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공시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만 매수해 주택지구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자도 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4호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지침 제5조 제2항 2호는 주택지구로 지정된 토지 위에 건물과 물건 등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등을 전부 취득한 후 사업시행자에 협의양도해야 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대상자확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112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만을 분리해서 취득할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져 택지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줄 우려가 크지만, 소유자가 애초 다른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없다"며 "해당 규정들은 종전 소유자가 토지 외에 물건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전부 취득해야한다는 의미일 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까지 전부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 위의 건물과 물건 등을 전부 취득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토지와 건물 등의 기존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