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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착신전환 통해 여론조사 중복응답' 벌금 100만원… 5년간 선거권 제한은 합헌
착신전환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중복 응답 등 선거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또 같은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지방의회의원 직에서 퇴직하도록 한 조항도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도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 중 공직선거법 제256조 1항 5호 가운데 제108조 11항 2호의 선거범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선거권제한조항)과 △공직선거법 제266조 1항 1호 중 공직선거법 제256조 1항 5호 가운데 제108조 11항 2호의 선거범죄를 범함으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되도록 한 부분(퇴직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986)에서 선거권제한조항은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퇴직조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과 구의원 등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광역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한 B씨를 위해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시켜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시의원직과 구의원직에서 퇴직했다. A씨 등은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 등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 2호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선거권제한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범에 대해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며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시행되면 여론조사 결과에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보다 크므로 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선거권제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퇴직조항과 관련해서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 또는 주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며 "입법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요건으로 하여 해당 범죄로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를 선택한 동시에 퇴직 여부에 대해 법원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했고, 퇴직조항으로 인해 직에서 퇴직하는 사익 침해에 비해 선거의 여론조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 미치는 행위 방지·선거의 공정성 담보·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등 공익이 더욱 중요해 퇴직조항이 A씨 등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선거권제한
공직선거법제108조11항
박수연 기자
2022-04-08
형사일반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민걸 前 부장판사, 항소심서 벌금 1500만원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민걸(61·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함께 기소된 이규진(60·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도 1심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노546). 앞서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6년 10월~11월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매립지 귀속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전 위원의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혐의와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관련 광주지법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통진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법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의 공정 내지 적정에 대한 요청을 함께 고려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소송절차에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시처리중요사건예규나 장기미제사건관리예규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이 인정될 경우 법관의 모든 재판절차에 관한 상시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필요로 할 것으로, 이 같은 조직과 체계는 헌법이 천명하는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재판권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상시적인 감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재판 개입을 직권남용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판단했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재판사무 행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 전 실장에 대해선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방창현(49·28기)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상철(65·12기) 전 서울고법원장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자신이 담당하던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 등을 선고 전에 누설한 혐의를, 심 전 원장은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특정 재판부가 맡도록 배당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건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재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6·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과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19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조의연(55·24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성창호(49·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서울서부지법원장 재직 때 법원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2·15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역시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개입 혐의로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심판에 소추됐던 임성근(58·17기) 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고, 현재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74·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5·12기)·고영한(67·11기) 전 법원행정처장 및 임종헌(62·16기) 전 차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승태
이규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한수현 기자
2022-01-27
헌법사건
지방의회의원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 정지 공무원연금법 '헌법불합치'
퇴직한 공무원이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면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7년 7월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던 기존 입장(2015헌마1052)을 변경한 것이다. 헌재는 27일 지방의회의원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1항 2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61)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개선 입법시한을 2023년 6월 30일로 못박았다. 공무원연금법 제47조 1항 2호는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에는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부칙 제12조 1항 단서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연금을 받을 사유가 생긴 사람도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후 2018년 3월 국회가 공무원연금법을 전부개정하면서 해당 조항이 개정법 제50조 1항 2호로 조문위치가 변경되고 일부 문구는 수정됐지만 실질적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1항 2호 중 '지방의회의원' 부분도 심판대상에 포함됐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수급자이면서 2014년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A씨 등는 2016년 2월께부터 그 무렵 개정·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조항 등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 과정 중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악화된 연금재정을 개선해 공무원연금 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고 연금과 보수의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돼야 하는데, 지방의원의 의정비 중 의정 활동비는 의정활동 경비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지방의원 중 약 4분의 3이 퇴직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월정수당을 받고, 2020년 기준 월정수당이 정지된 연금 월액보다 100만원 이상 적은 지방의원도 상당수 있으며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처럼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정책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 연금과 보수 중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선출직에 취임해 보수를 받는 것이 생활 보장에 더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기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A씨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조항의 위헌성은 연금지급정지 제도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에 있고, 위헌성 제거 방식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있으므로,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선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은 누적되어온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해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게 되면 그만큼 연금지출이 감소해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과 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종전 이 견해와 달리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2015헌마1052)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퇴직연금
박수연 기자
2022-01-27
행정사건
[판결] "지자체 혈세 낭비 사업도 주민소송 대상"
시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주민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김학규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2017두6346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시는 1조 32억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용인경전철을 완공했다. 그러나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서로 최소수입보장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여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경전철은 하루 이용객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6만1000명에 크게 못 미쳐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에 시민들은 용인시장과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 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용인시 주민들이 낸 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공금 지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그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 행위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2심은 주민들이 청구한 배상액 대부분을 기각했다. 경전철 공사과정에서 제기된 비리와 행정 오류, 시의회의 예산 감시기능 마비와는 별도로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주민소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인 박모씨가 경전철 관련 소송 과정에서 특정 로펌에게 과도한 입찰금액을 지출해 시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1심은 "박씨는 국제중재 대리를 위한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소송의 경우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만 제기할 수 있는데 주민소송 대상이 주민감사 청구 내용과 동일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배상액 5억5000만원 보다 늘어난 10억25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주민소송은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지는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 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후속해서 발생하는 행위나 사실은 주민감사청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송단은 '용인시로부터 용인 경전철 수요예측 조사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요예측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재무회계행위와 관련이 있는 행위이거나 사실에 해당하므로 용인시에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주민소송의 대상을 주민감사청구사항과 동일할 것을 전제로 주민소송 청구 부분 다수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본안판단 없이 수요예측행위 자체가 지자체의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자체장이 혈세 낭비성 사업을 추진해 지자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주민들이 지자체장이나 민간투자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사례에 해당한다"며 "또 주민들이 지자체에 사업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주민소송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용인경전철
혈세
남가언 기자
2020-07-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후보자, 연대보증채무 미기재는 ‘허위사실 공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재산총액을 게재하면서 연대보증채무를 올리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59) 전 경상남도 도의원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379).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조항에 '재산'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데, 구 공직선거법 제49조 4항 2호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1항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은 또 등록채무의 가액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을 '해당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채무의 종류에 따라 취급을 다르게 하고 있지 않다"며 "원심은 심 전 의원의 채무중 6500만원은 고유채무이고, 나머지 연대보증채무도 채권자에게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주채무자가 소재불명인 상태인 점 등을 살펴봤을 때 선거공보 둘째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채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확정 심 전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책자형 선거공보 재산상황란에 보증채무 2억5400여만원을 포함해 3억2300여만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재산상황 신고 대상에 보증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연대보증채무
재산공개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8-06
행정사건
대법원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채용 위법"
지방의회 유급 입법보조원 채용공고를 둘러싼 서울시와 행정자치부간 법적 분쟁이 행자부의 승리로 끝이 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서울시장이 "채용공고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16추5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자부 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는 대법원 단심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은 지자체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행장부장관은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의 자치행정 사무처리가 법령 및 공익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감독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적용대상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채용공고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1호 마목에 정한 지자체의 사무에 속하고, 공고를 통해 임용인원·자격·요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확정되며 이를 기초로 이후 임용시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며 "따라서 직권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자체의 사무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임용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입법보조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를 직권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의 정책지원요원으로 일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0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행자부는 서울시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지방의회의원 개인별 유급 보좌인력'을 뽑으려 한다며 지방재정법 규정 위반 등을 들어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가 불복하자 같은 달 21일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채용공고가 지방의회에 사무처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입법조사관
직권취소처분
행정자치부
서울시
입법보조원
지방의회
신지민 기자
2017-04-13
선거·정치
[판결] 당내경선 무효, 민주적 선거 원칙 침해 정도 돼야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해칠 정도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한 신남희씨가 "유효투표수 계산이 잘못됐으니 다시 계산해 나를 1번 후보자로 확정해 달라"며 1번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혜정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2014수3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 경선을 실시하고 후보자를 정했다면 선거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록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보자 선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정당 내부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출 과정에서의 문제를 이유로 특정 후보자의 선출을 부정하면 선거인들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에 의하지 않고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신씨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한 뒤 경선을 거쳐 총 365표 중 무효표 70장을 제외한 289표에서 김 의원이 114표, 신씨가 111표를 차지해 1순위와 2순위로 정해졌다. 그러나 신씨는 "일부 투표용지에서 무효표가 발견됐지만 나는 투표용지 무효 처리 기준에 동의하지 않았으니 무효표를 유효표에 포함시켜 나를 1순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새정연의 비례대표 의석이 1자리밖에 배분되지 않아 낙선하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당내경선무효조건
민주적선거원칙침해
비례대표후보자선출
새정치민주연합
당내경선당선
신소영 기자
2015-03-09
선거·정치
헌법사건
당선무효로 인한 비례대표 후순위 승계제한은 '위헌'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승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방의회의원 사건에 대한 판단이지만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후순위자들도 헌법소원을 낼 경우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등 대법원 확정판결로 잃어버린 의석 3석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논산시의회 2순위 후보자 박모씨가 "공직선거법 200조2조 단서조항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해 정당과 차순위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40)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로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당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게 돼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선인의 선거범죄에 소속 정당이나 차순위 후보자의 개입 내지는 관여 여부를 전혀 묻고 있지 않고, 당선인의 선거범죄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에 대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정당 또는 차순위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2항 단서의 경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에 의해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강국 소장은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소속 정당에게 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부과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의 정착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후순위자의 기본권 제한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2006년 5·31 지방의회의원선거 당시 국민중심당 비례대표 논산시의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등록돼 있던 박씨는 비례대표 논산시의원 김모씨가 허위학력 기재혐의로 벌금 100만원 확정판결을 받고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지만 승계예외사유에 의해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재결정에 따라 박씨를 비롯한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순위자들은 곧바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같은날 권모씨 등 한나라당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임기만료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길 경우 하위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413)에서 재판관 4(위헌)대 3(헌법불합치)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201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했다. 재판부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더욱이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상당수의 궐원이 생길 경우에는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판대상 조항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은 "국회의 기능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명목상에 불과한 비례대표국회의원직 승계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치문화의 선진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필요이상의 지나친 규제를 가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도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등록돼 있었던 권씨 등은 지난해 3월 1일과 20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3명이 탈당했지만 임기만료 전 180일 이내 궐원시 국회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승계받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범죄
당선무효
비례대표
후순위제한
자동승계
의석승계
류인하 기자
2009-06-25
민사일반
선거·정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6월16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28990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정산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정산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면직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당해 공무원은 원래 면직되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는 날에 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서야 이를 지급받게 되므로 그 사이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은 그 정산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시기를 정한 것일 뿐이고, 면직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면직되었던 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급여의 총액, 즉 정산급여의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위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정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직처분을 하였다가 그 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던 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형 사] 2005도486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가) 상고기각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상의 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의 주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포함되는지(소극)◇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의2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지구당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시의 투표방식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방식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공직선거법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조항의 ‘국회의원’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특 별] 2004후3225 거절결정(상) (가) 파기환송 ◇향수와 자동차용 방향제가,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하더라도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품에 속하는지 여부(긍정)◇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수’와 선등록상표 1, 2의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방향제’는 그 용도와 생산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하더라도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상품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4후3300 등록무효(실) (차) 상고기각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실용신안을 출원?등록하여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2005후636 거절결정(상) (차) 파기환송 ◇동일한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그 표장의 직감내용을 달리 해석하여 기술적(記述的) 표장이라고 보는 것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허청 심사관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에 대한 거절결정이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이(치아)를 편하게 해주는 병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정서비스업인 ‘병원체인점경영업, 병원업,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진료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상담업’에 사용할 경우 기술적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하게 해주는 화상진료서비스업 내지 건강상담업‘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 그 지정서비스업의 사용방법 등의 성질을 직감시킨다는 이유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진료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상담업’에 대한 관계에서도 기술적 서비스표라고 보았고, 원고도 특허심판원의 심판단계에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e-' 부분에서 ’인터넷의‘ 등의 의미가 우선적으로 느껴져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전체적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로 인식된다고 주장을 한 바 있어서, 거절이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가 출원인에게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끝>
면직처분
공무원보수규정
공직선거법
비례대표
유사상표
실용신안등록
지정서비스업
출원서비스표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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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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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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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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