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비용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간 지급받은 모든 훈련비용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2항'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2일 A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결정처분 등 취소소송(2011구합1485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시행령 조항은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른 가중, 감경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년 간의 지급제한 및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통상 부정수급액에 비해 매우 큰 금액으로서 부정수급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급제한을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 그 기산일을 수급일 또는 지급신청일로 정한 것은 기산일을 달리 정해 부정수급자가 보게 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점에 비춰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