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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유추 적용해 산정해야
[판결](단독) 중재판정 집행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는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때에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1호 가목이 정하고 있는 중재판정 집행판결 소가 계산방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산운용회사인 A사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재상고심(2020마7667)에서 일부인용 결정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 등은 A사와 A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대출금 회수 문제에 관해 합의했다. B씨 등은 합의를 토대로 A사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해 2016년 10월 중재판정을 받았다. B씨 등은 A사를 상대로 2016년 12월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집행판결의 소를 제기했고, A사는 이에 맞서 B씨 등을 상대로 2017년 2월 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본소와 반소에 대해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가 선고기일 전에 반소를 분리하는 결정을 했다. 본소는 집행결정을 구하는 신청사건으로 재배당됐고, 반소인 중재판정 취소사건의 1심은 2017년 8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돼 2018년 12월 확정됐다. 집행 신청사건의 1심은 2017년 8월 B씨 등의 신청을 각하하고 신청비용을 B씨 등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B씨 등이 항고했지만, 항고심은 2018년 1월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을 B씨 등이 부담하도록 결정했고 이 결정은 재항고 없이 확정됐다. 이에 A사는 B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냈다. 한편, A사는 본안사건과 중재판정 취소 사건에서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는데, 소송대리인이 A사에 발행한 각 착수금 1100만원의 2017년 2월과 10월 전자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본안사건과 중재판정취소사건의 각 1,2심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정액인지 첨부 이유만으로 소가 산정 할 수 없거나 변호사 보수를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 대법원은 "중재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 규정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1호 가목을 유추적용해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1호 가목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정하고 있다. 인지규칙은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소가만 정하고 있고 개정된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의 소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있다. 대법원은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조),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인지규칙 제6조)"며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은 모두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집행을 구하는 신청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 승소할 경우와 같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집행 신청사건에서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개정 중재법 제37조 제4항), 개정 중재법 제38조는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거부 사유를 종전과 같이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정하면서 일정한 사유를 추가했고,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정한 중재법 제39조는 개정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기준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고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이 변론기일이나 적어도 심문기일에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에 관해 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상고심서 원심 확정 앞서 1심은 같은 취지로 집행판결 사건의 결정에 의해 B씨 등이 A사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각 1100여만원이라고 산정했다. 2심은 B씨 등이 A사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각 370여만원으로 낮췄다. 2심은 "A사는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착수금이 모두 본안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B씨 등은 모두 중재판정 취소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본안사건 뿐 아니라 중재판정 취소 사건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각 발행일은 중재판정 취소 사건의 소와 항소 제기일 이후"라며 "A사의 소송대리인이 실제로 중재판정 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수행을 했는데 소송대리인이 무료로 소송대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A사가 지급한 심급별 변호사보수에는 본안사건의 소송행위 뿐 아니라 중재판정 취소 사건의 소송행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급별 변호사보수 중 각 사건별 보수액에 관한 구분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A사가 본안사건에 대해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심급별 변호사보수를 두 사건의 전체 소송목적의 값에서 본안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
인지규칙
변호사보수
민사소송
중재판정
박수연 기자
2021-11-11
민사일반
명백한 모순 아니면 중재판정 취소할 수 없다
[판결](단독) 동일한 증거 제출했는데 중재판정에서 상반된 결정 나왔더라도
동일한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중재판정에서 청구 부분에 따라 인용과 기각 등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더라도 이 같은 판정이 명백하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아니라면 해당 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스라엘 해운대리점업체인 A사가 한진해운 파산관재인 B씨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취소소송(2020가합53684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한진해운이 이스라엘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해 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한진해운이 2017년 2월 파산선고를 받자 2016년 12월 종료된 대리점 계약에 따른 대리점 서비스 비용을 B씨에게 청구했다. 하지만 B씨가 거부하자 A사는 2018년 4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판정을 신청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20년 1월 A사가 중재를 신청한 금액 160여만 달러 중 운영비용 53만여 달러만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중재판정은 우리 운영비용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터미널비용 32만여 달러에 대해서는 인보이스(소장)와 관련자의 진술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비합리적 이유로 무시한 것으로서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또 "채권 존재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기각된 것은 사적자치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제질서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진해운 파산관재인 승소판결 재판부는 "중재법 제36조 2항은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지 않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며 "당사자 간에 이유의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는데도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판정부는 '터미널비용에 대해서는 A사의 채권목록표에 명시되지 않았고, A사가 송장들에 대한 실제 지급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기준 설정이나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인용 부분과 기각 부분에서 동일한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중재판정이 명백하게 모순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재판정에서 터미널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 것은 파산관재인 B씨가 A사에 대한 금전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중재법 제36조 2항 2호에 따른 취소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중재판정
판정
한진해운
증거
이용경 기자
2021-08-05
민사일반
원고승소 원심 일부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특허이전 간접강제' 외국 중재판정도 국내집행 가능" 첫 판결
특허권 이전과 관련해 '이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외국 중재판정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네덜란드 중장비용 산업 열교환기 제조업체인 E사가 국내 열교환기 제조업체 S사를 상대로 낸 국제중재 판정 집행판결 소송(2016다1875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사와 E사는 1993년 'E사의 노하우를 S사에 제공한다'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S사가 2008년 10월 인도 특허청에 '판형 열교환기'와 '열 교환기용 전열조립체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자, E사는 계약위반이라며 네덜란드 중재원에 중재판정을 신청했다. 네덜란드 중재원은 2011년 12월 'S사의 인도 특허를 E사로 이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5000유로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내렸다. E사는 이를 근거로 우리 법원에 '중재판정을 집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특허이전 의사표시 의무 간접강제'를 하라는 외국 중재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다. 민사집행법은 특허이전과 관련해서는 조서나 판결에 따라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직접 강제집행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집행을 거부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네덜란드 중재원의 중재판정 집행을 허가했다. 대법원도 "우리 민사집행법과 달리 의사표시를 할 채무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한 중재판정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간접강제는 어디까지나 심리적인 압박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비교적 적어 그러한 간접강제만으로 곧바로 헌법상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인도 특허 이전 방법과 관련해 E사의 법률대리인과 S사가 협의한 내용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일부파기해 환송했다.
네덜란드
국제중재판정
특허권
이세현 기자
2018-12-11
민사일반
이의제기 권한 포기로 인정… 판정 불복 못한다<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약정하지 않은 중재기관에 한 중재신청에 참여했다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중재기관을 정해 둔 경우 일방당사자가 이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중재를 신청했는데도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참여했다면 이후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사가 "아일랜드 더블린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해달라"며 B사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사건(2017다2388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재판정부나 중재절차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승인국 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절차에서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며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당사자가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재절차에 관한 하자에 대해 당사자가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재절차에 참여한 때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그 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재원들의 주거정착 서비스 등을 컨설팅하는 아일랜드 법인인 A사는 외국기업 주재원 컨설팅업을 하는 한국 법인인 B사와 2008년 3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계약을 하면서 분쟁 발생 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규칙에 따라 최종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수수료를 두고 분쟁이 생기자 A사는 계약과 달리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중재기관인 CIARB(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아일랜드 지부에 2013년 7월 중재를 신청했다. CIARB 아일랜드 지부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은 이듬해 8월 "B사는 A사에 71만6423유로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A사는 중재판정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이 중재판정 내용을 집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자 B사는 "A사가 계약체결 때 정한 ICC가 아닌 CIARB 아일랜드 지부에 중재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중재인 선정 등 절차에서 배제됐으므로 중재판정에 따를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A사가 약정과 달리 CIARB 아일랜드 지부에 중재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두 회사가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이상, 중재신청이 당사자간 합의와 다른 중재기관에 제기돼 진행됐음은 별론으로 하고 중재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중재합의가 무효라고 볼 증거도 없다"면서 "B사가 중재절차에 참여한 점을 볼 때 B사는 기존 ICC 중재절차를 통한 중재 등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중재절차로 진행하는 것에 새로 합의했다고 봐야 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
이의제기
이세현 기자
2018-01-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득세·가산세 등 3억원<br> "공제내역 입증 못하면 전액 성공보수로 봐야"<br> 행정법원, 변호사 패소판결
[판결] 6억 성공보수 신고 누락 변호사 '세금 폭탄'
성공보수금으로 6억원을 받고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가 납부불성실 등으로 1억2000여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해 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A씨는 2007년 현대 로템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 B사가 로템을 상대로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대금정산 및 손해배상 분쟁을 대리했다. 이후 A씨는 중재판정 승소 인용금액인 20억여원을 로템 측으로부터 받아 이 중 14억여원을 B사 대표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6억원은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뒀다. A씨는 이전에 받은 착수금과 수임료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했지만, 이 6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강남세무서는 "A씨가 성공보수금으로 6억원을 받고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세금은 납부불성실 등을 이유로 1억2400여만의 가산세가 포함돼 모두 3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A씨는 "6억원 중 실제 받은 성공보수금은 중재판정 인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억원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머지 4억원은 B사 대표가 중재신청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과 중재절차 수행에 들어간 관련 경비, 다른 사건에 추가로 쓰일 인지대이기 때문에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A씨가 "3억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4542)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계약서상으로는 중재판정에서 인용되는 금액의 1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는 6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제 내역 등에 대한 추가 입증이 없는 한 6억원 전액을 성공보수금으로 봐야 하는데, A씨는 자신이 지출한 내역 등 공제할 비용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공보수금
세금폭탄
변호사수임료소득신고
변호사불성실소득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장혜진 기자
2015-03-2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중재판정 때 집행내용·대상 등 특정해야
"국제중재판정 주문 명확히 해야…교훈 주는 판결"
국제중재 과정에서 강제집행 대상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아 승소 판정을 받고도 집행을 못할 뻔한 일이 발생했다. 국제중재 전문가들은 "사전에 국가 별 상황에 맞춰 중재 신청 취지와 집행주문 등을 세심하게 신경쓰지 않으면 승소를 해놓고도 결국 집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NDS 측, 국제중재서 승소하고도 1심서 각하 당해 "이행내용 불명확 집행권원으로서 적격 없다" 판정 2심서 법률상 청구이익 인정했지만 여전히 문제로 영국 기업 엔디에스 리미티드(NDS LIMITED)는 KT스카이라이프와 디지털위성방송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수신제한시스템(CAS)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후 계약 효력 상실 여부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자 당초 약속대로 서울에서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게 중재를 맡겼다. 중재판정부는 NDS 측 변호사의 신청 취지를 그대로 인용해 "사건 계약 제14.2조(해지의 효과)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정했다. 해당 조항은 △계약 종료 즉시 계약에 따라 사용인가된 원고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및 기밀정보의 사용 중단 △피고가 소지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시청카드를 포함한 모든 사용인가된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류의 원본 및 모든 사본 반환 △기계적으로 판독가능한 형태로 돼 있는 것을 포함해 원고의 기밀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기록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NDS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중재판정 주문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서도 사건 계약 조항을 그대로 설시할 뿐 의무이행의 내용, 대상, 범위 등이 집행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아 집행권원으로서의 적격이 없다"며 "이 사건 중재판정 외에 별도로 이 사건 계약서, 부속서류 및 관련 증거까지 재심리해야 한다"고 각하했다.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각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NDS 측은 크게 당황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NDS 측이 낸 집행판결소송 항소심(2013나13506)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불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와 무관하게 집행판결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제중재 전문가인 임성우 광장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은 집행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을 매우 폭넓게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 변호사는 "하지만 실무가들로서는 중재판정의 주문이 애매할 경우 자칫 애써 얻은 중재판정이 무위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후속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집행국에서 집행이 될 수 있는지를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주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로펌의 변호사는 "1심 판결을 놓고 '한국이 중재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 등이 제기돼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한 것 같다"며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고 말했다.
국제중재
강제집행
NDS
CAS
집행판결
법률상이익
집행불능
장혜진 기자
2014-02-04
민사일반
"중재약정 없는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ICC 판정이라도 집행 못해"<br> LSF-KDIC 투자회사, KI&C 상대 판정 집행 소송 제기<br> 서울고법 "요건 간춘 중재판정으로 못 봐"… 원고패소 판결<br> 중재관할 심사권
국제중재재판소 무리한 관할 확대에 제동 건 법원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의 무리한 중재관할 확대에 우리 법원이 제동을 걸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엘에스에프-케이디아이씨(LSF-KDIC) 투자회사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를 상대로 "ICC 중재판정에 따라 미화 3369만달러와 한화 2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집행판결 항소심(2012나889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ICC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LSF-KDIC 투자회사는 지난 2000년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 론스타와 KR&C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자산유동화 전문 법인이다. 론스타와 KR&C는 투자회사 설립과 함께 양 주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ICC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로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을 포함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2002년 LSF-KDIC 투자회사가 취득한 부산화물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LSF-KDIC 투자회사는 부지 매각에 대한 선급 매매대금을 론스타와 KR&C에 분배한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선급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론스타와 KR&C가 절반씩 분담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부지 용도 변경이 어려워지면서 부지 매각이 지연됐고, 그 과정에서 론스타와 KR&C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후 론스타는 LSF-KDIC 투자회사 이사회를 통해 경영권을 장악한 후 KR&C를 배제한 채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부지 매각 후 확약서에 따라 LSF-KDIC 투자회사는 KR&C에 부지 매각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2009년 1월 기존에 체결했던 '주주 간 계약'의 중재조항에 따라 ICC 국제중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일본에서 2년간 진행된 중재절차 후 중재판정부는 2011년 4월 KR&C에 부지 매각 비용 중 절반인 미화 3260만 달러는 물론, 중재과정에서 소요된 변호사 비용과 각종 경비 등을 포함한 21억 5244만원과 미화 100만 달러를 LSF-KDIC 투자회사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LSF-KDIC 투자회사는 곧바로 한국법원에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R&C는 애초에 중재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주주 간 계약'의 중재조항은 부지 매각비용에 대한 확약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설사 관련이 있더라도 주주간의 중재조항이므로 LSF-KDIC 투자회사는 중재조항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원고의 행위는 피고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와 위험을 발생시켜 무효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 중재판정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LSF-KDIC 투자회사 측의 부지 매각행위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중재판정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부지 매각행위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돼 그 구체적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취지다. 항소심 역시 중재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1심과 차이를 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의 중재조항이 확약서에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적용되더라도 LSF-KDIC 투자회사는 중재조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ICC 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은 중재합의가 부존재하거나 중재약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분쟁에 관한 것이므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 중재판정 자체가 중재약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분쟁에 관한 것이므로 뉴욕협약상 집행 요건을 갖춘 외국 중재판정이 아니라는 취지다. KR&C 측을 대리한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제중재판정이 집행이 거부되는 사례가 별로 없는 가운데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을 적극적으로 판단한 사례"라며 "뉴욕협약이 집행국의 법원에 부여한 중재관할 심사권을 적극 행사해 외국중재판정부의 무리한 중재관할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상업회의소
ICC
국제중재재판소
중재
중재관할
LSF-KDIC
KR&C
중재판정
임순현 기자
2013-08-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계약서에 선택적 중재조항있는 경우 일방이 반대하면 중재판정 효력없다
계약서에 선택적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일방이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에 반대했다면 그 중재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피고들에게 6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두산산업(주)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4다4216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택적 중재조항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해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며 "일방 당사자의 중재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한 경우에는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98년 두산산업개발 등과 경부고속철도 7-1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한 후 몇 번의 설계변경을 거쳐 2002년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분쟁발생 시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결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을 두었다. 이후 두산 등 건설사들은 시설공단을 상대로 '물가변동과 설계변동으로 인해 감액된 공사비 8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중재신청을 냈으며, 상사중재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2월 "건설공단은 두산건설 등에게 66억3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었다.
중재조항
중재합의
중재판정
두산산업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사중재원
정성윤 기자
2004-1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서울지법, "중재판정 전에 전격여부 다퉜어야"
중재인에 기피사유 있음을 알고도 이의제기 않았으면 중재판정 취소청구 못한다
중재사건 심리과정에서 중재인에게 기피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전해 듣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朴炳大 부장판사)는 8일 세우테크노산업(주)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취소 청구소송(2003가합205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중재신청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중재인에게 기피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실을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됐다면 중재법상 기피신청이나 불복절차를 통해 적격 여부를 다퉈야 했다"며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새삼스럽게 중재판정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재법상 기피신청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신청사건의 일방 당사자의 대리인과 중재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사실 등 중재인의 공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유가 있었고 이 같은 사실을 구술심리기일에 대한상사중재원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음에도 원고 대리인은 기피신청을 내거나 다른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우테크노산업은 지난 2002년2월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조직위원회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1명씩의 중재인을 선임한 뒤 그들이 제3의 중재인을 선임해 3인의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세우테크노산업은 월드컵조직위원회에게 4억3천만원의 대금감액 청구권과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중재판정 절차를 대리하는 피고측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중재인이 된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었다.
기피사유
중재인
이의제기
중재판정
취소청구
세우테크노산업
월드컵조직위원회
김백기 기자
2004-01-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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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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