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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서울시 승소 판결
도로공사 도중 문화재 훼손 피하려 지하차도 건설땐 땅속 전력시설 이설비는 한전이 부담해야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도로를 지하차도로 변경했다면 땅 속의 전력시설 이전 비용은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서울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1나7902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력시설 이설공사의 직접 원인이 된 공사는 창경궁과 종묘에 접하는 구간의 지하차도 공사로, 법령상 절차인 문화재청장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에 관한 허가에 따라 도로구조 개선공사에 부수해 시행되는 부득이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하차도 상부를 녹지, 전통 담장과 문화재들로 복원하는 공사는 서울시가 도로구조개선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도로구조개선공사가 없었다면 복원 공사를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 시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력시설 이설공사는 도로법 제77조1항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따른 부대공사이므로, 도로구간에 대해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 감면을 받아 온 한전은 제77조1항 단서에 따라 전력시설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8년 1월 서울 종로구 창덕궁 돈화문 삼거리에서 원남동 사거리까지 800m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도로구조 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종묘와 접하는 342m 구간의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자 서울시는 이 구간을 지하차도로 만들기로 결정했고, 한전에 지하에 매설된 지중전력구를 이설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한전은 "도로법 제77조2항의 '도로공사가 아닌 타 공사로 인해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서울시가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이설 비용 3억3000만원을 지급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문화재훼손
지하차도
전력시설이전
한국전력공사
도로법
부대공사
이환춘 기자
2012-06-29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수원지법 사고직전 떨어진 돌… 관리소홀로 보기 어려워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A손해보험사가 “돌멩이를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되갚으라”며 도로관리자인 수원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73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돌멩이가 그다지 크지 않아 뒤따르던 코란도 밴이 방해를 받지 않고 진행한 사실, 수원시가 매일 도로를 순회하고 있는 점, 돌멩이가 사고 직전에 떨어진 것으로 보여 제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거나 돌멩이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모씨는 지난해 4월 A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지하차도를 진행하다 앞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으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지하차도 오른쪽 벽과 중앙분리대를 번갈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코란도 밴이 아반떼와 충돌, 코란도 밴의 운전자 한모씨 등 2명이 다쳐 치료비와 수리비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A보험사는 치료비와 차량, 중앙분리대 수리비 등을 지급한 뒤 수원시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돌멩이
도로관리자
교통사고
중앙분리대
치료비
지자체
2008-06-13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부실난간으로 차량 추락… 안전시설에 소홀한 市에도 책임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삼성화재(주)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3455)에서 “피고는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장소는 약간의 돌발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차량이 진로를 이탈해 지하차도로 추락해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도로 관리청으로서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갖춘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피고는 강도가 약한 파이프형 방호울타리만 설치해 추락사고가 발생한 만큼 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의 과실을 20%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밝혔다. 삼성화재는 종합보험 가입한 조모씨가 2001년 10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앞 도로를 지나다 운전부주의로 맞은 편 지하차도로 추락하면서 오모씨의 승용차를 덮쳐 오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이모씨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히자 피해자들에게 2억4,300여만원을 지급하고 도로 관리청인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었다.
삼성화재
부실난간
도로관리청
추락방지
안전시설
방호울타리
운전부주의
정성윤 기자
2006-11-30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국민보호 의무 경시한 지자체에 損賠 인정
국가나 공무원은 법령에 구체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위험에 처한 경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제7조의 정신에 따라 공무원의 책임범위를 확대해석해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국가배상책임유무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이라크 무장괴한에 의한 김선일씨 참수사건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크게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최모씨(48) 등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근무하던 건물 지하에서 익사한 경비원 최모씨의 유족 3명이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9652)에서 "피고는 7천5백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작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여기서의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돼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해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폭우로 인해 차도 또는 하수도가 침수돼 인근 건물 내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수의 방지, 통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들이 재해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했더라면 망인이 탈출하거나 구조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만큼 공무원들의 의무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최씨가 건물 지하에서 새벽근무를 하던 중 신용산 지하차도에 설치된 배수펌프 통제로 빗물이 건물로 유입되는 바람에 익사하자 용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피고의 영조물 설치와 관리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승소했다.
책임범위
국민보호의무
공무원
익사
집중호우
정성윤 기자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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