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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법, "'법정관리인 소개'는 변호사법 제37조 위반"…1심 무죄 취소
서울고법, 선재성 부장판사에 벌금 300만원 선고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해 항소심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일 법정관리기업 감사에 자신의 친구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50)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1노3226).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51)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 부장이 관리인들에게 회생회사가 제기할 소송과 관련해 강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보라고 말한 행위는 자신과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한 것에 해당한다"며 "선 부장의 행위가 조언 또는 권고에 해당할 뿐 소개·알선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 등이 사건 수임의 소개·알선 사실을 특정 변호사에게 직접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더라도 당사자 등을 통하거나 다른 여러 사정을 통해 이 사실을 변호사가 알 수 있었고, 공무원 등이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소개·알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또 "대리인의 선임에 관해 조언할 수 있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선 부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특정'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라는 방법의 업무수행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경위가 회사의 조기 정상화와 손해배상에 관해 논의를 위한 조언·권고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선 부장은 지난해 9월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이 같은 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에서 서울로 변경해 달라"는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 선 부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법정관리기업과 관련한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뇌물수수
선재성부장판사
형법
김승모 기자
2012-02-03
형사일반
'불법사찰 증거삭제' 前 총리실 직원도 2심서 감형<br> 법원, 직권남용 혐의, 공용물건은닉 혐의 등 일부 무죄판단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씨 징역10월로 감형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12일 김종익 전 NS한마음(당시 KB한마음) 대표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0노3251).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모 전 조사관에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이,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찰 피해자인 김씨의 사직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를 비롯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에 대해 2008년 10월초 부하 직원들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 받기 전에는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그 이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후 부분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해 9월 김종익을 위협해 KB한마음 대표직을 사임케 한 강요죄 부분과 사무실을 수색한 데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수색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무죄"라며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부터 일어난 김씨의 KB한마음 지분 이전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은 유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원관실의 총 지휘·감독자로 직원들의 불법내사를 알면서도 막지않고 오히려 공모해 지분 처분을 강요한 행위는 잘못이 크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기본권 침해 경험이 있는 국민들에게 여전히 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전 지원관의 책임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불법 사찰하고 사표 제출, 지분매도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을 사찰·협박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없앤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진모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sh3364). 또 함께 기소된 지원관실 전 직원 장모씨, 권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거나 줄어든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의 경우 이레이징의 방법으로 파일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공소제기 된 9대의 컴퓨터 중 6대에 대해서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3대를 제외한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권씨의 공용물건은닉죄 부분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덧붙였다. 진씨 등은 사찰 관련 문서파일이 저장된 지원관실 업무용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들을 무단 반출한 뒤 외부업체에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의뢰하는 등 9대 컴퓨터에서 증거를 없앤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밖에 다른 하드디스크 3개의 자료를 '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만간 수사가 예상되는 자료들을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진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증거인멸
김소영 기자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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