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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대영 前 KBS 사장 해임 위법… 취소돼야"
<사진=연합뉴스>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권순열·표현덕 고법판사)는 9일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8누733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사회에서는) 야권 성향의 이사를 해임하고 여권 성향의 이사를 임명했고, 2018년 1월 이사회에서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처리했다"며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파업사태를 초래와 이로 인한 직무수행능력 상실 △졸속으로 처리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갈등 초래 △인사처분 남발 및 부적정한 인력운영 △기타 개인비리 의혹 등 고 전 사장에 대한 8개의 해임사유에 대해서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심사위원회는 KBS가 심사기준에 미달했고 공정성이 하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상파 방송국에 대해 처음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했다"며 "이에 관해 KBS 업무를 총괄하던 고 전 사장의 책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지는 않았고 타 방송국에서도 심사기준에 미달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해임될 사유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고 전 사장이 조직 개편을 단행한 후 일부 직원의 반발이 있던 것으로 인정되나 당시 노동조합 등과 협의했고, 해당 조직개편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은 점 등을 보면 고 전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원들에 대한 위법한 징계처분에 고 전 사장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순 없지만 인사책임이 부사장에게 있었고, 중앙인사위원회에 의해 의결된 점을 보면 고 전 사장이 독단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등에서 KBS 사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는 점에 비춰,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됨과 같이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해임처분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18년 1월 KBS 이사들은 고 전 이사장이 방송의 공정성 등을 훼손했다며 해임을 제청했다. 이보다 앞서 2017년 9월부터는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고 전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KBS 이사회는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다음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면서 고 전 사장은 최종 해임됐다. 이에 고 전 사장은 "주관적이고 편파적 사유로 해임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KBS
사장
해임
한수현 기자
2023-02-09
언론사건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길환영 KBS 前사장 해임 "정당"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된 길환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6두455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행정절차법상 처분 근거와 이유 제시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4년 5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길 전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KBS 노조는 총파업을 하는 등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압박했다. KBS 이사회는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 등 3가지 사유로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박 대통령은 2014년 6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길 전 사장은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이사회가 과장해 받아들여 해임제청 안을 가결했으며, 세월호 사건 당시 국내 언론 대부분이 국민적 불신을 받았으므로 (부실한 재난보도는) KBS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도 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를 입고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줬다면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세월호보도개입의혹
길환영
해임처분취소소송
행정절차법
길환영전KBS사장
신지민
2016-11-21
행정사건
서울시 시정추진단 배치후 화합저해이유 면직은 부당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배치 후 조직 화합저해를 이유로 면직된 공무원이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는 2007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들을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결과가 나쁜 경우 재교육이나 직위해제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서울시 수도자재사업소 집게차 운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무태만을 이유로 2007년4월 현장시정추진단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A씨는 1단계 교육과정 수료 후 재배치돼 2단계 교육과정을 이수했는데 종합평가에서 전체 13명 중 4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동료와 다툼을 일으켜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4월 3개월간의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 A씨는 그후 9주간의 역량향상교육을 받았지만 결국 7월 면직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평가결과가 저조하지 않음에도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소송(2008구합2788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근무실적 등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자 중 상위권에 있어 우수한 편이고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하는 등 근무태도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돼 계속적인 직무수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는 A씨가 동료와 다툼이 있었던 것을 이유로 근무태도 및 조직화합에 문제가 있다고 봐 이를 하나의 사유로 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사유인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불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장시정추진
화합저해
교육과정이수
재교육
직위해제
이환춘 기자
2009-08-10
행정사건
"해외파견자 승진제외는 위법"주장 법원사무관 소송패소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법원서기관 승진대상에 탈락한 최모 사무관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승진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4495)에서 "승진제외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판단은 심사위원들의 교양, 학식과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인 것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이러한 판단결과에 따라 법원서기관 승진 임용이 이루어 졌다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존중되야 한다"며 "원고 보다 서열이 낮은 승진후보자들이 승진됐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은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대법원장이 심사 결과를 존중해 원고를 승진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6년 법원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법원행정처를 거쳐 일본 오사카 총영사관에서 재외공간 주재관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2004년 서기관 승진심사를 받았으나 승진을 하지 못했다. 최씨는 징계를 받은 적도 없고 승진한 다른 법원사무관들 보다 직무수행능력 등에서 뒤쳐지지 않는데도 징계전력이 있는 사무관은 승진시키면서 자신은 해외근무파견중 이라는 이유 등으로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승진제외처분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법원사무관
법원행정처
오사카총영사관
직무수행능력
엄자현 기자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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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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