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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 선고
'옥중 선거운동' 정봉주 前의원, 항소심도 유죄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3노3482)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정 전 의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언론에 공개한 것은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 의원이 형 집행 중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상대 후보를 구체적으로 비방하는 등 악의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옥중에서 작성한 뒤 언론에 전달·공개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시교육감
정봉주
선거운동
재선
공직선거법
이수호
신소영 기자
2013-12-11
전문직직무
법관들 "법치주의 근간 훼손"…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목소리도
곽노현 벌금형 파장 커져… 판사 자택에 날계란 투척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19기) 집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회원들은 26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김 부장판사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교육감에게 석방 판결을 내린 김 판사에게 시대양심이나 법률상식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판결의 책임을 지고 김 판사와 함께 물러나야 한다"며 "(곽 교육감이) 죄인 신분으로 행하는 교육행정을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위에 참여한 일부 학부모는 김 부장판사의 1층 아파트 유리창에 날계란을 투척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이들을 피해 아파트 옆문을 통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병철(48·27기) 공보판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행위는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평을 넘어, 사법부 구성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형연(46·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검찰이 곽 교육감 판결에 대해 "전형적인 봐주기" ,"지구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여러 고위급 검찰 관계자가 보이는 언행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멸시를 넘어 재판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눈앞의 사건 결과에만 급급해 재판부를 인신공격하는 악성 민원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안수사 책임자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농락한다면 공안유지의 수단인 사법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법원 내부 간섭과 외부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법원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2011고합1212)했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바로 교육감직에 복귀했다.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보도자료
코트넷
명예훼손
사법질서
법관독립위원회
이환춘 기자
2012-01-27
형사일반
사실 판단보다 '대가성 여부' 놓고 공방 벌일듯<br> 곽 변호인단, 선거법 232조1항제2호 헌소 가능성도
곽노현 항소심 어떻게 될까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돼 교육감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이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제가 구현된 재판으로 꼽히는 만큼 항소심에서는 사실 판단보다는 핵심 쟁점인 대가성 여부를 놓고 다투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교육감 후보 사퇴의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 등으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212).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로 곽 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35억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곽 교육감 측은 대가성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의 최상한인 3000만원이 선고됐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100만원 미만으로 형이 감형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항소심에서는 유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 교육감 측 변호인단의 전략은 두가지로 예상된다. 우선 헌법소원을 제기해, 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 제2호에 대해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가성에 대한 법리 다툼이다. 1심에서 사실 관계가 상세하게 드러났고, 재판부가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는 몰랐다는 '선의'를 인정한 이상 대가성의 성격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가 품은 '사퇴에 대한 보수 또는 반대급부 수수의 기대'가 충족된 이상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변호인 측으로서는 교육감직 수행의 안정성을 위한 '대가'라는 점을 내세워 '선의'와 '대가성'을 연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선고 당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검찰은 양형 부당 주장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이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되기는 어려운 만큼 일단 유죄판단만 유지하면 당선무효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달자인 강경선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는데, 당사자이자 당선인인 곽 교육감에 대해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판결 자체에서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긴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사실오인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방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무죄 판결이 나오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곽 교육감의 '선의'를 뒤집기 위한 새로운 사실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선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판중심주의
집중심리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과노현서울시교육감
국고보조금
이환춘 기자
2012-01-25
형사일반
석방돼 직무복귀…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당선무효<BR> 금품 받은 박명기 교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서울중앙지법, 곽노현 교육감에 벌금 3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212). 재판부는 곽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으나,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긴 부분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이날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하지만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국고보조금 35억20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날 선고된 3000만원은 벌금형의 최상한이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2011년 2~4월 박 교수에게 지급한 2억원은 후보 사퇴 대가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회계책임자 이보훈, 선대본부장 최갑수씨가 박 교수의 선대본부장 양재원씨와 2010년 5월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는 몰랐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 제공을 거절했고 뒤늦게 실무자 간 금품 제공 합의를 안 뒤에도 합의 이행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다"면서 "사퇴한 박 교수가 카드 돌려막기를 할 정도의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다'는 인식에서 오는 윤리적인 책무감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은 상대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금전을 지급해 선거문화의 타락을 초래했으므로 벌금형의 최상한인 3000만원에 처해 엄벌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에 대해 "후보 단일화 당시부터 7억원을 요구하기 시작해 후보 사퇴와 관련해 5억원을 받기로 불법적인 합의를 했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2심과 나머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9월 기소 이래 매주 2~3회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22차례 진행됐으며, 검찰과 변호인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육감사퇴
곽노현서울시교육감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당선무효
이환춘 기자
2012-01-19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교육감 등 피선거권 제한은 합헌
일정기간 이상 교원 및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만 교육감 또는 교육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부산지부 대표 최모씨 등 3명이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2항 등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17 등)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2항은 교육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10조2항은 교육의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아가 이 조항에 따른 공무담임권의 제한이 작지는 않지만 이 조항이 규정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능력과 자질에 관계없이 객관적 요건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공익과의 관계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시민단체인 학사모 부산지부 대표인 최씨는 지난 2007년 부산시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 했지만 5년 이상의 교사경력이 없어 입후보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피선거권
교육감
교육공무원
경력자
입후보
공무담임권
평등권
전문성
류인하 기자
2009-09-24
헌법사건
헌재, 지방교육자치법 62조1항 교육자주성 침해 안해
학교운영위원의 교육감 선거는 합헌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초·중·고교 학부모인 박모씨 등 1백25명이 "일반지자체장의 선거는 지역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교육분야 자치단체장인 교육감 선거는 일반지자체장과 다른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교육의 자주성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마283·778)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제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요청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요청 사이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교육당사자가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과정에서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 교육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의견제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참여에 의해 보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교육의 자주성이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1년 3월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애초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했었는데 선거권자가 적어 후보자들의 선거권자들에 대한 금품 살포 등 선출관련비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97년 12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과 교육단체에서 추천한 교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현재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두차례의 개정에도 불구, 시민단체 등은 이와 같은 선거방식도 주민대표성이 결여됐고 선거비리 등을 야기시킨다며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주민대표성
선거비리
교육위원선출
교육감선출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감선거인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62조1항
이효성 기자
2002-03-29
헌법사건
허종렬 교수, 헌법실무연구회서 주제발표 통해 주장
사립학교법 관련 헌재 결정 들쭉날쭉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면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평가할 때 같은 사안을 놓고서도 경우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른 것 아니냐며 현직 교육대학교 교수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허종렬(許宗烈) 서울교대 교수(공법학)는 5일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실무연구회(회장 김영일·金榮一 재판관)에서 '교육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헌법재판소 판례 상호간에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91년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한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제1항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사건(89헌가106)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학교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동질성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사건(97헌마130)에서 청구를 기각하며 "사립학교의 경우 그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국공립학교와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만 옳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이질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이 대학교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도록 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사건(98헌바39 등) 등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신분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許 교수는 "헌법재판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경우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황치연(黃致連)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의 각 결정이 취하고 있는 비교시각이 다른 것일뿐 동일사안에 대해 서로 엇갈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각 결정은 교육의 공공성, 사립학교의 자주성, 교원의 신분관계 등 서로 다른 사안에 대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사립학교법
교육에관한헌법재판소판례
허종렬교수
사립학교교원의노동3권
사립학교의자주성
최성영 기자
20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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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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