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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성폭행 의혹 피하려다 해임
성폭행 수사를 피하려고 도피성 출국을 한 교수에 대해 서울대가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대 공대 A교수는 2009년 4월 술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A교수는 수사가 시작된 날 일본으로 출국해 이듬해 1월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성폭행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이었다. A교수의 출국으로 그가 맡은 3과목 수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A교수는 정부기관 초청을 받아 공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국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서울대는 A교수가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리고 직장을 무단 이탈했다는 이유로 A교수를 해임했다. A교수는 결국 귀국 후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A교수의 주장과 변명이 석연치 않지만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서울대 교수로 복직하지는 못했다. A교수는 2010년 8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A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3810)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수사를 회피하고 국외로 도피한 행위만으로도 국립대 교수이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도 해임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추행
서울대교수
해임
무죄판결
도피성출국
신소영 기자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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