변경으로 2008년4월부터는 기존에 조성·운용되는 기금관리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국민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탁수수료 청구소송(2008가합16733)에서 "국가는 71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시행규칙 별표7은 위탁수수료 금액에 관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행정청 내부에서 위탁수수료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관한 규정인 만큼 국민과의 관계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다만 행정청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2007년12월 국민은행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인 주택법시행규칙 별표7을 개정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국민은행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국민은행이 위탁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조성·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 개정전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
주택법시행규칙
사무처리준칙
국민은행
이환춘 기자
2009-12-18
금융·보험
민사일반
국민주택기금 ATM업무처리에 창구거래 수수료 지급<br> 국가, 국민은행 등 상대 뒤늦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br> 1·2심 "그동안 아무 異議 제기없어 묵시적 합의성립"
위탁수수료 산정 잘못… 세금 1,210억 날렸다
국가가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위탁수수료 산정을 잘못했다며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과다지급한 수수료는 1,210억여원에 이른다. 건교부(현 국토해양부)는 지난 1981년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고 주택은행(현 국민은행)과 기금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농협에 재위탁됐다. 건교부는 2002년 금융기관 전산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위탁수수료 산정을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안진회계는 ATM기(입출금 외에 계좌이체도 가능)에 의한 업무처리에 대해 창구원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말기 거래(창구거래)와 같은 범주로 분류했다. 건교부는 이를 그대로 반영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수수료를 지급했다. 뒤늦게 ATM 수수료가 인터넷뱅킹·자동이체 수수료보다 단가가 높은 단말기 수수료로 설정된 것을 발견한 건교부는 2008년6월 국민은행과 농협을 상대로 과다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과다지급된 수수료는 국민은행에 1,166억여원, 농협에 43억여원 도합 1,210억여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ATM수수료를 단말기 수수료에 준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국가가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09나14403)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은행은 안진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해 2003년도 1분기 위탁수수료를 청구했고 국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국민은행 등에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후에도 2007년12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국민은행 등은 ATM 업무처리에 대해 단말기 수수료를 적용해 청구했고 국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국민은행 등 사이에 ATM 업무처리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단말기 수수료에 준해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
국민은행
주택건설촉진법
ATM
단말기수수료
농협중앙회
이환춘 기자
2009-09-10
민사일반
대법원 “제3자의 손배발생과 상당인과 관계 인정 안돼”<br> 본인확인 게을리 한 은행 손배책임 제한 판결
주운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 은행 손배책임 없다
주운 신분증으로 타인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이용한 경우 은행직원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좌가 범죄로 얻은 이익금을 입금 또는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은행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텔레뱅킹으로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김모(49)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182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모용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금원 상당에 대해 언제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모용계좌가 사기적 거래관계에서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에 의해 단순히 원인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위해 입금하는데 이용되거나 다른 방법이나 경로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얻은 이득금 등을 입금·보관하는 데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범인이 국민은행에 개설한) 박모씨 명의의 예금계좌는 (범인이) 다른 방법이나 경로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일체의 수단을 확보한 후 그 수단을 사용해 인출하려는 금원을 일시 입금·보관하는 데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설령 피고 은행의 담당 직원이 본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그런 잘못과 원고의 농협계좌에서 2,500만원이 인출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1년 8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박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휴대폰과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계좌를 만든 뒤 이 휴대폰으로 김씨가 거래하고 있던 농협 텔레뱅킹 서비스에 전화해 김씨의 보안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 농협 계좌에 있던 2,500만원을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해 인출해 가자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2,000만원(본인과실 20% 인정)의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신분증
은행계좌개설
텔레뱅킹
예금인출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본인확인절차
정성윤 기자
2007-07-16
군사·병역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6.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37969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 1. 사립학교법인이 유효한 자금차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이사회 결의의 범위 2. 행정행위의 취소를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하는 경우◇ 1.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차입할 상대방을 ‘금융기관’이라고만 하고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터잡아 관할청으로부터 자금차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차입처가 ‘한일은행’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차입처가 ‘주택은행’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차입처인 주택은행 역시 원래의 이사회 결의에서 정했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변경으로 차입조건이 당초 이사회 결의에서 예상하였던 것보다 사립학교법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차입처의 변경은 기존의 이사회 결의내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기존의 자금차입허가를 취소하면서 취소사유로 든 허가요건의 위반사항이 사립학교법인이 허가에 따라 차입한 자금을 법인회계에 수입조치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허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뿐이라면, 위 허가요건은 허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금차입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허가처분 당시에 그 처분에 위와 같은 흠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취소처분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철회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자금차입허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다. 2005다20910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카) 상고기각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들을 위 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5972 근로기준법위반 (카) 파기환송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이 2000. 9. 1.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각 사업장에 회사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위반의 공소사실은 회사의 15개 사업장 전부에 각각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불명확해지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어느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게시 또는 비치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및 몇 개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기소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원심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05도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1.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인 미군 군속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2.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군 군속에 대하여 바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 제1조 (가)항 전문(前文), (나)항 전문(前文), 협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으므로,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협정 제22조 제1항 (가)와 이에 관한 합의의사록은 1967. 2. 9. 협정 발효 당시의 한반도의 평시상태 즉, 1953. 7. 27. 발효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의 한반도의 평상시에는 미합중국 군 당국의 군사재판권이 군속 및 그 가족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대한민국은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2006도9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마) 일부파기환송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은 경상적 거래나 자본거래 등 일반적으로 외국환의 지급 등의 원인행위가 되는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외국환의 지급을 뜻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여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 별] 2003두14888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변호사법 제3조 소정의 일반 법률사무에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어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등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5조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2004후1120 거절결정(특) (마)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 및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허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에 관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사립학교법인
노동조합
근로자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주한미군
특허법
2006-05-16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고법,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취소 청구 소송서 기아차 승소
렌터카 사업자 선정과정 차종 사전담합 아니다
지난해 1월 시중은행의 렌트카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차종을 사전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아자동차에 내린 시정조치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洪性戊 부장판사)는 지난2000년 주택은행이 실시한 은행 업무용 차량 렌트카 입찰사업에서 대한통운, 금호산업, 케이알엑스 등과 입찰차종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기아자동차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취소 청구소송(2004누2273)에서 "당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다른 회사들과 담합할 이유가 없었다"며 지난달 21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98년부터 렌트카 영업을 실시한 이후 자신의 제조차량으로 99년부터 시작된 은행권의 업무용 렌트카입찰에 응해 왔는데 차량제조회사로서 가격경쟁력이 나머지 입찰회사들에 비해 우수해 이 사건 입찰 이전에는 자신의 차종을 모두 낙찰 받았고 차량제조회사로서 입찰을 통해 재고차량을 판매, 처분할 필요도 있어 렌트카의 가격하락만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며 "피고 주장과 같은 차종배정에 관한 공동행위를 할 만한 유인을 찾기 어려워 원고가 묵시적으로 나머지 입찰회사들과의 부당공동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2월 주택은행이 실시한 업무용 차량 렌트카입찰에 참가한 기아자동차는 당시 함께 입찰에 참가했던 (주)케이알엑스, 대한통운(주), 금호산업(주)와 입찰시작 전 낙찰받을 자동차의 종류에 관해 서로 합의해 입찰함으로써 입찰회사들과 공동으로 입찰부분에서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렌트카사업자
사전담합
주택은행
기아자동차
부당공동행위
오이석 기자
2005-05-19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법 "주의의무 현저히 결여...면책 주장 못한다"
대출심사 소홀했다면 은행도 책임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 미리 공제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대출심사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대출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1년 국민은행(합병전 주택은행), 삼성화재와 대우자동차 등이 자동차 판매촉진을 위해 만든 대출상품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금융권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주)국민은행이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계약"을 체결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대출금 공제약정에 따라 1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공제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58579)에서 지난달 21일 "원고에게 4억8천3백여만원만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명의도용과 허위 재산증명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대출을 해주는 등 부실대출을 해주며 채무자 본인여부와 자격증빙서류의 진위여부확인 등 금융사라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출관련 규정조차도 어겨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도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부분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 가계대출의 일반 신용대출관련 약관도 지키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오토론'의 경우 대등한 금융사간에 개별협약을 통해 만들어진 공제약정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 가계대출의 약관을 적용할 순 없어 공제금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1년2월 대우 · 쌍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보증인과 수수료 없이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국민 뉴 오토론'을 출시하면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수협 등과 미리 공제보험계약을 했다. 하지만 노숙자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팔고 잠적하는 일명 '차깡'사기에 따른 부실대출이 늘어나자 같은해 9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수협에 공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수협측이 "은행의 대출심사가 허술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일반대출약정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을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제금 약정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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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대출심사
공제보험
삼성화재
대우자동차
오이석 기자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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