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준강간죄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판결]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성범죄 당했다" 무고 혐의 20대 징역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452). A씨는 2019년 12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지난달 중순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다"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잘못 판단해 B씨를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B씨가 A씨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술집 폐쇄회로 CCTV 영상에 A씨와 B씨가 다정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찍힌 점, 이 사건 당시 A씨의 남자친구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할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씨의 남자친구에게 'A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자, A씨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허위 고소사실은 준강간죄로, 이는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과 A씨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성범죄
무고
허위고소
심신상실
항거불능
만취
이용경 기자
2021-04-06
형사일반
대법원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준강간"<br>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 술 취해 성폭행 당한 미성년자 또 간음한 군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를 또다시 간음한 군인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정황상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준강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9667). A씨는 2014년 7월 오전 2시경 경기도에 있는 지인 B씨의 누나 집에서 미성년자인 C양(당시 16세)과 술을 마셨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경 화장실에서 C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았는데, C양은 A씨가 간음하기 전 B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A씨가 C양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C양의 동의를 얻어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인 C양은 수사기관부터 1심까지 A씨의 간음행위와 그 당시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및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당시 고등학생이던 C양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B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직후인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간음행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상황을 C양이 일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양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간음행위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A씨가 간음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C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C양이 그 직후에 A씨에게 괜찮다고 말함으로써 성행위를 동의했다고 보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C양을 간음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기결정권
군인
성폭행
미성년자
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12-07
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모씨에게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 "만취상태로 착각하고 간음… 준강간 불능미수로 처벌"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상태인줄 알고 간음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그 정도로 술에 취해있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것으로 인식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준간강죄의 불능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상근예비역으로 근무중이던 박모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착각한 채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당초 박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봐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가,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준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강간은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관계를 갖는 것이고, 준강간은 심신상실 등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했을 때 적용된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박씨의 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실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 밝혀지자 군 검찰은 다시 한번 공소장을 변경해 준강간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애초에 준강간 범행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도, 박씨가 준강간을 한다고 인식했다면 준강간 불능미수로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고등군사법원은 군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에는 준강간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대신 준강간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8일 준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6002). 재판부는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준강간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준강간죄에서 행위의 대상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의사를 가지고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준강간죄의 기수에 이를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로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며 "이 경우 박씨가 범행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권순일·안철상·김상환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어떠한 점에서 박씨에게 실행의 수단의 착오가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준강간죄의 행위의 객체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에서 박씨에게 대상의 착오는 물론 구성요건적 착오인 객체의 착오조차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준강간죄의 행위 객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형벌조항의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준강간미수
취업제한
준강간죄
이세현 기자
2019-03-28
형사일반
[판결](단독) 만취 여성 따라가 성폭행… 30대 ‘징역 4년’ 확정
만취한 여성을 미행해 혼자 있는 틈을 노려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에 비해 3년은 너무 가볍다"며 오히려 형을 올려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김모(34)씨는 지난해 5월 오전 5시50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A씨가 친구의 부축을 받고 나와 택시에 타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 택시를 6㎞나 쫓아갔다. 집앞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A씨는 친구가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혼자 남게 됐는데, 김씨는 이때를 노려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불과 한달만에 벌인 사건이었다. 1심은 "만취한 피해자를 미행해 몰래 주시하고 있다가 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모텔에 데려가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 내내 반성은커녕 자신보다 14살이나 어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김씨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그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준강간죄에 경우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매우 비슷한데,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한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만 1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크나큰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7도19402).
성폭행
미행
범행
이세현 기자
2018-03-08
형사일반
의식 있게 보였다면 준강간 성립 안돼<BR> 서울고법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로 못봐"… 원심 파기 무죄선고
[판결] 술 취해 '필름 끊긴 상태'에서 성관계 했어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자신의 행동을 기억 못하는, 이른바 '필름'이 끊긴 상태였다고 해도 이를 준강간죄의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술이 깬 뒤 그 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동안 애매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준강간죄의 판단 기준이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노래방 종업원 A씨는 지난해 1월 밤 10시경 서울 강남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다 만취한 여성 B씨 등 2명을 만났다. 당시 B씨는 친구와 둘이서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다. 이들은 A씨와 함께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1시간 가량 함께 어울렸다. 이후 A씨와 B씨 단 둘만 모텔로 갔다. B씨는 걷다가 구토를 하거나 비틀거렸고 모텔 입구 바닥에 주저 앉기도 했다. 모텔에서 이들은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또 한차례 관계를 하려다 술이 깬 B씨의 완강한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B씨는 A씨를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재판에서 '소주를 다섯병째 시킨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술집에서 나와 노래방에 갔다가 모텔까지 가게 된 일이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물이 든 욕조에 옷을 벗은 채 누워있었고 옆에 A씨가 옷을 벗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1심은 'A씨는 만취한 B씨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B씨를 간음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3517)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만취해 피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의식이 있을 때 한 일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블랙아웃이란 알코올이 뇌의 활동을 방해해 정보의 입력과 해석 등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재판부는 A씨가 성인 남성 무릎 높이가 넘는 욕조를 넘어가 B씨를 눕히는 일이 쉽지 않고, 만취한 상태의 B씨를 침대에서 간음한 뒤 굳이 욕조로 데리고 들어갈 마땅한 이유도 없다고 봤다. 또 B씨가 스스로 욕조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모텔 객실로 걸어들어가는 CCTV 장면 등도 무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같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신상실상태
준간강죄
음주후성관계
블랙아웃
만취강간피해자
장혜진 기자
2015-02-09
형사일반
성폭행 통증으로 병원진료… '경미한 상처'로 볼 수 없어<BR>대법원, 공소기각 원심파기
강간치상죄에 '상해' 인정범위 확대
대법원이 여성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강간치상죄를 적용,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항소심은 '상처가 경미하다'며 강간에 의한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항생제 처방을 받는 등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경미한 상처로 볼 수 없다"며 상해를 인정한 것이다. 성폭행 범죄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면 형량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이고 친고죄이지만, 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데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1일 만취한 카페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885)에서 공소기각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의 상처는 합의 성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처이므로 준강간치상이 아닌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준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김씨는 박씨가 범인인 것을 안 2006년 4월부터 법정 고소기간 1년을 넘겨 2009년 5월에 고소를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간행위에 수반해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가 필요 없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심이 김씨가 입은 상처가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해는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의사가 자연치료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더라도, 김씨는 항생제 처방을 받아 실제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므로 단 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6년 4월 평소 눈여겨 보던 카페 여종업원 김씨를 전화로 불러내 사무실 근처에서 술을 마셨다. 박씨는 김씨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연거푸 술을 권했고, 김씨가 만취상태가 되자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김씨는 사건 직후 산부인과에 가 외음부 염증 등의 진단을 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아파트에서 8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472)에서도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최양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고 박씨의 범행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저질러졌음이 명백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심은 박씨가 최양과 합의해 최양 부모가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에서 공소기각판결했으나, 201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2호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간치상
상해
성범죄자
미성년자강제추행
공소제기
좌영길 기자
2013-04-23
형사일반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유죄 인정… 1심서는 징역 6년형
서울고법, JMS 정명석 1심보다 높은 징역 10년 선고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정명석(64) 총재가 1심보다 더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2199)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여러 해 동안 충실한 신도로서 피고인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했고, 젊은 미혼의 여성들인 피해자들이 성폭행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정씨 측근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별로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모씨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죄만 인정됐던 또 다른 여성에 대한 범행은 강간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데다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사정 등을 참작해 원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던 중 2001년 출국했다가 2007년 중국에서 체포돼 지난해 2월 국내로 송환됐다. 정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여신도 2명에 대한 준강간죄와 1명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국제크리스천연합
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강간치상
준강간
이환춘 기자
2009-02-10
형사일반
대법원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도 포함
장애인 성폭행 ‘항거불능’폭넓게 인정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 범죄구성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를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 등의 경우 항거불능의 상태의 원인이 오로지 장애로 인할 필요가 없고 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도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신지체 장애 여성인 동거녀의 딸 A(21)씨를 13세때부터 성폭행해온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2994)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유죄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4~8세에 불과하고, 평소 피고인이 가족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봐 오는 등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행
장애인성폭행
항거불능
장애인에대한준강간
정성윤 기자
2007-08-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