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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대학총장 승인 없이 재건축 조합장 겸직한 교수 해임은 정당"
대학 총장의 승인 없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겸직한 교수를 학교 측이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방의 모 사립대 교수 A씨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716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총장의 사전 허가 없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조합장을 겸직한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에 달한다"며 "A씨가 사립학교법 등에 규정된 겸직금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질병휴직 기간 중에도 조합장직을 유지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청탁대가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A씨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비위 정도가 매우 심해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총장의 허가도 없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소재 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을 겸직해 지난해 1월 해임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조합장은 비상근·비영리 명예직에 불과해 겸직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총장
겸직금지의무
겸직금지
겸직금지의무위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질병휴직
이장호 기자
2016-03-21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학교용지특례법 관련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가구수 그대로인 재건축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위헌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행정법원이 길동 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리인 최영동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 특례법)' 제5조1항 단서 5호 등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사건(☞ 2011헌가3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취학 수요의 증가로 초래되는데, 개발사업의 실질이 기존 주택의 재건축에 불과하다면 새롭게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은 생기지 않는다"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학교용지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매도나 현금청산의 대상이 돼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개발사업을 제외하지 않은 것은 주택건축사업 시행자들 사이에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액을 달리하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는 "위헌결정으로 학교용지특례법의 효력을 당장 상실시킨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근거규정까지 효력을 잃게돼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므로 입법자는 늦어도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새로운 입법을 마련해야 하고, 해당 법률조항은 입법으로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길동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서울 강동구 길동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2007년 착공신고를 하고 2010년 3월 준공인가를 받았다. 해당지역의 기존 가구수는 770가구로 이중 일부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토지를 조합에 매도하거나 현금청산을 받았다. 조합이 이들 현금청산 조합분 109가구를 일반분양하자 서울시 강동구청장은 2010년 10월 109가구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조합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2011구합7182)을 낸 뒤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길동진흥아파트
평등원칙
재건축사업
좌영길 기자
2013-07-29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으로 총회결의 무효 구할 수 없다 <br> 서울고법, 원고청구 기각… 법개정 이후 明示안돼 상급심 판단 주목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퉈야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총회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민사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다.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 보는것이 원칙이지만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재건축 예정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양모씨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재건축조합 총회결의는 무효이므로 재건축사업의 진행을 중지해야 한다”며 A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사건 항고심(2007라385)에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총회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양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라는 특정한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새로 조성되는 건축물과 그 대지지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기준 등을 정하는 계획”이라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는 등 구체적인 법적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에 해당해 공정력이 인정되는 이상 그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지 않는 한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조합원 등이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외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수립을 결의하고 지난해 안양시장이 이를 인가·고시하자 결의자체가 무효라며 재건축사업의 진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 1심에서는 일부 인용됐다. 재개발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행정주체성을 인정받았지만 재건축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행정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2003년 7월 이 법이 도정법에 통합되면서 재건축조합의 행정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행정처분
재건축조합
총회결의무효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엄자현 기자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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