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정명석(64)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에 대한 상고심(☞2009도2001)에서 징역10년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정씨는 포교활동 명목으로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를 돌아다니며 한국인 여신도를 강간 및 강제추행 해오다 탈퇴신도들의 신고로 2000년 이후 언론에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정씨는 이후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2001년부터 줄곧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7년만인 지난해 2월 중국공안에 체포돼 강제소환됐었다.
정씨는 이 가운데 김모 여성 등 3명에 대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피해여성 중 1명에 대한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무죄판단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 징역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