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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고소로 '위계공무집행 방해' 기소된 여동생, 1심서 무죄
오빠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고소로 시작된 수사에 따라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사인위조방조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 정은미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30일 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단247). 정 씨와 함께 기소된 건축사 사무소 직원 A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로 사인위조방조 혐의만으로 기소하려 했으나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 끝에 위계공무집행 혐의가 추가됐다. 하지만 이날 무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씨는 2020년 11월 서울 종로구의 3층 짜리 주택에 대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동소유자인 오빠 정태영 부회장과 정해승 씨의 동의와 서명 등이 필요한지 건축사 사무소 직원에게 문의했다. 동의는 필요없고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된다는 답을 듣고 오빠들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채 건축사에게 진행을 부탁했다가 기소됐다. 정 씨는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어머니를 혼자 중환자실에서 1년 간 병수발을 하고, 부모님이 50년 동안 사셨던 그 집을 혼자 청소하고 수리하고 관리하고 있던 저에게 부모님 사후 단 한 번도 그 집을 와보지도, 관심도 갖지 않던 큰 오빠가 갑자기 형사 고소까지 하며 저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님이 그 집을 떠나신 후 이제까지 쭉 혼자 그 집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수리했던 것처럼 용도변경이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뿐"이라며 "물론 건축사의 실수로 개인의 사인이 위조 사용돼 공무에 혼란을 주게 된 상황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번 기소가 힘 있는 자들의 폭력이 아닌지 깊이 살펴봐달라"고 했다.
사인위조방조
정태영
위계공무집행
한수현 기자
2023-11-30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의사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했다면 미성년자 환자에게 설명 안했어도 ‘의무 이행’
[대법원 판결]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대체로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 등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며 의사가 친권자 등에게 설명할 때 함께 있거나 친권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어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유. 다만 대법원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부연.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0다218925(2023년 3월 16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 등이 서울대학병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 담당변호사 문정일,조정민,차한성,황정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의사에게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한 것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2016년 6월 12세(11세 7개월)이던 A씨는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아 어머니 B 씨와 함께 치료를 위해 간접 우회로 조성술 시행 전 뇌혈관 조영술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약 보름 뒤 병원에 입원해 7월 1일 오전 10시경 조영술을 받은 A 씨는 12시경부터 입술이 실룩거리는 경련 증상을 보였고 잠시 나아지다가 다시 경련 증사를 보이자 그날 오후 뇌 MRI 촬영을 한 뒤 좌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으로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았다. 10여일 뒤 A 씨는 간접 우회로 조정술을 받은 뒤 일주일 뒤 외퇴원했지만 후유증으로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와 언어기능 저하가 발생했다. 이에 A,B 씨는 조영술 시행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병원 측이 환자인 A 씨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료법과 관계법령들의 취지에 비춰보면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환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보호 아래 병원에 방문해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를 선택·승낙하는 상황이 많다. 이 경우 의사의 설명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이뤄지고 미성년자인 환자는 동석해 그 내용을 듣거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어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언제나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와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설명이 전달돼 수용하게 하는 것이 복리를 위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처럼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하며,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나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갖고 있는 이해 정도에 맞춰 설명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미성년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설명의무 방법에 대한 첫 판시다." [관련 의학 지식] 모야모야병은 윌리스환 주요 분지의 한쪽 혹은 양쪽의 협착 또는 폐색을 보이면서 뇌기저부에 비정상적인 미세한 측부순환의 망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교적 흔하지 않은 대뇌혈관폐쇄성 질환.
미성년자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행위
박수연 기자
2023-04-05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소심도 국가 배상책임 인정
[판결] 경찰 '뒷수갑' 제압 이후 의식 잃고 5개월 뒤 사망
경찰에게 제압당해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침대에 엎드려있다가 사망한 정신질환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항소심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5-1부(이현우·채동수·송영승 고법판사)는 16일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나2002948)에서 원·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B씨 등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2019년 1월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당시 A씨의 가족은 A씨가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이송해줄 것을 사설구급대원에게 부탁했는데 A씨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사용해 A씨를 제압했고, 다시 저항하는 A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후 경찰은 몸부림을 치면서 침대 위에 엎드린 자세가 된 A씨의 저항을 제압하면서 양손을 등 뒤로 모아 뒷수갑을 채웠고, 사설구급대원은 A씨의 다리를 묶어 제압했다. 그러자 A씨는 의식을 잃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고 5개월 가량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 사망했다. A씨의 유족 B씨 등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A씨에 대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엎어진 자세로 제압당한 A씨는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사망과 당시 출동 경찰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국가는 B씨 등에게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1심은 "현장에 경찰들이 출동하게 된 이유는 정신질환이 있는 A씨의 치료를 위해 A씨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A씨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그와 같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것이어야 했다"며 "흉기를 쥐고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공격적인 상황에 심리적 공포를 느낀 상태에서 취한 행동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이 채워져 상체를 움직일 수 없었고, 스스로 움직여 호흡 상태를 개선하는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써 A씨의 호흡은 더욱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제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범위를 초과한 것이고, 제압된 A씨의 신체 상태를 적절히 살피지 않은 것 역시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출동한 경찰들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그 주의의무 위반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경찰
물리력행사
주의의무
한수현 기자
2022-06-17
형사일반
서울고법 "외부 오염 가능성… 주사제 오염 따른 사망으로 보기 어려워"
[판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항소심도 "무죄"
감염 관리 부실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의료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868). 재판부는 "감정 회신 등에 따르면 외부 오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 결과를 작성한 질병관리본부 전문가를 비롯해 수사, 재판에 관여한 전문가들이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외부 오염 가능성을 인정하는 결론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2017년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주사제) 주사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오염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사제 분할 사용은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관리로 분주(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누는 과정) 자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주로 인해 사건 당일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교수 A씨를 비롯해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7명은 2017년 12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도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들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과실이 사망에 직접적으로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신생아
의료진
이대목동신생아사망사건
한수현 기자
2022-02-16
민사일반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60세 아닌 65세
[판결] 요관결석으로 수술 받고 병원서 사망한 경우
요관결석으로 수술을 받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한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와 수술 후 A씨를 치료한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12316)에서 원심 판결 가운데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별한 사정없는 경우 경험측상 합당 일실수입 산정 다시 하라 A씨는 요관결석으로 2013년 6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의 한 비뇨기과 병원에서 B씨로부터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았다. 그런에 며칠 뒤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신우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진단하고 A씨를 중환자실에 입원 조치했다. 치료 이후 A씨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자 일반 병실로 옮겨 계속 치료했지만 A씨는 10여일 뒤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B씨와 강남세브란스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A씨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되는 날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다만 1심은 B씨와 연세대 측이 공동해 4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은 연세대 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B씨의 책임만 인정해 3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패소 원심파기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가동연한을 다시 심리해 일실수입을 산정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고 그 후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했다"며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기에 이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지 어렵게 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2018다248909)"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A씨가 만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가사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는데,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해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그 가동연한을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했어 함에도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사망
육체노동
요관결석
박수연 기자
2022-01-26
민사일반
조산아 치료 못해 사망… 병원에 손배 책임
[판결](단독) 산소공급치료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않고 제왕절개수술
산소공급장치인 에크모(ECMO)가 모두 다른 환자들에게 사용돼 여분이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해 조산아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아기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아기가 치료 기회를 받지 못한 데 병원 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112395)에서 최근 "재단은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4월 임신 중인 태아가 선천성 횡경막 탈장(CDH)이라는 진단을 받자 넉달 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아산병원 의료진은 A씨가 입원한 당일 신생아중환자실에 빈자리가 발생하면 분만하기로 결정하고, A씨 부부에게 신생아중환자실 치료가 필수적이며 에크모 치료 가능성을 설명했다. 의료진은 다음날 오전 A씨에게 유도분만을 시도했지만, 태아의 심박동수가 감소하자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했다. 그렇게 낮 12시께 태어난 아기는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이후 아기의 상태가 악화되자 A씨 부부에게 에크모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뒤늦게 에크모 치료기가 모두 다른 환자들의 치료에 쓰이고 있음을 확인했고, 오후 11시가 돼서야 A씨 부부에게 에크모 치료기가 없어 아기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없고 전원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 아기의 사망 가능성 등을 설명했다. 결국 아기는 이튿날 새벽 숨을 거뒀다. 이후 A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의료진은 출산일 전날부터 병원 내 에크모 치료기 11대가 모두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산모에 대해 유도분만을 개시했다"며 "의료진에게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 병원의 에크모 치료기를 미리 확보해 두지 않은 과실 또는 신생아중환자실과 에크모 치료기가 확보된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만연히 아기를 출생케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료진이 아기에게 에크모 치료를 실시했더라도 생존기간을 다소 연장시킬 수 있을 뿐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의료진의 과실과 아기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천성 횡격막 탈장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에크모 치료의 효과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2006~2015년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에크모 치료를 받은 선천성 횡격막 탈장 신생아 환자 6명 모두가 사망한 바 있다"며 "소아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도 '에크모 치료를 했어도 아기가 생존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기는 에크모 치료를 받고 다소나마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텐데, 의료진의 과실로 그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잃었다"며 "재단은 아산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아기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병원
의료과실
아기
태아
사망
이용경 기자
2021-12-20
형사일반
[판결] 아내 인공호흡기 떼 숨지게 한 남편 징역 5년
갑작스럽게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를 6일 만에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노159). A씨 아내 B씨는 2019년 5월 29일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B씨는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지 6일 만인 2019년 6월 4일 B씨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뽑아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서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고, 자식들에게도 알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재산 없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A씨 입장에서는 연명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하루 20~30만원의 비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느껴졌을 수 있어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2016년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해 2018년 8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B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아온 것도 아니고, 당시 B씨가 어떤 이유로 갑자기 쓰러져 회복이 어려운 혼수상태에 이르렀는지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연명의료결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A씨가 6일 만에 B씨를 살해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살인
아내
중환자
인공호흡기
남편
남가언 기자
2021-04-15
민사일반
의료원측에도 30% 책임 있다
[판결] 우측 반신 부전마비로 치료받던 환자 침대서 낙상
우측 반신 부전마비 등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신경외과 치료를 받던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의료원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82407)에서 "의료원은 A씨에게 3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우측 허약감과 두통으로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A씨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이튿날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다. A씨는 뇌 CT 검사 등을 통해 고혈압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약물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입원 중 침대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왼쪽 쇄골 간부 분쇄 골절상을 입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정형외과 협진 끝에 수술 대신 팔 보조기 처치 등의 치료를 하면서 뇌출혈 증상에 대해서도 경과관찰을 했고 같은 해 11월 A씨를 퇴원시켰다. A씨는 골절 부분은 치료가 잘 됐지만 왼쪽 견관절이 딱딱해져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겼다. 이에 A씨는 "국립중앙의료원 측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의료진 과실과 환자 부주의 경합 사고” 김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A씨의 의식이 명료해 치료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의료진이 낙상사고 전에 예방교육도 했으며, 당시 침상 난간이 올라가 있고 침상 바퀴도 고정돼 있었다"면서 "다만 A씨가 내원 당시부터 우측 반신 부전마비로 혼자 보행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내원 당시 기면 상태로 묻는 말에 대답은 했지만 의료진에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했을 때 A씨가 스스로 침상에서 내려올 때 낙상할 위험이 컸기 때문에 의료진은 그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펴 침상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막았어야 했다"면서 "의료진의 과실 외 A씨의 부주의도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쌍방 과실의 정도와 결과, 낙상 후 의료진의 처치 등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환자
의료원
낙상
박수연 기자
2019-12-12
민사일반
체온유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결](단독) 이송 중이던 구급 환자에 전열기 사용하다 화상
병원 의료진이 이송하던 구급 환자에게 전열기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혔다면 비록 체온 유지 목적이라고 해도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부장판사는 A씨와 A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홍지혜 변호사)가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20012)에서 "재단은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 폐렴 등으로 5일간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2014년 12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재단이 운행하는 구급차에 실려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런데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이 사용한 전열기 때문에 허벅지와 종아리, 발목 등 오른쪽 다리 전반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이후 이듬해 1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와 함께 화상을 입은 다리를 치료 받았다. A씨는 퇴원 후에도 화상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에서 가피절제술과 인공진피식피술, 부분층자가피부이식술 등을 받으며 1달 반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와 부모는 "의료진이 의식불명 상태인 환자를 이송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통해 신체상태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해를 입혔다"며 "재산과 정신상 손해에 대해 1억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화상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 위반” 재단 측은 "생명이 위독한 A씨를 이송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열기를 고온으로 작동해 발생한 사고"라며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일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의 신체상태를 제대로 호소할 수 없었다"라며 "따라서 의료진이 이를 유념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전열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한편 온도를 수시로 확인해 자세를 변경하거나 담요나 의복을 사용해 A씨의 신체상태를 살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이 A씨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해 전열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료진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어머니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 조수석에 타고 있긴 했지만 A씨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기 어려웠고, A씨가 입은 상해의 면적이나 상태 등을 볼 때 장시간 이송 중 전열기 온도를 확인하거나 신체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 보호자의 주의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측 책임을 제한할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화상
전열기
구급환자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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