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을 위해 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999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로 재선되기 위해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군수는 재선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역시 이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7년 설 명절에 선물을 돌린 혐의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