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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동부지법, 원고 승소판결
[판결] 1년간 16개 보험회사 보장형 상품 가입… 직접증거 없어도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인정
단기간에 비슷한 유형의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경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김혜진 판사는 A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6가단133332)에서 최근 "B씨는 보험금으로 받은 3000여만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B씨는 2009년부터 2010년 4월까지 A사를 비롯해 총 16개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리고 2010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9회에 걸쳐 병원을 방문하고 총 649일간 입원해 A사에게서 보험금으로 30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A사는 B씨가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A사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를 통해서도 모두 2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간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에게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며 "보험계약자의 그러한 목적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등을 바탕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계약 무효” 이어 "B씨는 유사한 다수의 중복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것들로 총 1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B씨가 별다른 부담없이 월 약 92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입할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씨는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B씨가 A사와 맺은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보험금
부정취득
보험
남가언 기자
2020-04-09
형사일반
논리법칙 등 위반되지 않은 한 정황증거 등 종합적 판단 <br> 대구고법, 피고인 항소기각… 징역 14년 원심유지
직접증거 없어도 살인 인정 할 수 있다
살인의 직접증거가 없어도 정황증거와 경험칙 등 간접증거를 종합한 결과 살인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피해자 김모(41)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240)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발생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다 김씨의 집 욕실에서 혈흔이 검출되자 피해자의 집에 갔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을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손등에 난 상처에 대해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며, 범행에 사용한 도구 등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등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인정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 아래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것들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해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3월6일 피해자 김씨의 집에서 헤어드라이기 전선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칼로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피고인은 항소심결과에 불복해 즉각 상고했다.
직접증거
정황증거
경험칙
간접증거
유죄인정
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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