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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보장’ 법률 규정에 위반
[판결](단독) 범칙금 납부기한 前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사람을 범칙금 납부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사가 기소한 것은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3409). 이씨는 2017년 1월 대전의 한 치킨집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됐다. 대전동부경찰서장은 다음날 이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이 범칙금 1차 납부기한을 같은 해 1월 12일, 2차 납부기한을 같은 해 2월 1일로 정했다. 그런데 경찰은 1차 납부기한 만료 전인 그 해 1월 11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무전취식 혐의 외에도 2016년 건조물 침입 후 재물을 절취한 혐의와 분실물 신용카드를 습득한 혐의, 2017년 병무청 소집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었다. 검사는 이들 혐의를 적용해 무전취식 범칙금 2차 납부기한 만료 전인 1월 31일 이씨를 기소했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이씨의 혐의 중 무전취식 부분과 관련해 범칙금 납부기간이 끝나기 전 검사가 이같은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해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다른 혐의는 인정 징역8월 원심 확정 이어 "범칙금 제도는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했더라도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해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범칙자에 대해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9조는 '경찰서장은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며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서장이 이씨의 무전취식 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음에도 검사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의 다른 혐의들은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경범죄처벌법
범칙금
범칙행위
손현수 기자
2020-05-21
헌법사건
조모 변호사 헌법소원에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교통 범칙금 미납, 즉심 회부는 합헌"
교통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이의제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즉결심판 절차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조모 변호사가 "범칙금을 부과받고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65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3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로교통법은 많은 차량과 보행자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정하고, 위반 시 형벌을 가하고 있다"며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 통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에 불복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판절차라는 절차적 보장이 주어진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사례가 격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청 내부 절차를 추가로 둔다면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신속한 사건처리가 저해될 우려도 있으므로 즉결심판청구 조항에서 의견진술 등의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2010년 8월 서울 종로구 사직터널에서 독립문 사거리 쪽으로 주행하던 중 독립문 사거리 앞 50m 지점부터 교통섬을 중심으로 직진차로와 우회전차로 차선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차로로 독립문 사거리 교차로를 진입해 독립문 쪽으로 우회전했다. 조 변호사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됐고, 벌금 4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직진도로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반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파기 후 환송심에서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교통범칙금
즉결심판
도로교통법
적법절차원칙
이의제기
의견진술
신소영 기자
2014-09-09
형사일반
즉결심판 통지서 교부않고 계속 면허증 요구는 부적법”
“교통신호 위반자가 범칙금 통고서 수령 거부하는 경우
교통신호 위반자가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즉결심판 절차를 밟지 않고 무리하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9일 경찰의 교통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모씨(51)에 대한 상고심(2003도8336)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118조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으나, 제120조는 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경찰은 지체없이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발송하는 등 즉결심판 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 함에도 범칙금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한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에 대해 피고인이 폭행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2년8월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노량진경찰서 앞길을 지나다 경찰관 국모씨가 신호위반을 이유로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손목과 멱살을 잡아 밀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2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범칙금납부통고서
즉결심판
공무집행방해
교통단속
신호위반
정성윤 기자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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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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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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