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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1심 병합 항소심 유죄판결 “범죄사실·증거요지 모두 기재해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병합한 뒤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각각의 범죄사실과 증거요지, 적용법령 등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35). A씨는 2018~2019년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2018년 6~7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른 사건에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는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각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병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렇게 판시하면서 판결문에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만 기재하고, 범죄사실과 증거요지 등을 쓰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23조는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각 1심 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후 1심 판결을 모두 직권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판결이유에 법령의 적용만 기재했을 뿐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를 전부 누락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형사소송법
항소심
증거요지
범죄사실
손현수 기자
2020-04-09
형사일반
항소심이 중한 형 선고하며 증거요지 누락하면 위법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유죄판결로 뒤집으면서 판결문에 증거요지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법률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151)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23조1항은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법률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피고인에게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난 것을 유죄판결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과 법령의 적용만을 기재했을 뿐 증거요지를 누락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불이익한 형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증거요지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법리 등을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동대문구의 A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인 김씨는 2009년 같은 조합원인 이모씨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이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자 상고했다.
유죄판결
증거요지
법률위반
파기사유
불이익변경금지
정수정 기자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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