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자인하는 말을 들은 증인의 진술은 간이공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필로폰 투약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조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0937)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4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을 파기한 주심 대법관이 검찰출신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들은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자백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규정하는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