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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국민 권리의 신속한 구제 위한 규정' 판단
헌재, "행정청은 행정심판 불복 불가 규정은 합헌"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받아들여진 경우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성, 부당성을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제도다.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해 행정청이 소송으로 다투거나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당하면 법원에 소송을 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인천 남구청장이 "행정심판법 제49조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22)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행정심판법 조항은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와 국민 권리의 신속한 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맞게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을 통해 스스로 내부적 판단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반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국민이 행정청의 행위를 법원에서 다툴 수 없도록 한다면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국민은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분쟁해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됐고,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행정심판의 기능을 갖는 것보다 국가단위로 행정심판이 이뤄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며 "행정심판제도 속에서 각 행정심판기관의 인용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중앙행정기관이 지방행정기관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천 남구청은 2011년 도시개발사업 건설업체인 C회사에 대해 토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C회사는 매입가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토대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으니 취소해 달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용위가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자 인천 남구청은 행정청이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불복할 수 없게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행정청불복
기본권주체
지방자치단체
재판받을권리
신소영 기자
2014-07-0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의정부지법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안된다"
재활용집하장 이전은 지방자치 단체장간의 협약, 무허업체에 대한 대집행명령은 정당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고양시 덕양구에 재활용집하장을 운영하는 A주식회사대표 이모씨가 덕양구청을 상대로 낸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취소소송(2011구합3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재활용집하장을 설치했고, 수차례 시정명령과 시정촉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집행(철거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포구에 있던 집하장을 덕양구로 이전하는 내용의)3자 협약서는 서울시장, 마포구청장, 덕양구청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써, 이씨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뢰의 대상이 아니어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96년부터 마포구 상암동에 재활용집하장을 운영했다. 2001년 8월 서울시장과 마포구청장, 덕양구청장은 상암동 집하장 부지에 월드컵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집하장을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로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한 3자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의하면 서울시장과 마포구청장이 약정의무를 이행하고 덕양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했으나 당시 월드컵 준비가 시급해 의무가 이행되기 전인 2001년 12월 이씨의 집하장이 먼저 덕양동으로 옮겨졌다. 그 뒤 서울시장과 마포구청장의 약정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3자 협약이 해제됐다. 원상회복 없이 방치한 이씨의 집하장에 대해 덕양구청은 2011년 1월 대집행영장을 통지했다.
재활용집하장
덕양구청
시정명령
철거명령
시정촉구
개발제한구역
2011-09-14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재판소,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이광재 강원도지사 업무복귀 길 열려
지자체장 직무정지 관련 지방자치법조항은 헌법불합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어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자체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2010헌마418)을 냈던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이번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지자체장은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업무를 정지하게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에 대해 재판관 5(위헌):1(헌법불합치):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만약 국회가 이 조항을 2011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상실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는 사실 자체에 주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지자체장으로서의 직무의 전념성이 해쳐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부여한 후 형이 확정될 때까지의 불확정한 기간동안 지자체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자체장을 다른 추가적 요건없이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자치단체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청구인의 경우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자치단체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유지'라는 입법목적은 지자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적정한 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자치단체장의 경우, 공무담임권을 위임한 선출의 정당성이 무너지거나 공무담임권 위임의 본지를 배반하는 직무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직무를 정지시키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반면, 이공현·민형기·이동흡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지방자치 제도가 가능하고 발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위 공직자인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직무 전념성을 해쳐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이 범죄의 내용과 죄질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면 그 시점에서 주민의 복리와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은 이미 발생했다고 보기 충분해 해당 자치단체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절실하고 유일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같은달 항소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이 지사는 직무정지의 근거가 된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 제3호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지난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같은달 20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며, 제3호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장
직무정지
무죄추정의원칙
이광재
강원도지사
태광실업
박연차
불법정치자금
정수정 기자
2010-09-02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전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위헌제청 결정
국가유공자 10%가산점 부여 규정 헌법재판소로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申貴燮 부장판사)는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에 불합격한 성모씨의 “국가유공자 등의 후손에게 시험단계마다 만점의 10%를 가산해 주는 것은 다른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등에 대해 지난4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05헌가13) 지난해 12월 실시된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천3백여명이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한 첫 번째 사례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시험에 불합격한 박모씨가 “대전·충남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과 한국교원대학 졸업자 중 대전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응시자에게 만점의 2%를 가산해 주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 2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받아들였다.(2005헌가1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공자에 대한 취업보호제도는 국가의 재정여건상 미흡한 보상금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하지만 가산점제도를 두고있는 특별법이 증가하고 있고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공무원 시험이나 교사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합격선이 거의 만점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이들 각 법률에서 인정하는 10%라는 가산점을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산점에 관한 각 법률의 규정은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아 법률의 해석상으로는 20%나 30%의 가산점을 부여받는 경우가 생길 여지도 있다”며 “이같은 유공자 가산점제도의 문제는 유공자 등에 비해 그 이외의 자를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가산점제도’와 관련해서도 “지역가산점조항은 우수한 교사의 선정을 통한 교육의 전문성 확보나 교육의 지방자치 실현 내지 지방교육의 질 유지 등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사대 출신자 등과 타 지역 또는 비사범대학 출신자를 차별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3월 교원 임용고사에서 사범계대학 출신과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지원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었다(2001헌마882). 이 결정이후 국회는 지난해9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교육공무원임용시험에서 해당지역의 교육·사범대학 졸업자 및 복수 교원자격취득자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가산점제도를 2005학년도 사범대 입학생의 임용시험 응시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었다.
공무원임용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지역가산점
공무담임권
홍성규 기자
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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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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