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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친일 행적 드러난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는 적법"
인촌 김성수 동상 앞에 친일행적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가 뒤늦게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인촌 김성수에 대한 서훈 취소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고(故)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2021두472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성수는 1962년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성수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다. 김성수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편 기고했으며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였다. 후손인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듬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18년 2월 김성수가 받았던 서훈을 취소했다. 이에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촌기념회의 청구는 소송 제기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촌기념회의 경우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촌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고 만일 이런 친일 행적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다면 서훈 공적을 인정할 수 없었음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독립유공자
친일
동아일보
서훈취소
박수연 기자
2024-04-12
민사일반
오늘날 가족관계는 당사자 의사따라 다양하게 형성<br> 이해관계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br> 대법원 전합 "민법이 정한 제소권자만 가능"… 판례 변경
[판결]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친족이면 가능하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A씨가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2015므83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증조부인 B씨는 2010년 독립유공자로 결정됐다. B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장녀 C씨의 딸이자 B씨의 손자인 D씨는 2010년 8월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이후 소송 끝에 승소해 2011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됐다. 이에 B씨의 장남 E씨의 손자 A씨(B씨의 증손자)는 "D씨의 어머니 C씨는 증조부 B씨의 친생자가 아니다"라며 "내가 독립유공자 B씨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돼야 한다"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C씨가 B씨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하려면 나이가 가장 많은 손자녀여야 하는데, 독립유공자의 손녀인 D씨와 다른 손자 F씨도 생존해 있어 증손자에 불과한 A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며 "A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으로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B씨와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A씨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정하며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늘날 가족관계는 혈연관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를 기초로 다양하게 형성되므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은 신분질서의 안정을 해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민법 제865조 1항이 정한 제소권자만 제기할 수 있다"며 "제기권자는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물론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중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해관계인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권리나 의무, 법적지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찬성하나, 소의 제기권자 범위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한다"며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1차적 기준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진실한 혈연과 다른 친생자관계의 등록으로 자신의 신분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바로잡아야 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족관계
민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친생자관계
손현수 기자
2020-06-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반대사실 증명책임은 토지소유자 부담… 과잉금지 원칙 위배 안돼<br> 대법원, 원고 패소 확정
친일파가 査定 받은 토지도 親日 대가로 봐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사정(査定)받은 임야는 친일행각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친일파 후손인 땅주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사정도 (재산)취득의 의미에 포함된다'는 종전 대법원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친일파 이정로의 증손자 이모씨가 "경기 가평군 임야 7만2750여평을 국가로 귀속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68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토지를 사정에 의해 취득한 경우까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일제에 대한 현저한 공적을 인정받아 작위를 수여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그 10여년 후 사정을 받았다면, 이를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 그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의 추정조항은 1904년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 친일반민족행위에는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일제의 병탄 과정에서 저질러진 친일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임야에 대한 사정작업은 1918년 이후부터 진행된 것으로서 기존의 토지 지배 질서를 재편해 일제 강점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정로는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혜를 부여받아 왔으므로 한일합병 이후 이뤄진 이정로 명의의 사정 역시 그가 그동안 해온 일련의 친일반민족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토지가 이정로의 조부가 순조로부터 하사받은 사패지라거나 분묘금양권에 의해 소유권이 이미 인정됐다는 원고의 주장으로는 이 토지가 친일재산이라는 추정이 복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증조부 이정로는 한일합방조약 체결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은데 이어 1911~1915년 은사공채 2만5000원과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다. 이정로는 1920년 경기 가평군 일대 임야를 사정받았고 원고는 69년 부친이 사망하자 토지 소유권을 자신앞으로 이전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8년 2월 이정로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이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 따라 국가귀속결정을 하자 원고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다.
일제강점기
친일행위
국가귀속결정
친일파후손
친일재산
친일
친일반민족행위
친일파
정성윤 기자
2012-05-31
민사일반
중앙지법, 국가에 승소 판결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해 얻은 14억원, 후손은 국가에 반환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가 "친일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해 얻은 14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친일파 고희경의 증손자 고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1가합2062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일합병 전 이완용 내각에서 탁지부 대신, 법무대신을 역임한 고영희는 1910년 한일합병 직후 일제로부터 자작 지위를 받았고, 아들 희경은 1916년 이를 승계받아 이후 백작으로 승작되었고, 손자인 흥겸도 1934년 작위를 승계했다. 소송을 낸 고씨는 고흥겸의 아들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고희경과 고흥겸이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기간 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피고 고씨는 문제가 된 경기 연천군 토지는 고희경이 고영희의 자작 지위를 계승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되기 전인 1913년에 부동산을 사정받아 취득했으므로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희경은 부동산을 사정받기 이전인 1904년께부터 방한한 이토 히로부미를 영접하고 예식원 예식과장, 궁내부 외사과장 등의 직위에 재직하면서 받은 소득으로 재산을 유지·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대인 고영희가 그동안 해 온 일련의 일제 협력행위와 무관하게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추정은 복멸(覆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8~2009년 고희경과 고흥겸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고, 고희경이 1913년에 사정받아 취득한 연천군 일대 토지와 고흥겸이 1936년에 취득한 고양시 덕양구 토지가 국가에 귀속된다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피고 고씨는 이보다 앞선 2006년 이 토지들을 매도했고, 국가는 매매대금 14억여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친일파
친일파고희경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한일합병
이완용내각
탁지부
법무대신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환춘 기자
2012-03-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친일파 토지 판 경우 매매대금 전체 환수 가능"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이미 판 경우 국가는 그 매매대금 전액를 부당이득으로 봐 환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국가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증손자 민모(73)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02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재산 보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반하므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법에 따라 해당 토지는 민병석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돼 그 취득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가 되나 피고로부터 각 토지를 양수한 제3자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해 그 토지 자체를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한 환가액인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를 팔때 냈던 양도소득세 등 4,200만원은 공제돼야 한다는 민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씨가 부당이득한 토지는 그 자체로 반환해야 함이 원칙이나 이미 제3자에게 이전돼 반환할 수 없게 돼 매매대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이므로 매매대금 자체가 부당이득이라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피고 민씨의 증조부인 故 민병석(1859~1940)은 1910년 한일합방의 공을 인정받아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1925년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1939년에는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됐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8년11월께 민병석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법에 따라 민병석의 후손인 민씨의 재산인 경기도 고양시 토지 일부가 친일재산이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위원회가 친일재산이라고 결정한 토지를 환수하려고 했지만 민씨가 2006년 곽씨 등에게 모두 4억4,650만원을 받고 팔아 해당 토지를 환수할 수 없자 2009년께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해당 토지는 민병석의 친일반민족행위와 무관하지 않고 토지가 제3자에게 이미 이전됐으므로 그 매매대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파
친일재산
민병석
증손자
평등원칙
국가귀속
토지환수
정수정 기자
2011-06-20
헌법사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br> "법률자체가 기본권침해하지 않아… 일반행정쟁송으로 구제받아야"
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 헌소 부적법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자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친일파의 후손으로 낙인찍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1298)을 각하했다. 이번 결정은 선대가 친일파로 규정될 경우 후손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는 있지만 이는 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결과일뿐 법률규정 자체만으로 직접적으로 후손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또 이번 결정에서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이 아닌 일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의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사보고서 및 사료공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비로소 발생한다"며 "이에 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대한 일반 행정쟁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친일반민족행위결정으로 인해 조사대상자 및 그 후손의 인격권이 제한받더라도 이는 부수적 결과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일종의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6년 흥선대원군의 아들 이재면씨가 1910년8월22일 한일합병조약체결회의에 황족대표로 참석해 조약체결에 동의하고, 손자 이준용씨가 일본 내선융화정책을 옹호하는 단체의 총재직을 수행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그러자 이재면씨의 증손자인 이모씨는 "친일파의 후손으로 낙인찍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하응
흥선대원군
친일파후손
반민족행위진상규명
인격권침해
류인하 기자
2009-10-06
행정사건
행정법원 "현저한 협력행위 증거있어야"
일제로 훈공 받은 사실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 못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부터 훈공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한일합병후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 등을 받았다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은 고(故) 이모씨의 증손자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258)에서 “포상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일본에 협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일합병의 공을 인정받아 남작 작위를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는 만큼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며 사실상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이모씨가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수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 이씨가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법 제2조19호의 친일반민족행위는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 이씨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증조부가 한일합병 이전에 관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관직에 있는 문벌출신이라고 하여 모두 귀족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었고 조선귀족제도 자체는 한일합병을 교섭함에 있어 일본정부의 정책에 순응했던 집단에 대한 예우와 포상을 강력히 요구해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고 이씨는 ‘한일합병의 공’이 있어 남작의 작위를 수여받았다고 보기 충분해 법 제2조7호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부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같은 법원의 행정2부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제2조9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했었다.
일제강점기
훈공
친일반민족행위
과잉금지원칙
포상
엄자현 기자
2008-10-0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친일 진상규명 특별법' 첫 위헌법률심판 제청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친일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파결정을 받은 조진태의 증손자 조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7아1221)에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제2조 9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추원 참의로 활동했다는 것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반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중추원 참의의 성격이 시대에 따라 달랐던 측면이 있고 참의의 수도 적지 않았으며 그 권한 및 실제활동 양상도 시대별로 달랐다”며 “특별법 제2조 9호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사실을 친일행위로 정의하면서 그에 대해 어떠한 예외사유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품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씨가 낸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의 선고를 미루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뒤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법원은 지난 9월 흥선대원군의 직계후손이 낸 특별법 제2조 제6·13·19·20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친일행위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조진태
중추원참의
김소영 기자
2007-11-05
가사·상속
민사일반
친일파 민영휘 자손들 고미술품 분쟁 2라운드 전처 자식들 승리<br> 서울고법 "계모 법정 증언거부… 소유권 인정 못해"
"집안싸움 당사자본인신문 중요"
친일파 민영휘의 자손들간에 고미술품을 둘러싼 분쟁 2라운드에서 전처의 자식들이 승리했다. 집안싸움에서는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이 분쟁해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2일 친일파 민영휘의 증손자 민씨 등이 단원 김홍도와 오원 장승업 등이 그린 고미술품에 대한 상속권을 두고 계모 김씨와 이복형제 등을 상대로 낸 공유지분권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4828)에서 "미술품은 사망한 민씨의 소유"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래된 집안 내부의 분쟁으로 인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 본인 신문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며 "고미술품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계모 김씨가 증언하지 않아 미술품의 소유 배경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의 당사자는 분쟁의 원인이 된 미술품 등을 소유하게 된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주된 증거방법으로 봐야 한다"며 "재판부의 신문 의지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법정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던 점, 망인은 선대로부터 소장가치가 높은 예술품을 상당수 물려받았던 점, 피고가 재혼 전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해왔으며 혼인 후에도 독자적인 수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고미술품은 망인의 소유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민영휘의 증손자인 민모씨의 전처의 자식들인 민씨 등은 계모 김씨가 아버지 민씨가 사망한 후 김홍도·장승업 등의 작품을 자신의 돈으로 구입했다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민씨와 김씨의 공동재산으로 미술품을 처분한 절반을 돌려주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민영휘
친일파
고미술품
상속권
이복형제
오이석 기자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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