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지역교육대학 출신자를 우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가산점제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배모씨 등 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0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가산점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의 교육대학으로 유치해 지역교육대학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용시험이 3단계로 이뤄져 있어 지역가산점이 종전에 비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총점에서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지역가산점 변경공고는 시험시행계획공고일인 2009년10월1일부터 이전인 2009년6월1일에 이뤄져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배씨 등은 지난 1월 발표된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근소한 점수차로 탈락하자 지역가산점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경기교대 졸업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을 종전 4점에서 6점으로 상향조정한 반면 정보처리, 영어, 한자능력 보유자에게 주던 가산점 6점은 4점으로 낮췄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