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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故) 지학순 주교, 46년만에 긴급조치 위반 '무죄'
박정희정권 시절 투옥된 고(故) 지학순 주교가 4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던 지 주교의 재심(2020재고합6)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통령긴급조치 1·2·4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며 "입법의 목적이나 정당성이 적절하지 않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를 뒤집을 수는 없으나 내란선동죄에 있어 지 주교의 행동으로 국가안녕과 질서에 큰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무원을 폭행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건 당시 민주화라는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 주교는1974년 7월 시인 김지하씨가 헌법개정운동 등을 한다는걸 알면서도 108만원을 주며 내란을 선동하고,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아 내란 선동 및 대통령 긴급조치 1·2·4호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어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지만, 고(故)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종교계의 대대적인 시위로 이듬해 2월 석방됐다. 지 주교는 1993년 세상을 떠났다.
유신헌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박정희
지학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내란선동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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