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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CJ, '컵반' 모방금지 가처분신청… 법원, "부정경쟁 아니다" 기각
CJ가 즉석밥과 국·덮밥 등을 결합해 만든 '컵반'을 경쟁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형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는 CJ제일제당이 "우리 제품인 컵반을 모방했다"며 오뚜기와 동원F&B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2017카합80943·81033). 재판부는 오뚜기와 동원F&B 제품의 형태가 컵반과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를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모방 행위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컵반은 기존의 빈 컵라면 용기와 유사한 형태의 메인 용기에 즉석밥을 뚜껑으로 삼아 결합한 것"이라며 "이는 이미 즉석 국·탕·라면 용기나 즉석밥 용기에서 흔히 사용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컵반이 개별 상품의 조합으로서 새로운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흔한 형태라면 그 조합방식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품의 형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즉석밥 용기가 뚜껑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품들과 차이점이 있다는 CJ제일제당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즉석밥 용기의 뚜껑 역할이 상품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기존 제품들이 지니는 통상적인 형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경쟁사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할 정도의 손해나 그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뚜기와 동원F&B가 상당한 자금을 투여한 상황에서 제품 판매를 금지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CJ제일제당에 발생하는 손해는 장래에 손해배상 청구로 보전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컵반은 CJ제일제당의 즉석밥인 '햇반'을 기반으로 국·탕·덮밥 등을 컵라면 모양의 일회용기에 담아 결합해 판매하는 제품이다. CJ제일제당은 2015년 4월부터 컵반을 제조·판매했다. 제품이 인기를 얻자 오뚜기는 같은 해 9월, 동원F&B는 그보다 이른 5월부터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에 CJ 측은 지난 7월 "오뚜기와 동원F&B가 판매하는 제품은 자사 제품을 불법으로 모방한 것"이라며 법원에 이들 제품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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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동원F&B
오뚜기
컵밥
CJ
이순규 기자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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