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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법,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보험가입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6월 선고된 대법원판결(☞2003다18494)에 따른 것으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들이 동양화재해상보험(주)와 동부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4나43499)에서 1일 "원고들에게 동양화재는 2억5천여만원, 동부화재는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가족들은 이씨가 지난 2001년1월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지하에 설치된 농로 연결 통로입구 벽에 정면 충돌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가입당시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보험사기'의 의심을 받아 패소했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1·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었다.
중복보험
보험금지급거절
고지의무
보험가입자
중과실
동양화재
동부화재
오이석 기자
2005-04-08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세창고 화재로 화물 멸실해도 해상적하보험사가 보세화재보험사 상대 구상금 청구 못해
해상적하보험·보세창고화재보험, 중복보험 아니다
일반 화재까지 보험사고로 약정한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한 화물은 보세창고에 보관중 화재가 났더라도 보세창고화재보험에 자동가입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상적하보험사는 보세창고화재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15일 미국계 화재해상보험회사들이 (사)대한손해보험협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683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세창고화재보험의 성립경위 및 기능, 그리고 실제 운용상황 등에 비춰보면 보세창고화재보험이 보장하는 화물은 보세창고에 반입 당시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보세창고화재보험의 약관 제2조에 의해 보세창고 반입 즉시 보세창고화재보험의 보험책임이 시작된다"며 "그러나 화물이 보세창고에 반입될 당시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그 보험기간이 끝난 때부터 피고의 보세창고화재보험의 책임기간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보세창고 반입 전에 이미 화재의 경우까지를 보험사고로 해 원고들의 해상적하보험에 가입돼 있는 이 사건 화물이 원고들의 해상적하보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발생한 화재로 화물이 소실된 것인 이상 그 보험사고는 아직 피고의 보세화물화재보험에 기한 보험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해상적하보험과 피고의 보세화물화재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구상금청구는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미국계 화재해상보험회사들인 A사와 B사는 지난 2002년4월 자신들과 일반화재사고도 보험사고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류와 식기수입회사의 화물이 C사의 부산 보세창고 화재로 모두 타버리자 보험가입사에 보험금으로 A사가 8천5백여만원, B사가 4백3십여만원을 지급한 뒤 "C사가 가입한 보세창고화재보험과 자신들의 보험이 중복된다"며 "중복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이 먼저 적용되고 자신들 보험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자신들의 약관에 따라 대한손해보험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보험사고
보세창고
해상적하보험
중복보험
화재보험
오이석 기자
2004-12-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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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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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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