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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쓰러진 취객 보고도 절도범 접근 기다려 검거<br> 대법원 "함정수사 아니지만 안전방치는 수사한계 넘어"
만취 시민 '미끼'… 수사행태 질타
절도범을 검거하는데 급급해 시민의 안전을 등안시 한 경찰의 수사행태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관 2명은 지난해 9월 심야에 취객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금품을 훔쳐가는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사당전철역 인근 공원에서 순찰근무에 들어갔다. 이들은 새벽 무렵 노모씨가 만취 상태에서 공원 옆길에 쓰러져 자는 것을 보고서 파출소나 병원으로 옮겨 보호나 치료할 생각은 커녕 오히려 노씨를 미끼로 이용해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마음으로 승용차에서 잠복근무에 들어갔다. 마침 정모(51)씨가 노씨를 발견, 화단 옆 계단으로 부축하는 척 하면서 노씨의 바지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치자 경찰들은 곧바로 정씨를 체포했다.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는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경찰 수사가 함정수사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지난달 31일 "범의를 가진 사람에 대해 단순히 범행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함정수사라 할 수 없다"며 정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2007도1903). 하지만 재판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범인검거에 급급한 경찰의 수사행태를 크게 나무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에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른바 미끼로 이용해 범죄수사에 나아가는 것을 두고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자가 절도가 아닌 강도를 저지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더구나 노상에 쓰러져 있는 시민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범죄단속을 하는 것은 경찰의 직분을 도외시해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절도범
경찰
지하철경찰대
부축빼기
사당역
함정수사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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