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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선족, 영화 ‘청년경찰’ 상대 손배訴 패소
조선족 60여명이 지난해 개봉해 인기를 끌었던 영화 '청년경찰'이 조선족 동포를 혐오적·악의적으로 그려 조선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불러일으켰다며 이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중국동포 단체들은 지난해 8월 이 영화가 개봉되자 영화의 배경이 된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대림동과 재한조선족 사회를 범죄집단으로 묘사했다"며 상영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62명이 청년경찰 제작사인 무비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4508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청년경찰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인 대림동에 근거지를 두고 여성들을 납치해 무자비하게 난자를 불법채취하고 살해하는 조선족으로 구성된 반인륜적 범죄집단과 맞써 싸우는 두 경찰대학생의 활약을 그린 영화로 600여만명에 달하는 관객을 동원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중국동포단체 등은 이 영화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인 대림동을 범죄소굴로 묘사하고 조선족을 반인륜적인 범죄집단으로 묘사한 데 항의하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상영금지를 촉구하는 등 대림동 일대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특히 대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 등은 "평범한 동포를 한순간 범죄자로 낙인찍고 우범지대에 사는 사람들로 표현했다"며 "이 영화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물"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 우선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청년경찰은 허구적인 내용을 악의적으로 가공해 대림동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영화를 제작해 국내 거주하는 특정 인종집단인 조선족에 대해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증진시킬 수 있게 선동하고 사실을 왜곡해 조선족에 혐오감정이나 두려움을 확신시켜 부정적인 낙인을 찍거나 편견을 심화시켰다"며 "특히 이 영화는 기존 조선족 범죄자가 등장하는 다른 영화와 구별되게 영화 도입부에 허구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사실을 알리는 기본적인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로 상징되는 대림동 지역 전체를 범죄의 온상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개인 아닌 전체를 혐오집단으로 묘사했다고 못 봐" 이들은 또 "이 영화 때문에 조선족들이 차별을 경험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돼 사회생활의 지장을 받는 손해를 입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 인격권과 타인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집단적·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심대한 침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년경찰은 사실이 아닌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초로 제작됐고, 조선족 배역보다 한국인 산부인과 의사가 더 나쁘게 묘사되고 있으며, 감독이 영리적 목적이 아닌 김씨 등 원고들에 대해 악의적 의도로 영화를 제작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특정한 상황, 개인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조선족 집단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원고들과 범행에 관여한 조선족 배역을 연관지을 묘사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에 기초한 영화라면 사전에 그 점을 알리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그러한 광고나 홍보는 물론 상영 직전에 전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는 알림 없이 상영되었다면 실제 2016년말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와 주변 영업장 상호가 그대로 촬영되었더라도 단순히 극적 효과를 위한 설정 가운데 일부 정도로만 생각할 것인지, 그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택시 안 대화내용 등까지도 전부 객관적인 사실이나 있음직한 사실일 것으로 인식할 것인지 등은 대림역 12번 출구와 주변 영업장 상호가 실제와 같다고 알고 있는 관객들 사이에서조차도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족
청년경찰
손해배상청구소송
상영금지촉구
박수연 기자
2018-11-08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 前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
이혼 한 달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중국동포 출신 A씨가 한국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신청 재항고 사건(2015스451)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A씨가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각서라면 협의이혼할 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한 뒤 2013년 10월 협의이혼했다. A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모든 재산은 B씨가 차지했다. 이후 A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B씨가 폭행해 이혼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써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산분할
공동재산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
포기각서
협의이혼
홍세미 기자
2016-02-11
형사일반
고시원 방화살인범에 사형선고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범 정모(31)씨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을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2008고합13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차례의 자살시도 끝에 혼자 힘으로 죽기 어려워 자신이 살고 있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사람 몇 명을 살해한 후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의 총에 맞아 죽겠다는 정씨의 동기는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고 정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본다고 해도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D고시원 3층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뒤 유독가스와 열기를 피해 출구로 뛰어나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국동포 이모씨 등 6명을 죽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인질극
자살시도
이환춘 기자
2009-05-12
노동·근로
행정사건
"방문취업비자로 체류기간도 귀화신청요건에 포함"
방문취업비자와 기타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귀화신청요건에서 제외해 온 법무부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중국동포 박모(47)씨가 “국적법상 국내 거주요건에서 방문취업비자와 기타비자로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3002)에서 “국내법상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기간은 종류에 상관없이 거주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화의 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속하는 영역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면서도 “일단 그 요건이 법으로 규정된 이상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법 제4조의 규정 취지상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해야 하고 달리 불허가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적법 제6조1항이 정한 간이귀화요건으로서의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의 범위에는 국내법에 의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두고 있는 자의 경우도 해당한다”며 “주소를 가진 기간을 계산할 때 특정한 종류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법에 의해 적법하게 체류할 자격을 부여받기만 하면 어떠한 종류의 체류자격이든 상관없이 그 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방문취업비자(H-2)와 기타비자(G-1)의 자격으로 거주한 기간을 포함해 박씨의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됨은 명백하므로 박씨는 국적법이 정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법무부가 박씨의 간이귀화허가신청에 대해 국적법 제5조 및 제6조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해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중국동포인 박씨는 2005년 10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외국국적 동포 서비스업종 취업비자(F-1-4)를 발급받아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2007년 4월에는 방문취업비자(H-2)를 받아 2008년 10월까지 거주해 왔다. 그 이후에는 기타비자(G-1)의 자격으로 거주했고, 2009년 1월 국적법 제6조1항 제1호에 의한 간이귀화허가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방문취업비자(H-2)와 기타비자(G-1)로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했다. 이에 박씨는 1월 소송을 냈다.
방문취업비자
체류기간
귀화신청
기타비자
국내거주요건
이환춘 기자
2009-05-12
행정사건
고의로 한 장기불법체류는 국내법질서 무시하는 태도
장기간 불법체류해온 중국동포는 국적법상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 그의 국적회복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중국동포 권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5누7930)에서 12일 "고의로 불법체류한 행동은 국적법 제9조2항2호가 규정하고 있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며 법무부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류기간 30일을 넘겨 9년여간 불법체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서 국적법 제9조2항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적법 제9조2항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는 단순히 범법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연령,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되는데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1949년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해 10월 중국국적을 취득하게 됐고 그 후 95년 체류기간 30일을 허가받아 입국해 9년여간 불법체류해 오다가 지난해 7월 국적회복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불법체류
중국동포
국적법
체류기간
중국국적
오이석 기자
2005-10-14
헌법사건
헌재, 재외동포법 평등원칙 위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해외동포를 재외동포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독립운동 또는 일제의 수탈을 피하기 위해 만주로 이주했던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등이 출입국 및 취업활동 등에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수립 이후 이주를 기준으로 '재외동포' 해당여부를 정하고 있는 99년8월 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99헌마494)에서 재판관 6인의 찬성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는 재외동포법이 부여하는 지위가 그 순간부터 상실되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2003년12월31일까지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법은 2003년12월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전체 재외동포는 미국 2백12만, 중국 1백88만, 구소련 52만, 남미 11만 등 5백65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절반에 해당되는 2백60여만명이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들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하여 또는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하기 위하여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국동포나 구소련동포가 대부분으로 이들에게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 이들을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동포들을 돕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 입법이어서 헌법 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철(尹永哲) 헌재소장 등 재판관 3인은 반대의견에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간에는 물론이고 외국국적동포들 서로간에도 그들이 거주하는 나라들에 따라 정치적·외교적·경제적·사회적 환경이 서로 달라 법무부 및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재외동포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3개항 등을 마련, 중국동포 등에 대한 국적부여기회를 확대하려 노력하였으나 가능한 한 이중국적의 발생을 회피하려는 것이 국제법적 원칙인 만큼 외교적 마찰에 대한 고려가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 조모씨 등 3명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국적의 재외동포들로 99년8월 재외동포법이 제정되며 이 법률 제2조제2호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제외함에 따라 자신들이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재외동포법
대한민국수립이전해외이주
조선족
중국동포
구소련동포
이효성 기자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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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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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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