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휴직 중인 근로자를 제외한 재직 근로자에게 연 1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은 경우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봐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양모씨가 ㈜케이이씨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2011다862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에서는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를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지급기준일 현재 파업 중인 근로자에 대해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며 "양씨는 파업으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됐을 뿐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하기휴가비의 지급 대상으로 정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파업과 휴직은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돼 그 기간만큼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을 뿐 취지와 목적, 근거 등에서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며 "양씨가 하기휴가비의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했다고 해서 단체협약상 하기휴가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케이이씨는 노동조합과 '지급기준일인 그해 7월 15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해 연 1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양씨는 2010년 하기휴가비의 지급기준일인 7월 15일을 포함해 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 파업에 참가했다가 회사로부터 하기휴가비 등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고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며 "파업에 참가한 원고는 하기휴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