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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서울고법, 빈번한 매도·매수로 시세조종...충실의무 위반
일임매매로 인한 손해 증권사에 60% 책임
고객이 일임한 주식위탁계좌를 시세조정에 사용,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증권사와 직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하루 10회이상 거래하는 등 과당매매로 입은 손해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김모씨가 한양증권과 직원 이모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22798)에서 "증권사와 담당직원은 연대하여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 직원이 일임약정에 기해 고객계좌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즉 충실의무를 부담하는데 증권사직원 이씨는 N주식을 빈번히 매도, 매수하며 시세조종행위를 했고 이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며 "하지만 원고들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지 않은 포괄적 일임약정을 했고 이씨의 주식거래를 감독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원고들에게 손실부분에 대해 책임진다며 써 준 각서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남편과 아들명의 3계좌에 대해 증권사와 일임매매약정을 맺고 11억여원을 맡겼으나 이씨가 N주식 우선주를 빈번히 매도, 매수하며 시세조종을 해 손실을 입히자 소송을 냈었다.
한양증권
주식위탁계좌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증권거래법
포괄적일임약정
주식거래감독
시세조종행위
박신애 기자
2002-02-28
금융·보험
대법원, 계속 투자한 경우 손실배상 부인한 원심 확정
증권사직원 멋대로 임의매매했어도 손실보전약정 승낙했으면 추인
증권사직원이 고객허락없이 임의매매를 했더라도 이후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고객이 승낙, 주식투자를 계속하게 했다면 임의매매를 추인한 것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정모씨가 서울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다14552)에서 "증권사직원의 임의매매를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손실을 배상할 필요없다"고 인정한 원심을 확정,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 직원이 계좌내 주식을 모두 처분, 현금화해달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주식을 매입했는데도 원고는 기간을 부여해주면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증권사직원의 제의에 승낙을 해주었다"며 "가사 임의매매였다해도 사후에 이를 추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97년2월부터 서울증권 석관동지점의 신모씨를 통해 주식투자를 해왔는데 98년4월 주식을 모두 처분해달라고 했는데도 신씨가 계속 주식을 매수, 손실보전약정을 받고 계속 주식투자를 하여 5천여만원의 손실을 입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임의매매추인
손실보전약정승낙
서울증권
주식투자
증권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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