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평가에 관한 교육부 지침은 '국가사무'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은 이에 관한 교육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교육부가 교원능력평가 추진 계획에 대해 시정·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낸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1추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능력평가 사업은 국가가 그 경비와 책임을 부담하는 등 국가 단위로 추진됐을 뿐만 아니라 평가의 균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사무로 봐야 한다"면서 "각 시·도 교육감은 국가로부터 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능력평가 관련 사무는 자치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70조 1항에 따르면 지자체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 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 등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교원연수규정 및 교육부의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계획'에 반하는 안을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계획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가 위임한 교원능력평가 사무를 게을리한 만큼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11년 1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전국 국·공·사립 초·중·고교 재직 교원에 대해 동료 교원의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연수를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기본계획과 달리 교원 평가 대상에서 교장과 교감을 사실상 제외하고, 동료 교원 평가에도 교장·교감이나 수석교사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의 자체 교원개발평가 추진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추진계획이 법령을 위반했다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전북교육청은 "교원능력평가 업무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시정명령이나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