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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테디베어 뮤지엄'과 연관성 홍보 '테지움 사파리'는 매출손실액 배상해야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인 ‘테디베어 뮤지엄’이 유사 모방 박물관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테디베어 뮤지엄을 운영하는 (주)JSNF가 “테디베어 박물관2라고 내세우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줘 거액의 매출손실을 봤다”며 제주도의 테지움 사파리를 운영하는 (주)테디베어와 그 대표이사 원모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8가합35963)에서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테디베어 뮤지엄은 국내의 전역 또는 제주도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며 “피고회사는 단순히 원고에게 테디베어 뮤지엄에 전시될 일부 테디베어 전시품을 공급했을 뿐, 테디베어 뮤지엄 자체를 기획, 제작 및 설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원씨는 테디베어 박물관을 기획, 제작 및 설치했다고 홍보하거나 테지움 사파리를 테디베어 뮤지엄2라고 기재해 거래자 또는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와 영업상, 조직상,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회사의 테지움 사파리가 개관한 2008년8월께부터 올해 2월께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테디베어 뮤지엄의 입장객은 지난해에 비해 6,400여명이 감소했고 3억3,000여만원의 매출이 감소했다”며 “원고의 2007년도 1년간 테디베어 뮤지엄 입장객 1인당 이익액이 6,800여원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들의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8,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2001년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테디베어 뮤지엄을 운영하고 원고는 테디베어 뮤지엄과의 연관성을 부각시켜 홍보하며 제주도에서 동물인형박물관인 ‘테지움 사파리(테디베어 박물관2)’를 운영하는 피고회사와 테디베어 디자이너이자 피고회사 대표인 원씨로 인해 상당한 매출상실을 보자 서비스표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모방
테디베어뮤지엄
테지움사파리
중문관광단지
서비스표권
김소영 기자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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